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휴가(休暇)란 직장ㆍ학교ㆍ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런 겨를을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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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편집]
휴가란 본래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 때문에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을 뜻한다.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와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약정휴가가 있는데 근로 의무가 있으나 휴가로 인하여 면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휴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법정휴가 : 근로기준법과 남녀 고용 평등법으로 규정된 휴가이며, 회사는 구성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 연차 유급휴가
-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생리휴가
- 가족돌봄휴가
- 약정휴가 :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 회사의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이다. 경조사 휴가, 리프레시 휴가, 백신 휴가 등이 해당하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휴가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는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 병가
- 여름휴가
- 경조사휴가 등
법정휴가[편집]
연차 유급휴가[편집]
통상 '연차'라고 부르는 휴가의 정확한 법률 용어는 연차 유급휴가이다.
연차 유급휴가란,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매년 법정일수만큼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부여 대상 및 조건
-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구성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의무로 부여 (상시 구성원 5인 이상 사업장)
- 근속 기간에 따른 휴가 부여
- 1년 미만 근로 or 1년 내 80% 미만 출근한 구성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1년 이상 ~ 3년 미만 근로
- 매년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3년 이상 ~ 근로
- 15일 유급휴가 + 매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휴가 부여
- 참고 사항
- 발생 후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가산 휴가 포함 1년 내 총 휴가 일수 한도는 25일
- 연차 휴가 대체 제도
- 구성원과 회사와 서면 합의 후, 특정 근로일에 연차 휴가를 대체하여 구성원에게 휴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근로일 외에 원래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대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
-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구성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 보상휴가와 대체휴무의 차이
- 대체휴무는 휴일 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1:1로 바꾸는 것이다. 대체휴무를 도입하면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로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원래의 소정근로일은 그대로 대체휴무가 되는 것이다.
- 보상휴가는 구성원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마찬가지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출산휴가[편집]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 여성 구성원의 건강을 위해 부여하는 휴가이다. 정규직이나 계약직 같은 근로계약 형태, 직무, 근속 기간 등과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 부여 기간
- 출산 전후 합쳐 90일(둘 이상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둘 이상일 경우 6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고 사항
- (1)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2)만 40세 이상, (3)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 제출 시 출산 전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휴가 사용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진행(둘 이상일 경우 75일)
배우자 출산휴가[편집]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휴가이다. 출산 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무 관계없이 회사는 구성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 부여 기간
-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 10일을 부여한다.
- 참고 사항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간 중에는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생리휴가[편집]
- 대상
- 생리일에 근무가 불가한 여성 근로자를 위해 제공되는 법정휴가이다.
- 휴가 기간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73조)
- 참고 사항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주어지나,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가족돌봄휴가[편집]
2020년 1월 신설된 휴가로 그 상위 개념인 가족돌봄휴직제도에서 파생되었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 일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 대상
-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 부여 기간
-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구성원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 참고 사항
- 원칙적으로 무급 휴가이지만 구성원이 회사와 합의한 경우,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1년 최대 90일) 기간에 포함된다.
약정휴가[편집]
노동관련법에서 정해진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로 일반적으로 경조사휴가, 병가, 여름휴가 등이 있다.
- 병가
- 근로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가 제도로 개인 사유에 의해 병가 사용시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여름휴가
- 여름휴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제공되는 휴가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며 회사 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제공됨
- 경조사휴가
- 결혼, 장례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휴가 제도로 회사 내규에 따라 부여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휴가〉, 《나무위키》
- 〈휴가〉, 《위키백과》
- 〈2022년 휴가 사용 백서〉, 《시프티》
-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휴가 제도 :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 《플렉스》, 2021-12-02
- 〈휴가〉, 《네이버국어사전》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