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조치(措置)란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행함, 또는 그 대책을 말한다.[1]
자동차 고장 조치[편집]
주차 중인 자동차가 고장이 나도 당황스러운데 운행 중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정말 당황스럽고 위험천만한 경우가 발생한다.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갓길 이용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하여야 한다.
- 고장차량 표지 설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밤에는 고장자동차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차체 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기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견인차량 및 보험사 긴급출동 요청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가장 가까운 비상전화로 견인차를 부르던가, 가능한 한 빨리 그곳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 조치[편집]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우왕좌왕 당황하게 되어 사고수습을 잘하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이므로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의 적절한 조치요령에 대해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사고 발생 즉시 정차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어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는 바람에 도주나 뺑소니 사고로 본의 아니게 적용되는 때도 있다. 법원의 뺑소니 교통사고 판례를 보면 '즉시 정차'란 자동차의 주행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에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되므로 사고 발생 즉시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비상등을 켜고 다른 차량과 충돌에 주의하면서 사고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해야 한다.
- 2차사고의 방지
특히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상황 확인이 어려운 심야, 커브 도로 뒤편, 터널 안 등은 주의한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지점 후방에 경고등이나 안전삼각대(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를 정차한 차량의 동일 차로 후방이나 상황에 따라 갓길에 설치한다.
또한, 신호봉이나 옷(수건) 등을 상하로 흔들어 위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동승자는 가드레일 뒤편 등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부상자의 구호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상처를 입었는지를 확인한다.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등의 행위는 부상 부위를 자극하여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간다. 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전문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조치 후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사고현장 목격자 확보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장소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사고 발생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위치의 다른 차량(예를 들면, 바로 뒤쪽 또는 좌∙우에서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에 대한 목격 여부를 물어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번호를 기록해둔다.
- 논쟁 금지
사고현장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다. 과실상계 또는 사고처리는 보험사나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자. 사고 당시의 흥분된 상태에서 논쟁은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하여 가벼운 단순사고를 크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현장증거 확보
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다. 과거에는 도로 위 타이어가 닿은 위치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현장을 촬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카메라로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촬영(손상 부위, 파손 정도, 형태 등은 사고차량의 속도 추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하고, 최종 정차 위치를 원거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촬영한다. 이때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면 좋다. 기타 노면 위에 떨어진 차량 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보행자의 가방 또는 신발 등의 위치를 촬영한다.
- 가벼운 부상 시 인근병원 진단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로 전화하면 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일단 본인이 동행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나중에 뺑소니와 관련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처이자 사고운전자로서 기본적인 도리이다.
- 병원진단 거부 시 확인서 수령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단순히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뺑소니범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사고개요, 상대방 연락처 등과 피해자가 당장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확인서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다면 상호 동의하에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녹취하는 것도 좋은 대처이다.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등에 신고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때도 있다. 특히 어린이는 사고 직후 두려움으로 달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때는 곧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서 육하원칙에 의한 사고개요를 자진신고 하는 것이 좋다. 사고운전자가 뺑소니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뺑소니범으로 적용되는 안타까운 사례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또한, 가벼운 피해의 사고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사후 사실관계 입증 문제, 가해자∙피해자가 불명확한 다툼 등에 대비하여 사고 사실을 객관화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과 병원 이용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 센터로 견인하는 것이 좋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 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교통비 손해 등을 고려한다면 평소 다니거나 집에서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가는 것이 낫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유리하다.[2]
2차사고 예방 조치[편집]
2차사고는 차량 고장이나 선행사고 등으로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앞서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주정차 중인 차량 및 사람을, 뒤에서 오던 또 다른 차량이 충돌하여 일어나는 사고에 속하며 특히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 잘 보이지 않는 야간, 빙판길,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커브길 등에서 위험하다.
2차사고는 고속도로에서 특히 위험한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사고는 10건당 6명이 사망할 정도로 사망률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일반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6배에 달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많고, 100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2차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갓길로 차를 이동시켜 2차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트렁크를 열거나, 비상등을 키고, 삼각대를 두는 등 정확한 신호로 다른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후 2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탑승자들은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사고 혹은 차량 문제로 도로 중에 멈추었을 경우, 차량 이동 후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표지판 또는 갓길 이정표를 참고하여 자세한 사고 지점을 알려주어야 하며 출구 번호와 지역 이름, 그리고 모양을 확인하여 도로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콜센터 번호를 미리 저장해두고 있다면 당황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긴급 무료 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면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이하 화물차의 경우 안전지대(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이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후방에서 순찰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서행을 유도하는 방식인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때, 안전행동 요령을 인지하고 차량에 안전장구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각주[편집]
- ↑ 〈조치〉, 《네이버국어사전》
- ↑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 조치요령 10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공식블로그》, 2011-04-28
참고자료[편집]
- 〈고장시 조치요령〉, 《도로교통공단》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2차사고 피할 수 있는 법〉,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09-21
- 김소리 순경, 〈사고 났을 때, 2차사고 예방법〉, 《경기매일》, 2020-09-28
- 〈조치〉, 《네이버국어사전》
-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 조치요령 10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공식블로그》, 2011-04-2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