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용도를 바꾸려는 시점에 따라 구분된다. 사용승인 후에 바꾸는 것을 용도변경(Changes of Use),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설계변경이라고 한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 ·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지 고려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용도변경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수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허가 · 신고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부분의 연면적이 100m² 이상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필요
2.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부분의 연면적이 500m² 이상 : 반드시 건축사가 수선 또는 변경 설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용도변경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편집]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을 위한 시설군을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별개로 분류하고 있다. 용도변경 시설군은 위험물을 기준으로 상위 시설군(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 시설)부터 하위 시설군(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까지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한다.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
① 허가 대상 용도변경 예를 들어 단독주택(8호 주거업무 시설군)을 근린생활시설(7호 근린생활 시설군)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므로 허가에 해당한다.
② 신고 대상 용도변경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7호 근린생활 시설군)을 단독주택(8호 주거업무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상위 시설군을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므로 신고에 해당한다.
③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위한 9개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만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같은 시설군이란 '28가지 건축물 용도 대분류(※건축물의 용도 참조)' 상의 용도 상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같은 7호 근린생활시설군이지만,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의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만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같은 시설군으로 명목상의 분류는 하고 있지만, 주거생활에 필요한 여러 용도들이 묶여 있으므로 허가권자의 확인절차(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편집]
허가나 신고 대상 용도변경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19조 제1항).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하므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지면 그 적용기준 또한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관련 법률(숨어 있는 건축법)이 다르므로 일일이 용도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관계규정들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공통된 규정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용도인지의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를 들어 중심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인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계획법에서 용도를 불허하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② 주차대수: 「주차장법」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며, 그 기준은 「주차장법」을 기준으로 자치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용 기숙사는 시설면적 40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20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0㎡인 학생용 기숙사의 경우 기존에 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하였다면,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대수가 3대(600㎡/200㎡=3대)여야 한다. 따라서 1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③ 정화조: 「하수도법」,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1]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정화조용량 산정기준은 「하수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상의 용도분류체계가 아닌 별도의 건축물 용도분류기준2)에 따라 용량이 산정된다. 따라서 용도변경 시에 정화조 용량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하중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국토부 고시, 「건축물 하중기준」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물 전체뿐 아니라 일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500㎡ 미만)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같은 제2종 근생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바닥 슬래브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다. 사무실은 250㎏/㎡~500㎏/㎡으로 하중(등분포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반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당은 500㎏/㎡, 주방은 700㎏/㎡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보강을 하지 않았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안 된다.
⑤ 숨어 있는 건축법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법은 아니지만 건축에 관계되는 법들이 있다. 이들 숨어 있는 건축법들은 용도에 따라 건축행위에 개입을 한다.
예를 들어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축에 개입을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나 학교설립 예정지의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지정하고 금지행위를 건축물 용도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화구역 내에 건축된 경우라면, 용도변경이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용도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용도변경은 신축에 준하는 건축행위[편집]
「건축법」은 '건축물 용도분류' 외에 용도변경을 위한 '9가지 시설군 분류'를 통해 용도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분류와 다른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시설군 분류가 개념적으로 위험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위험이라는 것이 물리적 위험요소인지, 환경적 위험요소인지, 혹은 사람들의 대피와 관련된 것인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물리적인 상태를 바꾸지 않으므로 용도의 명칭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로 여길 수 있다. 때문에 과거에는 모든 용도변경이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건축법은 건축안전을 목적으로 하며(※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참조), 그에 따라 위험한 행위로서의 '건축'(※건축: 5가지 건축행위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참조)을 통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축행위인 ‘신축’은 대지 위에 물리적인 건축물을 새로이 짓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용도가 탄생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건축 중 신축 참조). 따라서 용도를 바꾸는 것은 개념상 신축과 같은 정도의 건축행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