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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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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용지는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를 말한다.다만, 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으로 본다.

개요[편집]

주상복합용지는 공공주택지구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용(아파트)과 비주거용(상업시설)을 함께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같이 건설해야 하는 주상복합용지의 특성상 '사업성'이 공동주택용지 대비 떨어진다.

아파트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가격이 감정평가를 토대로 정해져 있다. 업체들은 입찰보증금만 납부하고 추첨에 참여하면 된다. 반면 주상복합용지는 아파트 공급가격과 상업시설 공급가격을 합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업체가 확보하는 구조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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