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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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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는 말 그대로 자동차 혼자 발생시킨 사고를 말한다.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추돌·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주변 시설물을 들이받거나 추락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개요[편집]

  • 단독사고는 혼자 운전하다 주차하다 내는 사고이며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가드레일, 전봇대 등 도로 시설물과 부딪히거나 차량이 뒤집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예하면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긁은 경우, 주차타워와 같은 장소에서 긁거나 부딪힌 경우, 돌담 혹은 돌부리에 스크래치가 난 경우, 연석에 범퍼가 긁힌 경우 등이 모두 단독사고에 속한다.

단독사고 보험 관련[편집]

  •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손해 단독사고 제외’를 선택하면 자차손해를 포함하면서도 보험료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자동차보험 자차손해는 사고로 인해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자차손해는 타 차량과의 접촉·추돌사고를 비롯해 가로수 및 전신주(전봇대),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단독사고,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고, 침수와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한다. 피보험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시 자차손해 특약으로 차량을 수리하려면 자기부담금 20~30%를 부담하면 된다. 금액은 자기부담금 및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설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 보험 가입 시 ‘차량 사고 중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있으며,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예’를 선택하면 앞에서 설명한 가로수 및 전신주, 가드레일 등을 들이 받는 단독사고와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고, 침수와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단독사고를 자차손해 보장에서 제외할 시 만 28세 기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스포츠 모델의 자차손해 상품 가격은 절반 수준인 150만 원 정도로 급감한다. BMW Z4나 재규어 F-타입 등 다수의 수입 스포츠카는 대부분 자차손해 상품 가격이 높게 책정되며, 단독사고를 제외하면 자차손해 상품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 단독사고를 자차손해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보험사는 삼섬화재현대해상 단 두 곳으로 확인되며, 롯데손해보험은 다이렉트 상품으로는 단독사고 제외 가능 안내와 보험료 산출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DB손해보험KB손해보험, 그리고 한화손해보험 등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는 자차손해 단독사고 제외를 할 수 없으며, 자차손해 상품 가입 시 단독사고를 제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1]

교통사고 단독사고 보상 관련[편집]

단독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종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며 신체 손해에 따라 적절한 수술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신체 손해액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으려면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신체 손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자동차 상해 : 사망후유장해와 부상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부상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다. 사망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약관지급 기준으로 실제 손해에 대해서 전부를 보상한다. 자동차 상해에서는 위자료, 휴업손해액, 후유장해까지 무과실로 진행하여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 상해는 피해자의 소득,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장해율 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다.
  • 자기신체사고 : 사망, 후유장해, 부상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치료비는 실제 사용한 치료 금액만을 보상한다. 예하면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진단명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주어진다.
  • 단독사고 후유장해 : 후유장해에 대한 기준은 보험약관을 참조할 수 있다. 단독사고로 인해서 신체에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후유증이 잔존한다면 전문의에게 신체 손해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자기신체사고는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별로 정액 지급된다. [2]

관련기사[편집]

  • 차량 단독 사고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교통사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7∼2019년 차량 단독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치사율이 8.0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1.7)의 약 4.7배 수준이라고 2020년 8월 19일 밝혔다. 치사율은 교통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의미하며,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 25건당 2명꼴로 사망자가 생기는 셈이다. 또 최근 3년간 차량 단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2천 35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8%를 차지했다. 사고 원인별로 보면 음주운전 비율은 20대(32.3%)가 가장 높았고 무면허 운전 비율은 10대(28.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 교통사고 사망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사고는 상대가 없이 차량 혼자(운전자, 동승자 포함) 발생한 교통사고를 뜻한다. 삼성교통안전 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차량 단독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대책'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차량 단독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1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081명) 중 23.1%를 차지했다. 2016년 단독사고 사망자 비율 20.1%에 비해 3.0%p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차량 단독사고 발생건수는 8,878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20만 9,654건)의 4.2% 수준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단독사고 시 사망자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단독사고의 치사율은 8.0%로 전체 평균인 1.5%의 5배를 넘었다. 5년(2016년~2020년) 평균으로 봐도 단독사고의 치사율은 8.0%로 전체(1.7%)에 비해 크게 높았다. [4]
  • 지난 2020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연제지하차도 옆길에서 그랜저 차량이 두 동강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 가로수와 부딪친 뒤 잇달아 교통 표지판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음주 운전에 따른 차량 단독사고였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탑승자 5명 모두 사망했다. 이처럼 차량 단독 사고에 따른 사망자 발생 가능성이 차량 간 사고 등 일반 교통사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단독사고란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가드레일, 전봇대 등 도로 시설물과 부딪히거나 차량이 뒤집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차량 단독사고의 주요 원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이다. 음주운전 비율은 20대가 32.3%로 가장 높았고 30대(23.3%), 20세 이하(19.3%), 40대 (1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무면허 운전 비율은 10대(28.4%)에서 가장 높았다. [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제갈민 기자, 〈수입차 보험료 부담? ‘자차손해 단독사고 제외’하면 보험료↓〉, 《시사위크》, 2021-06-18
  2. 손해사정 보상전문가, 〈교통사고 단독사고 보상받기〉, 《네이버블로그》, 2019-05-06
  3. 김기훈 기자, 〈"추락 등 차량 단독사고 치사율 전체 교통사고의 4.7배"〉, 《연합뉴스》, 2020-08-19
  4. 송상현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 5명중 1명은 공작물 추돌 등 단독사고…치사율도 5.3배〉, 《뉴스1》, 2021-10-31
  5. 염지현 기자, 〈음주 운전하다 가드레일 '쿵’…차량 단독사고, 치사율 4.7배〉, 《중앙일보》, 2020-08-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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