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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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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合筆, unitting of lots)은 토지 등기부 상에서 2필지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분필(分筆)의 반대 개념이다.

개요[편집]

합필은 토지등기부에 갑(甲) ·을(乙) 등 여러 필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합쳐서 갑이라는 한 필의 토지로 하는 일이다(부동산등기법 97조).

토지소유자는 관할 구청장 ·시장 ·군수에 신청하여 인접한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다(지적법 15조). 단,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가 있는 토지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합병하였을 때에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을지(乙地) 등의 용지를 폐쇄하고 그 여러 기재를 갑지의 용지에 전사한다(부동산등기법 90 ·91 ·97 ·98조).

합필신청[편집]

토지 합필신청은 토지 필지분할과는 달리 간단한 절차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준비물 : 신분증, 도장
  • 토지 이동신청서 1분(합필신청서)
  • 합필 전 토지대장
  • 토지 등기부 등본

지적팀에 방문해, 양식에 합필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을 기입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끝. 합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최대 2주가 소요되며 합필이 완료되면 해당 시,군,구에서 문자통보를 해준다.

합필에 따른 등기부 등본 정리는 시청에서 일괄 처리해 준다.

합필 조건[편집]

  1. 행정구역이 동일해야 한다 .
  2.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3. 지목이 동일해야 한다. 토지 지목(전,답,장,임,대 등등)이 다르면 합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지목변경을 하여 같게 만든 후에는 합필할 수 있다.
  4.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 필지와 필지 사이에 심한 경사차이가 있거나 도랑이 위치하여 지반이 연속된다고 볼 수 없을 때는 합필이 불가하다
  5. 축척이 동일해야 한다. 필지마다 축척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재측량을 하여 토지의 축척을 같은 비율로 일치시킨 후에 합필이 가능하다.
  6.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일치해야 한다.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각 필지의 각각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으면 불가하므로, 제한권리를 모두 없애거나 일치시켜야 한다.

합필등기[편집]

합필등기(合筆登記)는 토지등기부상 독립된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여러 필의 토지를 합해서 1필의 토지로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1필로 등기된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분필등기(分筆登記)의 반대이다. 합필의 요건은 지번(地番)이 부여된 지역이 동일해야 하고, 각 필지의 지목과 소유자 및 도면의 축척이 동일해야 한다. 또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며, 등기여부가 동일해야 한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에 관해서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해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부동산등기법 90조의 3).

갑지(甲地)를 을지(乙地)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해 등기 제 몇 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동법 97조 1항). 이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해 등기 제 몇 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옮겨 기록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와 그 번호 및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뒤 그 등기용지를 폐쇄해야 한다(동법 97조 2항).

이 경우 을지의 등기용지 가운데 갑구(甲區)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그 등기가 갑지였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를 접수한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해야 한다(동법 98조 1항).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가운데 을구(乙區)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갑지였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를 접수한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해야 한다(동법 98조 2항).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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