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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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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當事者)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에 직접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를 당하는 등 어떤 법률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개요[편집]

당사자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주체가 되는 사람. 판결 절차의 제일심에서는 원고·피고, 제이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제삼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이며, 강제 집행 절차 따위에서는 채권자·채무자이다. 즉, 당사자는 어떤 법률관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매매의 당사자, 임대차의 당사자 등을 이르는 말이며, 제3자와 구별하여 부르는 말이다. 판결을 요구하는 절차에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제소하고, 제소당하여 판결을 받으며, 집행의 절차에서는 그 이름으로 집행을 요구하는 자 또는 요구당하는 자를 말한다. 즉, 법원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당사자라고 한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지위의 당사자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이당사자(二當事者)의 대립(對立) 혹은 이당사자대립주의(二當事者對立主義)이 보통 소송의 경우거나 삼면소송관계(三面訴訟關係)가 특별히 인정되는 때도 있다.[1][2]

특징[편집]

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주체로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구하는 자와 소를 제기당한 상대방으로서 재판권 행사가 요구되는 자를 말한다. 판결 절차에서는 본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자와 그 상대방이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제2심에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3심에서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이 당사자이다. 독촉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 보전소송(집행보전절차)에서는 신청인인 채권자, 피신청인인 채무자가 당사자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처럼 특별히 우편물발송인수취인, 전기통신송신인수신인을 당사자로 규정한 예도 있다.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해가 대립하는 두 당사자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 도중에 상속이나 법인합병 등의 사유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동이 생기거나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의 승계가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대립 관계가 없어짐으로써 소송이 종료된다. 또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소송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당사자참가라고 한다.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독립당사자참가라고 한다.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을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으며, 이때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효력을 잃으며 이를 당사자의 경정권이라고 한다. 이밖에 당사자신문, 당사자적격, 당사자주의, 당사자능력 등도 소송주체로서의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이다.[3]

당사자능력[편집]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은 민사 혹은 형사적으로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 능력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상과 형사소송법상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상의 모든 효과가 귀속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실질적 당사자 능력자)뿐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도 소송법적인 입장에서 인정한다(형식적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민법상에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고, 외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합병된 경우, 그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할 때까지 소송이 중단된다.

권리능력자[편집]

  • 자연인 : 자연인은 누구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외국인도 당연히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외교사절과 같은 재판면제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원고로서 스스로 제소할 수 있으며, 면제권을 포기하면 피고로 될 수 있다.
  • 자연물 : 자연물의 일부인 동식물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도룡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법인 : 권리능력 있는 법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법인의 해산, 파산의 경우 청산, 파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또한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청산종결, 합병 등으로 법인격이 소멸하면 당사자능력이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는 국가의 기관일 따름이므로 행정청, 법인의 기관인 학교장, 산하 조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부부서에 불과한 지점, 분회, 군의 하부행정구역인 읍, 면은 당사자능력이 없다.[4]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8월 4일부터는 자살시도자와 자살사망 유가족 등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경찰이나 소방이 자살예방센터로 이들을 연계를 시킬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은 현장에서 자살시도자를 발견할 경우 개인정보를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고, 자살예방센터는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상담과 정신과 치료 연계 등 전문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4일부터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022년 8월 3일 밝혔다. 개정 자살예방법은 2022년 2월 개정·공포돼 2022년 3월 입법예고를 거쳤다. 앞으로 경찰·소방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들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경찰·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즉각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견된 자살시도자 약 6만 명 중 정보 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6%가량(약 3600명)에 그쳤다. 개정법의 목적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은 경찰·소방이 제공한 고위험군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바탕으로 자살 위험성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또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당사자의 요구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5]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가 열린 가운데 업계와 소상공인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제심판회의에 또 다른 당사자인 마트 근로자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민주적인 규제심판회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8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회의체로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석해 규제 개선을 주장했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전통시장 등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관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다만 이번 회의에 또 다른 당사자인 근로자 단체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규제심판부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제심판회의는 사실상 지난번 ‘국민제안 톱10’과 마찬가지로 그 설득력 없는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2022년 8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당사자이자 반대의견을 지속해서 제출해온 마트 노동자들은 참여 제안도 받지 못했다"며 희의중단을 요구했다. 한 마트노조 관계자는 2022년 8월 5일 녹색경제신문에 "당사자 없는 회의는 사실상 설득력 없는 국민관심을 토대로 규제완화를 합리화하려는 국민제안 투표와 다를 바 없다"며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실제 당사자를 포괄한 민주적인 회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당사자〉, 《부동산용어사전》
  2. 당사자〉, 《법률용어사전》
  3. 당사자〉, 《두산백과》
  4. 당사자능력〉, 《위키백과》
  5. 민서영 기자, 〈당사자 동의 없어도 선제 개입한다···4일부터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경향신문》, 2022-08-03
  6. 이용준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마트노조 "당사자 없는 회의 중단하라"〉, 《녹색경제신문》, 2022-08-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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