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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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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전환(趨勢轉換)은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추세가 지금까지 형성된 추세선을 이탈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는 일을 말한다. 추세반전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추세전환은 지금까지 형성된 추세선을 이탈하여 새로운 추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는 일정한 방향으로 영구히 진행할 수 없다. 상승이 지나치면 하락으로 또 하락추세에서 언젠가는 상승추세로 그 방향을 바꿀 수 밖에 없다. 추세전환은 지금까지 형성된 추세선을 3% 이상 이탈했을 경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추세선이 상승전환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주가가 추세선을 하강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1]

어떤 기술적 지표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모든 패턴기법추세와 추세전환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추세 및 추세전환 패턴의 확인과 거래는 모두 가격 모멘텀에 관련된 것이며 물리학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거래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추세 및 추세전환 시장은 서로의 대칭 이미지이므로 모멘텀과 포화 수준은 핵심 개념이다. 모멘텀은 시장을 추세의 방향으로 움직이며 포화 상태에 이르면 추세가 전환된다. 추세는 추세 추종의 이면에는 일정 기간 시장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견해를 전제로 한다.

추세의 이점

  • 군중에 편승하여 수익의 기회를 보며 다수 트레이더는 군중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 이른바 "스마트 머니"는 결코 추세에 역행하는 편에 서지 않을 것이란 논리이다.

추세의 단점

  • 빈번하고 피할 수 없는 급격한 방향 전환. 횡보장 움직임과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추세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정의상, 모든 추세 거래 신호는 후행성이다. 추세가 시작되기 전에는 추세를 식별할 수 없다.
  • 군중에 안주하는 것은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스마트 머니"가 잘못 판단하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들이 일시에 급하게 비상구를 찾아 몰릴 수 있다. 이러한 추세 게임에 참가하려면 "가능할 때 언제든지 빠져나간다"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2]

추세전환 시점[편집]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식별하는 방법

거래 진입시점과 청산시점을 판단하려면 추세 시장과 추세전환 되는 시장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승장과 하락장이 시작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 상승장
  • 시장이 신호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아주 강한 매수 신호로 알려져 있는 200일 이동평균을 상회하며 거래가 될 때이다.
  • 매수자들이 시장에 진입한다. 매수 신호가 매수를 유발한다.
  • 매도자들이 매도 주문을 철회한다. 매수자가 매수 주문을 체결하기 어려워진다.
  • 숏 커버링(환매수). 시장이 상승하면 매도를 한 트레이더는 누적된 손실로 불안해한다. 매도한 트레이더가 자신의 포지션을 환매하며여 시장의 상승 모멘텀에 가세한다.
  • 시장 가격이 상승한다. 추세와 성장 모멘텀에 이끌린 새로운 매수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상승세를 더 부추긴다.
  • 하락장
  • 시장이 신호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하락장 신호인 상대강도지수(RSI)가 70을 돌파한다. 매도자가 시장에 진입한다. 매도 신호가 매도를 유발한다.
  • 매수자들이 매수 주문을 거둬들이다. 매도자가 매도 주문을 체결하기 어려워진다.
  • 투매. 시장이 하락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트레이더들이 수익 손실이나 손실 누적으로 초조해한다. 매수자들이 매도자로 변하여 시장의 하락 모멘텀에 가세한다.
  • 시장 가격이 추가 하락한다. 가격 하락과 모멘텀에 끌린 새로운 매도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진다.[2]

부동산시장 동향[편집]

2022년 3월 대선 직후에는 새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으나, 현재 금리상승 기조가 심화되면서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추세이다.

매매시장[편집]

지난 5년간 주택매매가격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 금융·세제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억제와 수급 불균형 등의 요인으로 인해 크게 변동되어 왔다. 2020~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저금리기조와 주택공급 축소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하였으나, 2022년에는 금리인상 본격화와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 확산 등으로 8월 이후 주택매매가격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 후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경기하락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0,220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월(2022.10월, 32,173건) 대비 6.1% 감소, 전년 동월(2021.11월, 67,159건) 대비 55.0% 감소한 수치이다. 11월까지 누계는 480,18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 감소하였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으로 주택시장의 매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매도-매수희망가격 괴리로 인해 매매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이는 매매심리지수가 2021년 11월 119.5에서 2022년 11월 84.0으로 29.7% 하락한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월세시장[편집]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연 5% 임대료 상한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반면, 전세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주택의 계약가격 상승 및 신규-갱신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실수요 감소, 매물 누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임차인의 중도해지권리 행사 등도 전세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전월세 거래량 동향을 살펴보면, 금리상승으로 인해 주택매매수요보다 반전세·월세 전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전월세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1월의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3만 건으로 전월 대비 0.5% 감소하였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5.4% 증가하였다. 다만,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금리 상승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세 거래량은 97,252건(2022.11.)으로 전월 대비 1.2%가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 8.6%가 감소하였으나, 특히, 2022년 11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8%로 전년 동월(43.3%) 대비 8.5%p가 증가하였다.

미분양주택 및 경매시장[편집]

지난 5년간 주택 공급부족 상황에서 경기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청약경쟁률이 하락하였는데,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경쟁률은 2021년 9월 52:1에서 2022년 9월 2:1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와 함께 금리 상승 등으로 아파트 수요가 급감하면서 미분양도 동반 급증하고 있다. 미분양주택은 2022년 11월 기준 58,027호로, 전월 대비 22.9%가 증가하였다. 특히 1년 만에 지방은 약 4배(12,622호→47,654호), 수도권은 약 7배(1,472호→10,373호) 증가하였다. 금리상승 기조로 주택매매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경매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택시장 침체 문제가 금융부실화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과 매각률도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편집]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1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2020년 발표)」을 재검토하여, 향후 1년 내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2022년 11월 23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보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3년 공시가격은 다음의 산식을 통해 산정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2023년 공시가격 = 2022년말 시세☓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에 따라 2023년 유형별 현실화율은 표준단독주택 53.5%, 토지(표준지) 65.4%, 공동주택 69.5%가 될 예정이다. 이는 2022년 현실화율인 표준주택 58.1%, 토지(표준지) 71.6%, 공동주택 71.5%보다 각각 6.0%p, 5.9%p, 2.5%p 낮아지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세액과 과세인원은 2022년 기준 4.1조 원, 120만 명인데, 현실화율이 낮아져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뀌게 되면, 2023년 부과세액과 과세인원이 2022년보다 각각 2.64조 원, 64.5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의 과표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60%→45%로 인하)를 2023년에도 유지하므로 2022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과 연계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2022년 공시가격 6억 원이 5억 6,430만 원으로 인하 시 약 월 6~7천 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추세전환〉, 《매일경제》
  2. 2.0 2.1 추세와 추세반전〉, CME Group
  3. 장 경 석, 박 인 숙,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NARS+현안분석+282호)〉, 《NARS+현안분석》, 2023-01-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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