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입원(入院)은 환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일정 기간 머무는 것을 말한다. 반대말은 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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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입원은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통 개인병원보다는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된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입원의 목적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고(상해) 이후의 통증 질환에 대한 치료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은 목이나 허리통증, 타박상(골절이 없는 경우)이 있다면 2주 진단이 일반적이며, 치료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내로 입원치료를 진행한다. 다만, 골절 등의 큰 부상이 있는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 입원은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척추관절 통증이나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등의 내과적 증상에 의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입원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 일주일이 경과하면 교통사고 치료를 위한 입원이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다면 사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 발생하는 MRI 및 X-ray, 약침, 추나, 한약, 물리치료 등의 비용은 전액 자동차보험 내에서 처리되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교통사고 입원에 대한 제한[편집]
- 2022년 5월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이 까다로워진다. 단순히 통원이 불편하거나 피로회복 등의 이유로 입원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 관리를 위해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 보험 진료비 상승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경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이 제한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2022년 4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심사지침은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과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으로 자동차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심사지침에 제시된 '치료목적'은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성 질환, 심각한 정신질환 등이며,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할 경우 입원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남녀를 구분해 각각의 일반병실이 없거나 병실 여유가 없을 때로 정했다.
-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와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는 '심한 통증 등에 대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과 적절한 처치' 등이 있어야 인정된다. 통증은 환자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한 통증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진료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 손상 정도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진료기록부에 통증 양상, 통증 점수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일반병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부득이한 병실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급병실료는 산정할 수 없다. 또 치료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 시 상급병실료를 산정할 수 있지만 격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해야 한다.[1]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료에 대한 규정[편집]
염좌 및 긴장 입원료[편집]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심사 기준이 더 깐깐해진다. 교통사고 환자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상급병실료 기준도 더 강화됐다.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입원료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미한 손상 환자에 대한 지침이다. 심한 통증 등에 대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과 적절한 처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심한 통증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딱히 없지만 진료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 손상 정도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진료기록부에 통증 양상, 통증 점수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필요한 경우.
- 단순 통원불편, 피로 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돼 있어야 하고,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한다.
상급병실료[편집]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한다면 입원 진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여유 일반병실이 없어야 한다. 일반병실은 남여를 구분해 각각의 일반병실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상급병실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병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병상 의료기관이 일반병상을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로 상급병실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병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치료목적(격리목적 제외)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하면 상급병실료를 산정할 수 있다. 신고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의원이 상급병실을 운영한다면 남녀 병실도 각각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인실을 기준으로 일반병실을 운영할 때 남자 병실과 여자 병실을 각각 갖추고(8병상) 1인실 상급병실을 2병상 운영할 수 있다.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아 꼭 격리가 필요한 경우.
-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압축된다.[2]
교통사고 입원 요령[편집]
교통사고 입원 사고 직후, 최대한 빨리 입원해야 한다[편집]
- 핵심을 말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입원이 어렵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경미한 사고가 많은데 개인적인 직간접 경험상 이틀 후부터 병원에서 안 받으려고 한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 일단 몸이 괜찮은 거 같다면서 오늘 내일 괜찮다고 평소처럼 다니다가 문제가 생긴다. 증상을 나중에서야 느끼고 참다가 병원에 가면 입원이 쉽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병원 방문 시에는 상대방측 보험사와 사고접수번호가 필요하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측 보험사 담당 직원한테 명함을 미리 받아놓고 물어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2주 입원이 가능하다 (골절이 없는 경우)[편집]
- 교통사고 입원 핵심 중에 하나다. 2주 입원은 사고일로부터 계산하게 된다. 처음 사고를 당한 경우가 가장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이 부분이다. 사고 일로부터 입원이 늦으면 입원 기간이 짧아지게 되니 본인도 손해고 병원에서도 안 받으려고 한다. 이에 대처방법은 사고 당일이나 다음날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 골절이나 큰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 주수에 따라 입원 기간도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사고 후 바로 입원을 했을 것이다. 우선 골절이 없는 경우 2주 진단과 함께 입원치료 및 검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이후에 몸 이상 유무와 검사에 따라 추가 진단이 나오면 진단 주수에 따라 입원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입원 첫 병원 선택이 중요하다[편집]
- 경미한 교통사고 경우 대학병원이나 일부 중대형병원은 입원이 어렵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한방병원, 한의원 등 입원 조건이 있지만 원한다고 쉽게 입원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대처방법은 교통사고 전문 병원을 검색해보고 전화를 해본다. 상태를 이야기해보고 입원 가능 여부를 물어본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의원, 한방병원, 중대형 정형외과가 입원에 유리하다.
