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지상권(地上權, Erbbaurecht)은 타인의 토지에서 공작물(工作物)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개요[편집]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비롯한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라 하면 여러분들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그 위의 공작물 등을 서로 별개로 취급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등을 소유한 자가 다른 경우가 가능한 것이다.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를 예로 들어 건물주 김 사장이 땅주인 나부자의 토지를 빌려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2억 원을 들여 할인 브랜드 상가를 지었다. 이때 김 씨는 그 토지에 대해 임차권을 가진다.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나 씨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넘겼고 새 땅주인이 상가를 철거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김 씨는 상가를 지을 때 든 2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다만 이런 경우, 즉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경우 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가건물, 창고, 그리고 조경수, 유실수 등의 나무가 서 있는 토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최초 김 씨와 땅주인 나 씨가 계약을 하고 토지등기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면, 김 씨는 이제 땅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계약에 의하고 있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권자의 권리보다 강하므로 지주가 지상권의 설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무상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 연혁적으로는 로마법 이래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라는 법언(法諺)이 있어서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수목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원래 가옥을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지상권은 지상물의 존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관념하고 있다.
지상권은 1 필지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며, 토지 사용을 본체로 하는 것이므로 현재 공작물이 없거나 멸실된 경우도 유효하게 존속하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는 타인의 토지상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또한 지상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ㆍ수목'에 한정된다. 공작물이란 지상 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 공작물도 포함되고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보리·야채·과수·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15·5년 이하로는 할 수 없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임대성이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이 소멸할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언제나, 또 지상권자는 일정한 조건하에 상대방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2][3][4]
법적 성질[편집]
물권[편집]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그 객체인 토지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와 상속 등이 가능하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편집]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과 토지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토지는 1필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라도 무방하며 이때에는 그 범위를 등기하여야 한다. 지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편집]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설치된 모든 설비로서, 건물 · 도로 · 다리 · 각종의 탑 등의 지상 공작물이나 지하철 · 터널 등의 지하공작물을 포함한다.
판례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
종류[편집]
구분지상권[편집]
- 구분지상권이란 지하나 지상의 공간에 위아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한다.
특징[편집]
- 구분지상권은 과학기술의 발달 및 경제적 필요에 따라 토지이용의 입체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실화된 권리이다.
-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층 이외의 층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이용한다.
-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지상권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객체가 토지의 상하의 어느 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지상권과 양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다.
-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성립[편집]
- 구분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한다.
- 구분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의 어느 층에 한정되므로 반드시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해야 한다.
- 제3자가 토지를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그 권리자와 그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289조의 2 제1항). 이 경우 토지를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289조의 2 제2항).
효과[편집]
- 토지사용권의 범위 : 토지사용권의 범위는 설정행위에서 정해진 구분 층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용권자가 그대로 사용한다.
- 토지사용권의 제한
- 설정 행위로써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기존 이용권자의 승낙을 얻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기존 이용권자는 구분지상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구분지상권에 관해서는 지상권의 정의 규정(제279조)을 제외한 모든 규정이 구분지상권에 준용된다. 따라서 구분지상권에 관한 내용은 지상권에 관한 내용과 동일하다.
- 구분지상권에 관해서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 구분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의 소유권은 구분지상권자에게 귀속한다(제256조 단서).
분묘기지권[편집]
-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성립[편집]
- 세 가지 취득 원인 :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이다.
- 공시방법 : 분묘기지권은 분묘 자체가 공시방법의 기능을 하므로 등기는 필요 없다. 분묘가 평장(平葬) 또는 암장(暗葬) 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효력[편집]
- 분묘기지권의 보호 : 분묘가 침해된 경우 분묘 소유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효력 범위
-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분묘의 수호 및 제사의 봉행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효력이 미친다.
- 기존의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단분 형태의 분묘도 설치할 수 없다.
- 존속기간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 기간에 의한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제사의 봉행이 계속되는 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도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서는 안 된다.
법정지상권[편집]
-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에 대한 이용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권원을 설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토지의 이용 관계에 대한 협의를 미리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고 건물 소유자의 잠재적인 토지이용 관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성질[편집]
유형[편집]
- 제305조 제1항 :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제366조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 :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편집]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성질[편집]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 상의 물권 이다.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성립[편집]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면 되므로 미등기 건물 ·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필요는 없다.
-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매매 기타 사유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대물변제, 공유물분할, 귀속재산의 불하, 통상의 강제집행(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도 포함된다.
-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은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이고, 통상의 강제집행(강제경매)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이다.
