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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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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實用新案, Model Utility Right)은 특허보다 한단계 낮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새로운 걸 발명한 것이 아닌 기존의 발명개선,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이다(권리 자체의 명칭은 정확하게는 "실용신안권").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며 실용신안이 없는 국가의 경우 특허의 범위에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식으로 한다.

특허와는 달리, 물품성이 있는 고안(특허에서의 발명)만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다. 방법의 고안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고안은 실용신안의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출원서식에 있어서도 특허는 도면이 필수가 아닌 반면, 실용신안은 도면을 포함하지 않으면 출원이 반려된다.

개요[편집]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小發明)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국의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이다.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성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 내지는 개량발명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특징[편집]

이러한 유형의 권리는 많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미국, 영국 또는 캐나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취득 및 유지 비용이 더 저렴하고 기간이 더 짧고(일반적으로 6~15년) 승인 지연이 짧으며 특허 요건이 덜 엄격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기술 분야의 발명 및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실용신안은 2급 특허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실용신안(저작권, 상표 또는 특허와 달리)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국제 협약은 없으며 TRIPS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실용신안은 내국민 대우 및 우선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의 특허협력조약(PCT) 제도를 통해 실용신안(실용신안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도 가능하다.

실용신안의 종류코드는 각각 U, Y, Z로 시작하여 1차, 2차, 3차 공표 수준을 나타낸다.

상세[편집]

한국의 경우 실용신안 시스템을 적용하여 쓰고 있다. 특허권이 출원후 20년이라면 실용신안권은 출원후 10년 정도로 짧게 보호된다.

실용신안법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념 자체가 '특허와 비슷하지만 마이너한 것'인데, 이는 법률상 정의 자체를 봐도 알 수 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3]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실용신안이 특허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의 준용을 많이 준용하고 있으며, 강학상으로도 특허(법)와 실용신안(법)이 거의 세트로 함께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선등록제도였으며 2006년 10월부터는 심사후 등록제도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특허청이 제시한 이전과의 등록 절차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구 실용신안(선등록제도)과 현행 실용신안(심사 후 등록제도)의 절차 비교도

절차[편집]

현행 실용신안 흐름도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편집]

구분 실 용

(2006.3.3 법률 제 7872호 기준)

특 허

(2006.3.3 법률 제 7871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13, 1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명세서등보정시기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결정방법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행사 권리존속기간 10년 20년
권리행사의요건 특허와 동일 설정등록
침해자의과실추정 특허와 동일(실§30) 설정등록 후(특§130)
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

(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심사청구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12)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17.3.1.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3년 이내 가능)
무효심판 특허와 동일(실§31) 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ㆍ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특§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없음 있음(특§6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정정가능절차 특허와 동일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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