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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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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broker)는 독립된 제3자로서 타인 간의 상행위(商行爲)의 매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념[편집]

브로커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상행위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상인을 말한다. 중매인, 판매 대리인 등이 대표적이다. 즉, 중개인으로 구입판매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자이며 도매상과 차이는 리스크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상인에 종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리상과 다르다. 매개가 이루어지면 매매 쌍방으로부터 균등한 수수료를 받는다. 상품·어음·환·보험·선박·세관·증권 등의 업종별로 각각 전문 브로커가 있다. 또한 브로커는 고객의 주문을 받고 유가증권의 매매, 즉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업자를 말한다. 딜러(dealer)가 자기 계산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이익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브로커는 위탁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까닭에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은행과 고객과의 거래에 개재하여 외국환거래의 중개를 전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브로커는 도매상처럼 구매자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간 상인이다. 그러나 도매상과 달리 제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다. 도매상은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한다. 반면 브로커는 유통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서로에 대한 정보만 판매한다. 한편 대리점과의 차이점도 들 수 있는데 대리점은 구매자 혹은 판매자 중 한쪽을 대표하는 입장이지만 브로커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매개체다.[1][2][3][4]

역사[편집]

1790년 필라델피아에 미국 최초의 주식시장이 문을 열었는데, 1790년대 미국 금융의 중심지는 필라델피아였다. 그런데 전신이 필라델피아의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다. 존 스틸 고든(John Steele Gordon)은 "사무엘 모스(Samuel Morse)가 1820년대에 완벽한 전신 시스템을 완성했다면, 아마도 필라델피아가 이를 활용하여 뉴욕의 지위를 차지했을 것이다"고 말한다.1) 그러나 전신 시스템은 1840년대에 등장했으므로, 1817년 3월 8일에서야 창설된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and Board)로 권력 이동이 일어난 것이다.

1830년대와 1840년대에 많은 주에서 주식회사법이 통과되었고, 1861년 10월 전신망이 서부 해안도시인 샌프란시스코까지 확대되면서 미국 금융자본주의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후 뉴욕의 월스트리트에는 투기꾼들이 득실 거렸다. 당시 이들은 '브로커(Broker)'로 불렸다. 원래 '브로커'라는 단어는 포도주통에 구멍을 내어 포도주를 병이나 잔으로 파는 상인을 뜻하는 프랑스어 'brocour'에서 14세기 영어로 파생되었다. 17세기에는 도매상과 소매상 구분 없이 쓰였고, 이후에는 재화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단지 중개만 하는 상인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더 나아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거래를 알선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다.

1940년대 메릴린치가 전국적인 지점망을 설치하고 세일즈와 리서치 부문을 분리해 현대적인 의미의 증권사 체제를 갖추게 되기 전까지 증권 브로커들은 월스트리트에 사무실을 열어 주식 매매를 중개했다. 따라서 메릴린치의 등장까지는 매매중개업자를 증권사로 부르지 않고 '증권 브로커' 또는 '브로커'라고 불렀다. 증권시장이 초호황을 구가하자 증권 브로커들은 점심을 거르기 시작했다. 점심 노점상들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의 풍경으로 자리 잡으며 패스트푸드로 점심을 간단히 때우는 식습관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5]

세부 업종[편집]

특정 상품을 원하지만 판매자를 모르는 구매자, 특정 상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구매자 정보를 모르는 판매자, 이 두 사람만 존재한다면 어떤 업종이든 브로커가 존재한다.

  • 인력 파견, 인력 소개
  • 헤드헌터
  • 인력사무소
  • 스포츠팀에도 브로커가 존재하는데 자기네 팀이 평가전을 치를때 어떤 팀과 평가전을 치를지를 결정하고 그 팀의 브로커를 만나서 상호 경기 시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 결혼정보회사
  • 링크드인
  • 전문직 브로커
  • 의사들과 환자들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들도 있다.
  •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해주거나 아예 자신이 사건을 영업해서 떼어다가 변호사들에게 던져주고 이득을 챙기는 법조 브로커들도 있다. 법률시장의 30~40%가 브로커 통해 사건 수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되는데, 변호사들에게서 조사된 통계다.
  • 관세사 Customs broker
  • 금융 상품 중개사
  • 주식 중개인(stock broker)
  • 부동산중개인(real estate broker)
  • 중고 상품 중개사
  • 중고차 딜러
  • 중고나라
  • 당근마켓[4]

탈북 브로커[편집]

탈북 브로커는 말 그대로 탈북을 시켜주는 브로커이고 주로 북중국경(북한-중국 국경) 지형을 잘 알고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들이 주로 브로커로 활동한다. 보통 탈북민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겨주는 브로커, 중국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경 지역으로 데려다주는 브로커,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까지 데려다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브로커가 여자 탈북민을 성추행하거나 인신매매로 중국 노총각에게 파는 경우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돈만 받아먹고 공안에게 신고해서 북송시키는 브로커도 있다.[4]

관련 기사[편집]

  • 법무부가 유흥·마사지 업종으로 불법취업한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887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을 적발했다고 2022년 8월 19일 밝혔다.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는 총 11명을 적발했다. 이 중 2명을 구속, 9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고용주는 234명을 적발해 이 중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8명은 조사 중에 있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은 642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했다. 588명은 강제퇴거, 16명은 출국명령, 나머지 33명은 고발 및 통고처분 조치했다. 적발된 이들의 국적은 태국 527명, 베트남 49명, 중국 33명, 러시아 12명, 필리핀 11명, 기타 10명 등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다. 법무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 등을 갖추어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법무부는 오는 2022년 9~10월에는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 택시 영업, 계절 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6]
  • 정부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현재보다 3배 강화한다. 영업비밀을 유출할 목적으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8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을 시 최대 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개정해 45억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영업비밀을 빼내기 위해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외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회의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 전략도 함께 다뤘다. 국제감축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외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할 경우 감축 실적 일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령 우리나라가 해외 태양광 보급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의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선 국제감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을 내달 신설하기로 했다. 플랫폼에는 기재부 등 9개 유관 부처와 전담 기관 등이 참여해 매달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또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 방식에 따라 연차별 국제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소요 재원은 내년 상반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사업 소요에 따른 연차별 정부 지원 계획을 마련해 목표 이행을 뒷받침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브로커〉, 《용어해설》
  2. 브로커〉, 《한경 경제용어사전》
  3. 브로커〉, 《두산백과》
  4. 4.0 4.1 4.2 브로커〉, 《나무위키》
  5. 브로커〉, 《교양영어사전2》
  6. 김소희 기자, 〈법무부,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인·브로커·고용주 887명 적발〉, 《뉴시스》, 2022-08-19
  7. 김우보 기자, 〈영업비밀 국외유출 과징금 3배↑…브로커 처벌 강화〉, 《서울경제》, 2022-08-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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