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雙方過失)이란 양쪽 모두 과실이 있다는 뜻이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본인과 상대차의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자동차 과실비율[편집]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란 사고 발생 원인과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도로에서 차끼리 부딪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진이다.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한다.
보행자를 차로 쳤다면 운전자가 가해자다.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사고도 많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잘잘못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이는 운 좋은 사례에 불과하다.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메모리 불량이 발생해 제대로 녹화되지 않은 사례도 많다. CCTV 화질이 좋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해 가해차량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교차로 내 충돌 사고의 경우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 누구 책임인지 가려내기 어렵다. 대로변에 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가 나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결정한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가해자를 가려낸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한다.
손해보험사 보상직원은 경찰의 조사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정한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60대40, 70대30, 80대20 등으로 산출된다. 과실비율이 '50'을 넘는다면 가해자가 된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속서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진다.
과실비율이 궁금할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는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지난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때도 비정형 기준 23개가 포함됐다.
다만, 사고 상황은 천차만별이어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도 있다.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지난 2016년 5만2590건에서 2020년에는 10만407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1]
쌍방 과실 기준에 관한 개선[편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잡음이 많았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도 과실비율이 일정 부분 주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쌍방 과실 보다는 일방 과실이 확대된다. 일방 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 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 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금융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일방 과실 범위를 확대,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2]
2019년 5월 30일부터는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
동영상[편집]
- ↑ 최기성 기자, 〈당신도 당할 수 있다…'적반하장' 車사고 처리, 억울한 피해 막으려면〉, 《매일경제》, 2021-05-14
- ↑ 이종수 기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0’ 범위 확대 ‘쌍방과실’ 적어져〉, 《산업일보》, 2019-05-28
- ↑ 이상서 기자, 〈'무조건 쌍방과실' 줄어든다…오늘부터 차 사고 과실비율 변경〉, 《연합뉴스》, 2019-05-30
참고자료[편집]
- 최기성 기자, 〈당신도 당할 수 있다…'적반하장' 車사고 처리, 억울한 피해 막으려면〉, 《매일경제》, 2021-05-14
- 이종수 기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0’ 범위 확대 ‘쌍방과실’ 적어져〉, 《산업일보》, 2019-05-28
- 이상서 기자, 〈'무조건 쌍방과실' 줄어든다…오늘부터 차 사고 과실비율 변경〉, 《연합뉴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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