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계약)
명의(名義)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주체로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을 뜻한다. 그리고 문서상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름을 말한다.
명의 관련[편집]
명의신탁[편집]
명의신탁(名義信託)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宗中)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되어 왔지만,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가 근래에 와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동안 몇 차례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각종 법이 제정되었으나 규제의 강도가 높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이것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8조).[1]
명의대여[편집]
명의대여(名義貸與)란 상호를 빌려주는 상법상 행위이다. 명의대여를 하려면 명의대여자가 명의사용의 허락을 하여야 하는데 명시적 허락뿐만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포함한다. 단순히 부작위만으로는 묵시적 허락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부가적 사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명의대여의 위법한 명의대여, 적법한 명의대여, 영업의 임대차 등이 있다. 또 위법한 명의대여는 동 대여행위가 당사자 사이에는 위법행위로서 무효이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존재하면 명의 대여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명의대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위하여 대여하는 것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증권업자가 고객, 특히 큰손투자자를 위해 자기회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2][3]
명의사칭[편집]
명의사칭(名義詐稱)이란 행위자가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법률 행위를 하지 않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고 하나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선행하여 해결한다.[4]
명의개서[편집]
명의개서(名義改書)는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일을 말한다. 기명식증권(記名式證券)의 권리이전의 사실을 공시하고 또한 그 사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회사의 기명사채(記名社債)의 사채원부(社債原簿)·사채권(社債券)의 명의개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出資證券)의 명의개서 등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株主名簿)의 명의개서를 말한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기명주식(記名株式)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있는 때에 그 주식을 취득한 자의 주주권(株主權)의 행사를 위하여 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株主名簿)에 기재하는 것이다. 주권(株券)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회사는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적법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을 때에는 청구자가 진실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사기(詐欺)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이 없는 한 면책된다.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다. 회사가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주권소지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複本)에 기재한 때에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5]
관련 기사[편집]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휩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국내 수입차 판매량에도 제동이 걸렸지만 3040세대의 수입차 사랑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3040세대가 국내에서 판매된 개인 명의 수입차 10대 중 6대 이상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13만 1009대로 전년 동기(14만 7757대) 대비 11.3% 줄었다. 법인 명의의 판매량은 5만 3083대, 개인 명의 판매량은 7만 7924대다. 개인 명의의 수입차 판매량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만 5767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2만2022대가 2위를 차지했다. 3040대의 수입차 합산 판매량은 4만 7789대로 개인 전체 판매량의 61%에 달했다. 이어 50대는 1만 6635대, 60대는 7400대, 20대는 4380대, 70대는 1701대였다. 전문가들은 3040대가 수입차 판매량의 절대적 축을 차지하고, 베스트셀링카 1~5위가 모두 고가의 수입차라는 점에서 이들이 차를 구매할 때 '하차감'(차에서 내릴 때 오너가 느끼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판매량 가운데 3040대가 구매한 비율이 높다는 점은 젊은층이 수입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수입차 브랜드들이 할부와 이자 등을 지원해주는 각종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잇따라 도입하며 젊은 층들이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는 문턱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낮아졌다"고 했다.[6]
-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귀속재산 6532필지(504만㎡)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7배로 공시지가는 1500억 원 상당이다. 조달청은 2022년 8월 11일 광복 77주년을 맞아 2012년부터 추진 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이에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 2059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2022년 7월 기준 5만 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진행 중이다.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3필지 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또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만 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2년 7월 기준 1만 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때 사정(査定)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사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작해 297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착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사정(査定)은 이전의 권리관계를 백지화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을 새로이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명의〉, 《네이버 국어사전》
- 〈명의〉, 《라이프성경사전》
- 〈명의신탁〉, 《두산백과》
- 〈명의대여〉, 《매일경제》
- 〈명의대여〉, 《위키백과》
- 〈명의사칭〉, 《위키백과》
- 〈명의개서〉, 《두산백과》
- 권혜정 기자, 〈수입차 큰손 3040…상반기 개인명의 10대중 6대 샀다〉, 《뉴스1코리아》, 2022-08-09
- 박진환 기자, 〈여의도면적 1.7배 일본인 명의로 남은 땅, 다시 찾았다〉, 《이데일리》, 2022-08-1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