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무죄(無罪)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선고하는 판결이다. 반대말은 유죄이다.
개요[편집]
무죄는 죄가 없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유죄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 단어로 쓸 때의 무죄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확실한 경우를 말하므로 법률상의 무죄와는 다소 의미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입증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이 무죄라고 방어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진술이며 이 이전에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어야 한다. 물론 진술 외에도 여러 물증을 끼워맞추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검사의 역할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나, 설령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주의할 것은, 어떤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무죄라고 하더라도 민사법적으로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무죄라는 것은 그 자에게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에 대한 공소장에 명시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
무죄의 경우[편집]
- 주문 무죄란 판결문의 주문에 무죄가 명시되는 경우이다.
- 이유 무죄란 주문에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이 선고되나, 이유 부분에서 무죄가 표기되는 경우이다.
- 이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예컨대, 경찰관을 상해를 입혀 공무를 방해했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되었을 때, 폭행은 인정되나 상해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경우, 주문상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한편, 다만 이유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상적 경합을 이루는 상해죄의 무죄를 표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편집]
-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이라 함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기소자인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원칙에 따라 무죄판결이 나게 된다.
- 적법절차의 이념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오늘날의 형사소송체계 하에서는 설령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었다.
무죄 추정을 위반하는 경우[편집]
-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일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이나 청문의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압수한 물건에 대한 피의자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국고귀속시킴으로써 그 실질은 몰수형을 집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ㆍ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2]
관련 기사[편집]
- 법무연수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2020년 범죄백서'를 보면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기소한 경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비율은 1심 단계에서 약 3% , 2심 단계로 항소된 사건 중 약 2%, 3심 단계로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 약 1%에 불과하다. 반대로 말하면 1심에서는 97%가 유죄이고, 2심에서는 98%, 3심에서는 99%가 유죄라는 것이다. 특히 1심 단계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비율은 2010년에 약 8%, 2011년에 약 17%, 2012년에 약 21%, 2013년에 약 1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2014년에 약 8%의 무죄율을 보인 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참고로 무죄가 가장 많이 선고되는 범죄유형은 장물죄(7%), 교통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상(6.4%), 횡령과 배임(4.9%), 성폭력범죄(3.7%) 순]. 한편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하는 비율은 전체 형사사건 접수건 중 40%에 달하고 있다. 다만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와 뺑소니, 성매매,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범죄유형은 평균적인 경우보다 기소되는 비율이 높다.[3]
- 공업단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2년 6월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아침 울산 한 공업단지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오토바이가 진로를 변경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변경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시점과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토바이가 시속 30㎞ 정도로 운행하던 A씨 차량 오른쪽 앞바퀴 뒷부분을 최초 충돌했다는 것이다"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A씨가 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무죄〉, 《나무위키》
- ↑ 〈무죄 추정의 원칙〉, 《위키백과》
- ↑ 김태린 기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무죄 비율’ 얼마나 될까?〉, 《굿모닝충청》, 2022-04-01
- ↑ 김근주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혐의 화물차 기사 무죄〉, 《연합뉴스》, 2022-06-28
참고자료[편집]
- 〈무죄〉, 《나무위키》
- 〈무죄추정의 원칙〉, 《나무위키》
- 〈무죄 추정의 원칙〉, 《위키백과》
- 이종민 기자, 〈'낙동강변 살인사건' 때 억울한 옥살이한 가족들도 무죄〉, 《연합뉴스》, 2022-07-18
- 송혜남 기자, 〈학교앞 어린이 친 오토바이…민식이법 무죄 왜?〉, 《머니S》, 2022-07-07
- 이세연 기자, 〈무단횡단 하다 차 앞에서 넘어진 아이, 운전자 무죄?…판결 뒤집혔다〉, 《머니투데이》, 2022-06-30
- 김근주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혐의 화물차 기사 무죄〉, 《연합뉴스》, 2022-06-28
- 최태원 기자, 〈10중 추돌사고 버스기사 무죄...法, 급발진 정황 인정〉, 《아주경제》, 2022-06-27
- 김태린 기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무죄 비율’ 얼마나 될까?〉, 《굿모닝충청》, 2022-04-01
- 이승태 변호사, 〈형사소송법의 ‘무죄’ 선고 규정의 개정을 바란다〉, 《법률신문》, 2017-05-24
- 이윤희 변호사, 〈형사판결의 종류 - 무죄판결, 유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네이버블로그》, 2015-12-0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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