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세 건축물의 모양은 각각 다르나, 연면적은 모두 같다.
연면적(延面積, Gross floor area《GFA》)은 건축, 부동산 용어로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순화어로 "총면적"이 쓰인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건축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서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그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더욱 자세히 정하고 있다.
연면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층의 바닥면적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축물이 있다고 할 때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m²이라고 하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1,200m²이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ㄹ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③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 구역의 면적
④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예를 들어 대지면적 100평에 건평 20평짜리 3층을 짓고 지하에 20평으로 2층까지 짓게되면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60%, 연면적은 100평이다. 대지면적 100평에 건평 20평짜리 5층만 짓게 되면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 연면적은 100평이 된다. 연면적은 동일하지만 지하층 유뮤에 따라 용적률은 큰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한편,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단 폭4m 미만의 도로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
폭 4m 이상의 도로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건축지정선)할 경우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면적은 대지면적에 포함된다. 또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는 경우 외과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단, 지표면상 1m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건축물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발코니(단독, 공동주택), 처마, 차양, 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 3m)이상 돌출된 경우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연면적〉, 《위키백과》
- 〈연면적〉,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연면적〉, 《매일경제》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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