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업)
의사(醫師)는 현대의료와 현대의학적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다.
목차
개요[편집]
- 의사는 현대의학의 전문가로서 인체의 질병, 손상, 각종 신체 혹은 정신의 이상을 연구하고 진단,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며 회복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진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간호사(看護師)로 나누고 있으며, 이 중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의학사학위 또는 의무 석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영주권을 얻은 자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얻을 수 있다.[1]
- 의사는 의료인의 일종으로서,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면허 없이 치료하면 불법이다. 아무리 사람을 잘 진단하고 치료해도, 공인된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법으로 금지된다. 면허는 국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거쳐 해당 국가의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모두 의사라 부르지는 않는다. 의과대학 졸업자의 학위는 '의학사'다. 의학사 중에서 임상, 즉 환자를 진료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만 의사라 부른다. 환자 진료가 아니라 미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등 비임상 분야를 선택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아니라 자기 분야에 따른 호칭으로 부른다(예: 생리학자, 약리학자 등). 대한민국은 의료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한의사와 다른 직업이다. 한편 치과의사와도 다른 직업이다.[2]
- 의사는 고도의 의료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질병과 장애, 그리고 상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이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 상해 및 장애에 대한 처방, 그리고 치료의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와 간호사에게 의료검사를 지시하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수행한다. 이러한 검사, 시험 및 진단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 치료한다. 의사면허 취득 후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지 않고 진료하는 의사를 일반의라 하고, 면허 취득 후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전문의라 한다. 의사가 되기 위해선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사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하며, 성실함으로 환자를 보살피고 환자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술을 집도하고 각종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교함이 요구되며, 위험한 환자 치료 시 빠르게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 그리고 치료 결과를 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또한 요구된다. 또한 장시간 근무하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인내심이 요구된다.
의사가 되는 과정[편집]
의예과 2년[편집]
- 의학 관련 전공과목과 더불어 일반교양 위주로 수업을 듣고 의학인재로서 학문의 기초를 쌓는 단계를 거친다.
의학과 4년[편집]
-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지식을 쌓는 시기이며, 실습도 병행합니다. 대체로 시기별 수강과목이 정해져 있다.
- 해부, 생리, 생화학, 병리, 감염, 면역, 약물, 생식, 혈액,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내분비 등등 엄청난 학습량이 있으며 의학연구방법론, 의료윤리 등도 배운다.
- 의학과 3학년부터 수련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는데 실습생이자 학생의사로서 환자를 처음 만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대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의사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의사국가시험[편집]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분되며 두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실기시험(9월~11월) : 수험생이 진료능력과 수기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 진료문항: 표준화환자(실제환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진단 능력을 확인.
- 수기문항: 환자에게 행하는 진찰 및 검사 등 술기 능력을 확인.
일반의[편집]
-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는다. 의사면허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마친 의사는 '일반의'가 된다.
수련의(인턴) 1년[편집]
- 전공 진료과목을 정하기 전에 수련병원에서 모든 과목의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수련 기간이다. 자신에게 맞는 과, 가장하고 싶은 과를 확인하는 기간이며 원하는 과의 전공의로 선발되고자 한다면, 수련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전공의(레지던트) 4년[편집]
-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임상수련하는 과정이다. * 전문과목: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편집]
-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가 인턴 1년 후, 레지던트 4년 동안 전문분야에서 수련을 마친 후 전문과목을 응시해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이다.
의사의 전문 분야[편집]
- 내과 : 소화기관, 호흡, 신장 등 인체의 내부기관에 질병이 있으면 진단한 후 주로 약물치료를 통해 환자를 치료한다.
- 외과 : 외상 및 소화기관(위, 장, 항문, 간) 등의 일반적인 수술을 담당한다.
- 흉부외과 : 심장이나 폐, 식도, 횡격막 등 가슴 부위의 기관과 관련된 외과적 질환을 진단하고 수술한다.
- 신경외과 : 뇌 및 척수의 혈관질환과 종양, 그리고 척추 디스크 질환 등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 계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진단하고 수술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치료한다. 사고로 인한 두부 및 척추의 손상을 치료한다. 그 외 통증, 간질 및 운동장애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담당한다.
- 소아청소년과 : 신생아기부터 청소년기의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을 치료하며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다.
- 산부인과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질병을 예방한다. 신생아의 분만을 돕고, 일반 여성의 생식기관 질환을 진단하여 약물치료 및 수술을 한다.
- 안과 : 눈의 이상이나 안질환 등을 검진하여 치료하고, 필요 시 수술을 한다.
