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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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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盛土, fill, filling)는 지반 위에 흙을 돋우어 쌓는 것을 말한다.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하여 지반 위에 쌓는다. 성토 부분이 높을수록 다짐공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반침하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철도도로 또는 토공구조물공사를 할 때 설계높이까지 흙을 쌓는 것도 성토라고 한다. 반대로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는 것을 절토라고 한다.

성토와 절토 시 주의사항[편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0㎝ 이상을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농지의 경우, 인근 농지의 관개(灌漑), 배수, 통풍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면, 농작물경작재배에 적합한 을 사용해야 하며, 재배에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만 한다.

성토는 인접 토지보다 높거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면 안 되고,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이나 골재를 사용하면 안된다.

절토토사의 유출과 붕괴로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비탈면이나 절개면에 대한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논과 밭 상호 간의 전환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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