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山地轉用許可)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허가 절차[편집]
산지전용허가는 신청서의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 허가의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기술자가 조사 · 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 ·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 토목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 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산림기술자가 조사 ·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가
① 산지 관리법 제 10조와 제 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인근산림의 경영 ·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④ 희귀 야생 동 ·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⑤ 토사의 유출 ·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 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⑦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⑧ 사업계획 및 산지 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여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한다.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이고,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않고,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때는 위 산지전용허가기준요건 ①~④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관련법은 산지관리법이다.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편집]
①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 등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편집]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산지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 강원도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위의 태백산맥을 제외)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강릉시 · 평창군 · 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 청양군 · 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②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 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 학술적 · 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 전통사찰 · 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 · 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③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
-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km 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산지전용〉, 《부동산용어사전》
- 〈산지전용〉, 《토지이용 용어사전》
- 〈산지전용허가〉, 《부동산용어사전》
- 〈산지전용제한지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 〈산지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효종 인권 행정사, 〈산지전용허가의 조건과 절차〉, 《인권행정사무소》, 2022-04-0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