- 이비인후과 : 귀, 코, 목 등의 질병과 장애를 진단·치료하고, 수술을 담당한다.
- 피부과 : 피부에 발생한 질병을 진단하고 약물치료 및 레이저수술 등의 치료를 한다. 여드름, 사마귀, 점 등의 제거 및 박피, 주름개선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 비뇨기과 : 방광, 요도, 전립선, 성기 등의 비뇨생식 기관의 질환 및 장애를 진단하고 환자를 치료한다.
- 신경과 : 신경학적 진찰과 전기생리학적 검사, 초음파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이용하여 뇌졸중, 간질, 치매, 파킨슨병, 근육병 등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자율신경계 및 근육에 발생 하는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 우울증, 정신분열, 치매, 불안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를 검사하여 진단하고 치료하여 정신 건강증진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영상의학과 : 근골격계 및 뇌혈관계 등의 인체 내부기관의 구조기능을 검사하기 위해 X-ray, MRI 및 CT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판독하여 질병을 진단한다.
- 방사선종양학과 : 방사선을 이용하여 성인이나 소아, 청소년에게 생긴 각종 악성 및 양성 종양과 관련 질환의 치료를 실시한다.
- 마취통증의학과 : 수술이나 치료 전에 환자에게 적합한 마취방법과 마취량을 결정하고 수술 시 마취를 관장한다. 또한, 만성통증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와 중환자실 관리에 관여한다.
- 진단검사의학과 : 혈액, 체액에 대해 적절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질병의 진단 및 감별, 치료 효과 및 예후의 판정 등을 수행한다.
- 병리과 : 인체 질환의 형태적,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와 판독을 통하여 인체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분류함으로써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인체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병리학적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한다.
- 예방의학과 : 국민의 건강을 증진·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관리나 환경 및 산업보건 개선, 질병의 면역력 향상 등을 연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재활의학과 : 재활의학은 선천적인 문제 또는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신체적 기능, 인지적 기능, 행동과 활동, 사회 참여에서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조정하는 치료를 계획하여 제공하고 관리한다.
- 성형외과 : 얼굴이나 신체의 기형이나 변형을 정상적인 모양으로 고치거나 미용목적으로 외형을 개선하기 위해 수술을 한다.
- 가정의학과 : 흔히 발생하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건강을 위해 음식조절, 운동, 위생관리, 스트레스 관리, 금연 등에 대해 조언하는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 응급의학과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이용해 최단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핵의학과 : 방사성 의약품, 방사성 추적자, 방사선프로브, 분자영상법 등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 치료하고 연구하는 분야로, 감마카메라, SPECT, PET 등의 핵의학 영상기기를 이용한 영상검사, 방사선 계측기를 사용한 체외검사,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산업의학과 전문의사 : 산업체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을 진단, 치료하며 관련 질환 발생의 예방대책을 연구하고 조언한다.
관련 기사[편집]
-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22년 7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벌금 300만 원 판결을,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2022년 6월 30일 상고심에서 확정했다. 부산의 한 의원 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내원한 환자 C씨의 실밥 부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B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진료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C씨의 실밥을 제거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B씨가 실밥 제거 전에 실밥 부위 상태를 A씨에게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밥 제거에 앞서 전제가 되는 실밥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B씨가 단독으로 한 이상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개정 전 의료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이들의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의사〉, 《위키백과》
- 〈의사〉, 《나무위키》
- 〈전문의〉, 《나무위키》
- 윤세미 기자, 〈간호조무사에 '실밥 제거' 시킨 의사, 벌금 300만원 확정〉, 《머니투데이》, 2022-07-27
- 임재희 기자, 〈한국인들, 외래 진료 OECD 1위…의사 수는 두번째로 적어〉, 《한겨레신문》, 2022-07-26
- 이승덕 기자, 〈의사가 개발한 ‘시각장애인 위한 초음파 지팡이’ 첫선〉, 《의학신문》, 2022-07-26
- 박종서 기자, 〈시 쓰는 의사들, 벌써 10번째 시집 <개화산에 가는 이유>〉, 《한경닷컴》, 2022-07-26
- 김소연 온세병원 원장, 〈정신과 의사가 받는 질문〉, 《매일경제》, 2022-07-25
- 이보현 기자, 〈“시력을 잃을 수도…” 의사의 전달 방식이 중요한 이유〉, 《코메디닷컴》, 2022-07-25
- 캠퍼스멘토, 〈의사 종류 및 의사 되는 과정(feat. 의예과)〉, 《네이버블로그》, 2020-03-20
- 박재선 기자,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인가?〉, 《메디칼업저버》, 2016-08-0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