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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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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確認)은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개요[편집]

확인은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또는 그런 인정을 말한다. 법률특정사실이나 법률관계존속, 폐지판단하여 인정함을 의미한다. 즉, 확인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주의사항을 미리 아는 것이거나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제대로 마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지금에나 옛날이나 어느 시대든 간에 확인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리포트 같이 짧지 않은 동안에 했던 것을 재차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을 때, 맞춤법이 안 맞다든가 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 우리말에는 '확인한다'라는 한자어를 대체할 고유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본은 이미 たしかめる 라는 자기네 동사가 있어서, 우리말로 확인한다 그러면 그 분위기를 봐서 確認する 보다는 確かめる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군사, 통제 등에서는 確認する를 쓰는 편이다. 참고로 미확인(未確認)이라는 말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존재라든가 그 존재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는 경우 (예: UFO) 붙는 말이다. 또 '확인'은 1973년 대한민국의 작가 이경자가 쓴 단편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은 1981년 '확인'이라는 KBS TV 문학관이다.[1][2]

법률적 의미[편집]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새로운 권리창설하는 특허와는 다르다.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기도 하며 교과서 검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가지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조직법상 확인 : 선거 등에서 당선인의 결정
  • 급부행정법상 확인 : 발명권 특허, 교과서 검인정 등
  • 재정법상 확인 : 소득금액 확인
  • 쟁송법상 확인 : 행정심판재결[1]

상담학의 확인[편집]

확인은 대화적 관계의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로, 별개의 개인으로서의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하고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를 말한다. 확인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용서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도 변함없이 신뢰하며 사랑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에 의해 '현전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담자가 상담자와 함께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 욕구를 진정으로 경청해 주고 관심을 가지며 이해해 주는 경험을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유력이 생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다.

누군가 상대방의 실존을 상상할 때, 즉 그가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놓고 상대방이 경험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 경험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 때, 상대방은 '확인'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독립적인 영혼을 지니고 존재하는 별개의 인간으로서의 상대방의 존재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이는 별개의 개인으로서의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은 상담자가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장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확인의 핵심이다.[3]

화학상의 확인[편집]

유기 화합물의 정성 분석으로 녹는점 기타의 물리 상수와 결정성 유도체를 형성하는 등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시료가 기지 화합물의 어느 것과 같은 물질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조작을 말한다. 근대적 수법으로는 적외흡수와 핵자기공명에 의한 확인이 유효하게 사용된다. 생화학 등에서는 동정(同定)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4]

관련 기사[편집]

  • 카카오페이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지도에서 근처 정보를 제공하는 '내 주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22년 9월 2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주변 가맹점을 쉽게 찾고 혜택과 멤버십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가맹점은 타깃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장 소식과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결제 화면 상단의 지도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할인·포인트 적립·멤버십·쿠폰·스탬프 등의 혜택과 결제 가능 수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즐겨찾기를 통해 자주 찾는 가게를 등록하고 공유하기 등 소셜 기능도 활용 가능하다.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프로모션 정보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직접 할인과 적립 프로모션도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매장을 알리거나 알림 발송 기능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는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사용자와 매장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와 가맹점의 결제 경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5]
  • 정부가 임차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할 길을 열어 두기로 했다. 집을 경매에 붙이더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징수하기 앞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보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9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세금 미납으로 주택이 압류됐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한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 전에는 (임차 희망인이) 실제 임차를 할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민감한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리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당해세' 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통 임차인이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받아두면 경매 과정에서 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당해세만큼은 예외로 적용돼왔다. 정부는 이를 바꿔 확정일자 이후 당해세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보장해주기로 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확인〉, 《나무위키》
  2. 확인〉, 《위키백과》
  3. 확인〉, 《상담학 사전》
  4. 확인〉, 《화학용어사전》
  5. 정호진 기자, 〈"지도로 가맹점 확인"...카카오페이, '내 주변' 서비스 개시〉, 《한국경제TV》, 2022-09-28
  6. 김우보 기자,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확인'…전세사기 막는다〉, 《서울경제》, 2022-09-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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