-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건물 철거의 특약의 존재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그러한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효력[편집]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 취득한다(제187조 본문).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서는 물론 그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해야 한다(제187조 단서).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효력에 관해서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제281조), 지료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5]
지상권의 취득[편집]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편집]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그밖에 설정 계약 이외에 유언과 지상권의 양도에 의해 지상권이 승계 취득된다. 어느 것이나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 취득이며 모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거기에는 제186조가 적용되고, 따라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편집]
지상권은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취득시효로 지상권을 시효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요한다.
존속 기간[편집]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편집]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편집]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민법 제280조 1항).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위와 같은 기간보다 짧게 정한 때에는 존속기간은 위의 기간까지 연장된다(제280조 2항).
최장기간[편집]
- 민법은 최장기간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존속기간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편집]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280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제281조 1항). 따라서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으로 된다.
-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견고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존속기간은 15년이 된다(제281조 2항).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편집]
갱신계약[편집]
-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당사자가 계약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 매수청구권[편집]
- 당사자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지상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예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제283조).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지상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제283조 1항).
-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 청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83조 2항).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 성질이 형성권이며, 지상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지상물에 대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계약 갱신의 경우의 존속기간[편집]
-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갱신계약 시에 존속기간 등 지상권의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통설)
강행규정[편집]
- 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에 관한 민법 280조 내지 284조는 모두 강행규정이며, 그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효력[편집]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편집]
토지사용권의 내용[편집]
지상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지상권 설정자(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인용 의무를 진다. 그러나 특약이 없는 한 토지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케 할 적극적 의무는 없다. 따라서 필요비는 지상권 설정자가 아니라 지상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상린관계 규정 준용[편집]
지상권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과 인접 토지의 이용권(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사이에 준용된다(제290조).
점유할 권리와 물권적 청구권[편집]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지상권자의 점유가 침해를 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배제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4조-206조). 또한 지상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생긴다(제290조·제213조·제214조).
토지권의 처분[편집]
지상권의 양도성[편집]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제282조). 이 규정도 편면적 강행규정이다(제289조). 따라서 지상권 양도 또는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지상권위의 저당권 설정[편집]
지상권자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371조 1항). 이때 지상권의 담보 제공 금지 특약이 문제되는데 무효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지료 지급 의무[편집]
지료 지급 의무의 발생[편집]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긴다. 지료는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지료 금액과 그 지급 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상권 또는 토지소유권의 이전과 지료[편집]
- 지상권의 이전 : 지상권의 이전이 있으면, 장래의 지료 채무도 이전하나, 지료의 등기가 없으면 토지 소유자는 신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료 채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 사실을 들어 신 지상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가 있으면 그 효과는 신 지상권자에게 승계된다.
- 토지소유권의 이전 : 이 경우에 지료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신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지료의 등기가 없더라도 신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지상권자가 전 소유자와 체결한 특약은 등기된 경우에만 이를 가지고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료증감청구권[편집]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이러한 증감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증감이 인정되면 그 증감 청구를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결정될 때까지는 종래의 지료 금액을 지급하여도 지료의 체납이 되지 않는다.
지상권 소멸청구권[편집]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강행규정[편집]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286조는 강행규정이며, 그것에 위반하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287조도 같다(제289조). 따라서 2년 미만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해서도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소멸[편집]
지상권의 소멸사유[편집]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편집]
목적물(토지)의 멸실 · 존속기간 만료 · 소멸시효 · 혼동 · 토지의 수용 ·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등에 의해 소멸한다.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포기하지 못한다(제371조 2항). 그리고 유상의 지상권은 포기에 의해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길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므로, 포기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편집]
지료의 특약이 있는 때에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연속 불요)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소멸청구권에 관한 제287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제289조).
약정 소멸사유[편집]
당사자가 약정한 지상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상권은 소멸한다. 다만 존속기간 또는 지료 체납으로 인한 지상권 소멸청구의 요건 등을 민법의 규정보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등기를 하였으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적 효력이 있다.
지상권 소멸의 효과[편집]
지상물 수거권[편집]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제285조 1항). 지상물의 수거와 원상회복은 지상권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편집]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285조 2항). 이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소멸한 모든 경우에 인정되며,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
지상권자도 계약갱신의 청구를 거절당한 경우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익비상환청구권[편집]
임대인과 달리 지상권설정자는 지상물의 사용 ·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용인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토지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필요비는 자신이 부담한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 자료[편집]
- 〈지상권〉, 《네이버 국어사전》
- 〈지상권〉, 《네이버 지식백과》
- 〈지상권〉, 《네이버 지식백과》
- 〈지상권〉, 《나무위키》
- 〈지상권의 개념과 종류, 효력〉, 《한국금융안전보호센터》
- heraon, 〈특수지상권의 종류〉, 《티스토리》, 2018-03-1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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