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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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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自然聚落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취락지구 중의 하나로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건물이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 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반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등만 건설 할 수 있다.

지정[편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편집]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하이다. 건폐율이 60%라는 것은 토지를 개발하는데 굉장한 이득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지역의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의 건폐율이 20% 이하인 것에 비해(계획관리지역은 40%) 60%라는 것은 무려 3배나 큰 건폐율이라는 의미이다.

똑같은 100평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농림이나 관리지역은 20%까지 밖에 못 짓지만 자연취락지구는 무려 6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19 8 6>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을 건축할 수 있으며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을 건축할 수 있다.

창고가 농수산물 공판장도 건축이 가능하고 일부 숙박시설도 가능하다.

자연취락지구가 좋은 이유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건폐율에서 장점이 있고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이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비교[편집]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지정 대상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건폐율 건폐율 20% 용적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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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60% 용적률 100%

건폐율 0% 용적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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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40% 용적률 100%

건폐율 60% 용적률 300%

층수 제한 4층 3층
건축 주택 → 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등 건축X → 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등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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