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다.
입법이란 국가가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그리고 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추상적이라는 건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규율은 생활 관계를 일방적이고 구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성하는 고권적인 명령으로 정의한다. 법률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여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헌법 제 40조에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로는 국회중심입법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실질적인 의미에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회 권한으로 속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국회 단독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규를 뜻한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규범이고, 법률의 명령에 대한 위임규정을 보았을 때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다. 즉 법률은 헌법에 종속되고, 명령 등은 다시 법률에 종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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