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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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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약자(諾約者)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들 가운데 제삼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낙약자는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채무자)를 말한다. 반대로 요약자는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약속받은 자(채권자)를 말한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낙약자, 그 상대방을 요약자라고 한다. 양자 간에는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점 이외에는 보통의 계약과 같으며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위험부담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

제3자를 위한 계약[편집]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수익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갖는 계약이다. 즉,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39, 542조), 예컨대 갑·을간의 계약으로써 갑이 상대방 을에 대하여 카메라를 급부할 채무를 지고, 을이 그 대가로서 3만원을 직접 제3자 병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며 갑을 요약자(要約者, 수약자(受約者)), 을을 낙약자(諾約者, 채무자(債務者)), 병을 수익자(受益者, 제3자)라고 한다. 이 계약은 매매(賣買) · 증여(贈與) · 임대차(賃貸借) 등과 같이 특수한 계약유형은 아니고, 그들 계약조항 중에 제3자에게 그 계약의 효과의 일부인 권리를 취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것을 제3자 약관이라고 한다)이 삽입되어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 계약의 실익은 낙약자의 출연을 요약자 스스로 취득하여 이것을 다시 제3자에게 급부하는 절차를 생략하여 낙약자로부터 직접 제3자에게 급부하게 하는 점에 있으며, 실제상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保險契約)·신탁계약(信託契約)·임치계약(任置契約)·운송계약(運送契約)·연금계약(年金契約)·매매계약(賣買契約) 등을 할 경우에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 발생하며(그러나 보험·신탁·공탁의 경우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일단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당사자가 이것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민법 제541조·상법 제639조·신탁법 제51조).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요약자(要約者)·낙약자 간의 계약 때문에 정하여지는 것이며, 그 권리는 이 계약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낙약자는 그 계약에 기인하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요약자·낙약자 간의 법률관계도 그 계약 때문에 정하여지는 것인데 요약자도 제3자에게 소정의 급부를 할 것을 낙약자에 대하여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및 요건[편집]

1.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 - 보상관계, 대가관계, 급부관계

의의

  • 요약자 :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약속받은 자(채권자).
  • 낙약자 :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채무자).
  • 수익자 : 직접 급부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제3자).

요약자, 낙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

  • 수익자의 지위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민법」 제539조).
  • 이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할 때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40조).
  • 위 규정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합니다(「민법」 제541조).
  • 요약자의 지위
  •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
  •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2.24. 선고 69다1410 판결).
  • 낙약자의 지위
  • 낙약자(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4][5]

보상관계(기본관계)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이룸(대가관계는 그렇지 않음). 그러므로 보상 관계의 하자나 흠결은 수익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줌(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이 아니므로 대가관계의 하자나 흠결은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 X).
  • 예컨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수익자의 권리는 소멸하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되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되어 낙약자의 급부의무는 소멸.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542조).
  • 542조에서 낙약자(채무자)의 계약에 기한 항변이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 자체에 기한 항변을 의미하므로(예컨대 계약의 무효나 취소,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에 의한 위험부담, 동시이행의 항변 등을 포함), 계약 자체와는 별도의 항변 사유 예컨대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별도의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상계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가관계(출연관계)

  •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이 아님.
  • 유효한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 가능.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를 근거로 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3다49771).

급부관계(수익관계)

  •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급부청구권을 갖는 관계.
  • 위에서 논의했듯이, 급부관계는 보상관계의 효력에 의존. 즉 보상관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수익자의 권리는 소멸.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건

일반적인 요건

  •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요건 및 유효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함.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함.
  •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대판 2003다45267).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1) 제3자를 위한 부담부권리의 부여 가능

  • 제3자에게 일정한 대가의 지급 기타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부담부권리의 부여)도 가능(대판 65다1620).
  • 제3자에게 채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가채무도 부담시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학설은 제3자에게 쌍무적인 반대급부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는 견해와 사적자치의 원칙 중 자기 결정의 원칙상 제3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이를 긍정.(주택분양보증을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면서 수분양자들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수분양자들은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본다(대판 200345267).)
  • 그러나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이다.

2) 제3자를 위한 물권계약

  • 제3자에게 직접 물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 유효성을 긍정하되, 단 제186조와의 관계상 등기는 제3자가 직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제539조 제1항은 제3자를 위한 채권계약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물권계약이나 준물권계약은 그 규율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일종의 무권대리로 보고 제3자가 추인하면 그 물권계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 이를 유동적 무효로 보는 부정설도 있음.

3) 제3자를 위한 채무면제나 권리포기

  • 제3자를 위한 채무면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그 효력을 인정(대판 2002다37405).
  •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요약자와 합의하는 것(부제소합의)도 제3자를 위한 급부의 한 형태로 인정(대판 2004다46922).

4) 계약내용의 해석

  •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의 의사 외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의 의사도 고려(대판 2004다46922).
  • 제3자의 요건
  • 제3자는 계약성립시에 특정 가능성이 있는 한 현존·특정되지 않아도 무방. 그러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권리능력을 가지고 현존·특정되어야 함.
  • 예컨대 설립등기가 되지 않은 설립중의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으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함.
  • 구체적 검토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병존적 채무인수(대판 97다 28698) : 이행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님.
② 용역경비계약 : 용역경비계약 약관에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비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이 용역경비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봄(대판 92다23339)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상법 639조 1항) : 손해보험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또는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봄(대판 73다1519). 다만 이러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제3자의 권리취득의 요건인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
④ 변제공탁 : 변제공탁이 사법관계인지 공법관계인지 견해가 대립하나 이를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변제공탁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보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고 함. 이 때 제3자(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
⑤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
⑥ 주택분양보증 : 주택분양보증은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에게 주택의 분양에 대한 책임(이행책임 또는 계약해제시 이미 이행한 분양대금의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대판 2003다45267). 이러한 법리를 따른 다면 보증보험 등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
⑦ 기타 :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재취업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대판 94다9092).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면책적 채무인수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인수는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될 뿐 채권자가 새로운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님(다수설).
② 이행인수 : 인수인이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인수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님(대판 97다28698). 당좌예금 계정약정도 단순한 이행인수에 불과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니라고 봄.
③ 타인 명의의 거래(대판 85다카239)[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변호사 손성필,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네이버 블로그》, 2011-05-14
  2. 낙약자·요약자〉, 《법률용어사전》
  3.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률용어사전》
  4. 계약의 성립과 효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5.0 5.1 변호사 손성필, 〈제3자를 위한 계약〉, 《네이버 블로그》, 2011-05-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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