- 혹시라도 입원을 한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원하지 않고 잠깐 외출한 상태나 전화상담으로 원하는 병원에 확인 및 진료 후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 2주 진단이라면 사고일로부터 2주이니 고려해서 움직이도록 한다. 첫 병원 선택에 있어 교통사고 전문 병원은 중대형 병원이나 MRI검사까지 연계가 잘 되어 있는 한방병원, 한의원이 좋은 편이다.
- 꾸준한 치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MRI 검사를 하는 편이 좋다. X-ray 검사와 다르게 근골격계 이상 유무를 보는 검사이다. 나중에 보험사 측과 합의 후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십자인대파열, 연골파열, 허리디스크 등의 추가 진단으로 인해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는 원인이다. MRI 검사는 입원치료 일주일 이후, 통원치료를 2주 경과 후에 받을 수 있다.
중대형병원 정형외과 vs 한의원 vs 한방병원[편집]
-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기 위해서 전문 병원을 알아보면 정형외과, 한의원, 한방병원으로 나뉘게 된다.
- 중대형병원 정형외과 경우 목과 허리 등 척추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X-ray검사와 MRI검사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고 판별 또한 잘해서 몸에 이상을 잘 확인해줄 수 있다. 물리치료 또한 이러함에 맞추어 회복에 도움을 준다.
-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 경우 보통 MRI검사는 협진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을 느낄수 있다. 하지만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약침, 침 치료, 추나 치료 등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교통사고 시 빠르게 치료를 해야 후유증과 몸이 잘 회복한다. 이러함에 있어 집중적으로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 특히나 요즘 프리미엄급 1, 2인실 입원으로 인해 경미한 사고 환자들에게는 인기가 많다.
- 교통사고 전문 한방병원 경우 정형외과와 한의원 두 곳의 장점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목과 허리 등 척추 전문으로 잘 확인해줄 수 있으며, 한의원의 다양한 치료도 가능하다. 때문에 교통사고 후유증 집중적인 치료와 함께 중대형병원을 찾는다면 한방병원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정부에서 전국 병의원 500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2022년 6월부터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 개를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 환자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1년에도 교통사고 부재 환자 확인을 위해 556곳의 병원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휴업한 곳 등을 제외하고 541곳을 점검한 바 있다. 이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입원 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에서 2021년 4.5%로 감소했으나, 외출 및 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2021년 38.1%로 늘었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이 포함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 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김은영 기자, 〈까다로워지는 교통사고 환자 입원, 이렇게 달라진다〉, 《청년의사》, 2022-04-18
- ↑ 박양명 기자, 〈교통사고 입원 기준 강화 "환자 80% 이상 경상 현실 반영"〉, 《메디칼타임즈》, 2022-04-18
- ↑ 한해진 기자,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점검…병·의원 500곳 방문〉, 《데일리메디》, 2022-05-31
참고자료[편집]
- 〈입원〉, 《나무위키》
- 고정민 기자, 〈입원 환자들 '의사들, 예의있고 경청하지만 얘기할 기회 적다'〉, 《청년의사》, 2022-06-09
- 한해진 기자,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점검…병·의원 500곳 방문〉, 《데일리메디》, 2022-05-31
- 심재민 기자, 〈교통사고 시 허위·과다입원 속칭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시선뉴스》, 2022-05-31
- 김은영 기자, 〈까다로워지는 교통사고 환자 입원, 이렇게 달라진다〉, 《청년의사》, 2022-04-18
- 박양명 기자, 〈교통사고 입원 기준 강화 "환자 80% 이상 경상 현실 반영"〉, 《메디칼타임즈》, 2022-04-18
- 길문정 기자, 〈갑작스런 교통사고와 후유증, 통•입원 통해 섬세한 치료 필요〉, 《전민일보》, 2021-10-20
- 이준범 기자, 〈"교통사고 환자가 성장의 동력"…한의원의 '입원 마케팅'〉, 《MBC뉴스》, 2021-05-18
- 안효성 기자, 〈교통사고 환자가 곳곳 활보했다···31번 수상한 한방병원 입원〉, 《중앙일보》, 2020-02-21
- 스마트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부상시 입원과 퇴원 ; 보험사에서 퇴원을 권유하면〉, 《네이버블로그》, 2019-04-15
- 홍국기 기자, 〈車사고 8·9급 경상자의 80%는 입원한다〉, 《연합뉴스》, 2013-07-03
- 박현준 기자, 〈교통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갑론을박’〉, 《의학신문》, 2011-12-2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