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중재(仲裁, 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개요[편집]
-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1]
-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에 일임하여도 무방하며,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재인이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도 반드시 성문의 실체법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법적 정의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중재는 소송과 유사하게 판정에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 중재는 대한민국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이며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인을 정한다.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중재지와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 취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신차 구매 관련 중재[편집]
- 신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2019년에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 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 자동차 중재는 신차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작사와 소비자 간의 중재를 통해 교환 혹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재 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 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해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돼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 규정을 일괄 수락해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는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 중재부는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 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인 자동차 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해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한다. 다만, 차량 소유자의 귀책 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할 수 있다.[2]
중재 관련 기사[편집]
- 2020년 2월 현대자동차 쏘나타 소유자 A씨가 "신차에 결함이 있으니 교환·환불해달라"라며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기각 결정을 내린 국토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자동차 심의위) 소속 중재 위원장은 현대차 협력사 소속 지점장 B씨였다. 현대차와 이해관계로 얽힌 협력사 관계자가 소비자 교환·환불 요청을 불허한 셈이다.
- 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19년 5월 8일 차량을 구매했다. 엔진 소음이 크다고 느낀 A씨는 3주 만에 현대자동차 수리점을 방문했지만 "차량이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8월과 2020년 1월에 각각 서브 엔진과 토탈 엔진을 교체하는 등 수리를 받았다. 소음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국토부에 차량 교환·환불 중재를 요청했다. A씨는 "사건을 기각한 중재위원회에 제작사(현대차) 측 위원뿐 아니라 중재 위원장도 현대 측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중재 위원장이 현대차 AS(애프터서비스) 협력사인 '블루핸즈'의 지정 공업사 대표 B씨였다.
- 전문가는 "제조사 협력사 관계자가 중재위원이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처럼 자동차 심의위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 학과 교수는 "쏘나타 중재 건의 경우 블루핸즈는 현대자동차와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이익을 두고 같이 움직이는 회사"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밀접한 국토부 자동차 심의위원은 국토부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라며 "이해관계가 있는 중재위원은 중재 참가를 배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중재〉, 《위키백과》
- ↑ 정은미 기자, 〈자동차, 중대 2회·일반하자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 《뉴스프리존》, 2018-08-01
- ↑ 편광현 기자, 〈車 환불 중재냈더니…협력사 대표 내보내 기각한 국토부〉, 《중앙일보》, 2020-08-23
참고자료[편집]
- 〈중재〉, 《나무위키》
- 〈중재〉, 《위키백과》
- 수원현대직업전문학교,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제도 안내〉, 《네이버포스트》, 2020-12-29
- 편광현 기자, 〈車 환불 중재냈더니…협력사 대표 내보내 기각한 국토부〉, 《중앙일보》, 2020-08-23
- 정은미 기자, 〈자동차, 중대 2회·일반하자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 《뉴스프리존》, 2018-08-01
- 고석연 기자,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엔카매거진》, 2018-06-11
- 변고은 기자, 〈춘천 시내버스 파업…시 중재로 협상 ‘타결’〉, 《이뉴스투데이》, 2017-11-06
- 김선호 기자, 〈공사장 옆 불안한 등굣길, 권익위 중재로 대책 수립〉, 《연합뉴스》, 2016-02-1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