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설계(計劃設計, schematic design)는 시공 전 계획단계의 설계를 말한다.
실제 공사가 시작하기전 계획단계의 설계를 계획설계라 하며 어떠한 이러한 계획설계는 구조물에 대한 사용재료의 강도, 구조설계기준, 그리고 설계하중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구조물에 적용할 형식을 결정하여 부재의 크기, 설치위치, 개념도 등을 표현한 구조평면도 등을 작성하며, 기본설계 전단계의 설계과정을 말한다.
기획업무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와 밑그림이 그려지면 다음 단계인 계획설계로 넘어가게 된다.
계획설계는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건축도면이 보다 구체화되고 관련 유관분야의 계획방향과 주요 내용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또한 건축허가 이전 건축심의용 도서가 꾸려지는 시점이다.
-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 용어의 정의
- 2.1."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가.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 나.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 다.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 2.2."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 2.3."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 2.4."건축설계업무"라 함은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수행하는 건축물의 계획(설계목표, 디자인 개념의 설정), 연관분야의 다각적 검토(인,허가 관련 사항 포함),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말하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 2.5."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 2.6."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 2.7."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 2.8."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규격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 2.9."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3.0."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
는 자를 말한다.
건축설계의 과정[편집]
- 기획설계(pre-design, 기획업무) : 건축주와의 계약을 통해 건축대지에 관한 각종 자료(지적도, 도시계획도, 측량도)를 기초로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
- 계획설계(schematic design) : 기획설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도면화하는 동시에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시공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결정.즉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와 개념을 도면에 녹이는 과정. 건축주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건축, 구조, 재료, 설비, 색상 등 총체적인 디자인을 결정
- 기본설계(drawing development) : 기본설계는 건축주와 건축사가 논의한 결과인 계획설계를 더 심화하는 과정. 기본설계 도면은 관련행정기관과 관련 집단의 판단을 수렴한 것. 계획도면에서 구조계획가 설비계획을 진행하여 구조부재들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결정하고 표현.
- 실시설계(working drawing) : 실시설계는 건축물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요소를 결정하여 도면으로 작성하는 과정. 건축사의 계획과 함께 다양한 건축 관련 분야의 계획을 종합. 구조, 설비, 냉난방, 배관, 방화계획 등을 도면에 반영.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과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협력업체가 작성한 기타 관계도서를 종합.
계획설계의 도서내용[편집]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계획설계〉, 《물백과사전》
- 〈계획설계〉,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건축설계업무와 과정: 기획업무, 계획설계,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 《네이버 블로그》, 2022-04-14
- notsun, 〈건축설계에도 단계가 있다_기획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차이는?〉, 《티스토리》, 2021-05-21
같이 보기[편집]
이 계획설계 문서는 건설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건설
|
건설 • 건설업 • 건설업계 • 건축 • 건축법 • 건축업 • 노후시설 • 노후화 • 시설관리 • 시설물 • 신탁 • 신탁사 • 영선 • 영선업무 • 철탑 • 토목 • 토목업
|
|
설계와 감리
|
CG • 감리 • 감리원 • 감리자 • 건축도면 • 건축선 • 건축선 후퇴 • 건축설계 • 건축주 • 건축허가 • 건폐율 • 계획설계 • 공사감리 • 공사비 • 구조도면 • 높이제한 • 단면계획 • 도면 • 도시계획 • 독취 • 모형 • 배치계획 • 보수설계 • 설계 • 설계도 • 설계도면 • 설계도서 • 설계비 • 시방서 • 실시도면 • 실시설계 • 용적률 • 입면계획 • 접도 • 지질조사 • 청사진 • 측량 • 층수제한 • 토목설계 • 특검자 • 평면계획 • 표준도면 • 허가 • 허가방
|
|
건설공사
|
PF • 가설공사 • 개축 • 건립 • 건설공법 • 건설공사 • 건축공사 • 건축공학 • 건축면적 • 골조공사 • 공구리 • 공기 • 공기단축 • 공기조정 • 공기지연 • 공법 • 공사 • 공사비 • 공사장 • 공사판 • 공정 • 공정표 • 구체공사 • 기계공사 • 기계설비 • 기공 • 기공식 • 기둥 • 기초공사 • 난공사 • 내부마감 • 누수 • 단열공사 • 덧방 • 도급 • 도로공사 • 도장공사 • 라멘구조 • 마감공사(마무리공사) • 마구리(옆면) • 마구리공사(측면마감공사) • 마모 • 먹매김 • 먼지 • 목공 • 무량판구조 • 미장 • 바닥공사 • 발파 • 방수 • 방수공사 • 배관 • 배관공사 • 배근 • 배수 • 배수공사 • 배수로 • 배수층 • 벽식구조 • 벽체공사 • 보 • 보강 • 보강공사 • 보수 • 보수공사 • 부실공사 • 부착 • 붕괴 • 비산먼지 • 사다리 • 사용승인 • 사용승인일 • 산업설비 • 산업설비공사 • 상량식 • 설비 • 설치 • 성토 • 소방 • 소방공사 • 손상 • 수로 • 수장공사 • 수축 • 슬래브 • 시공 • 시행 • 신고 • 신공법 • 신설 • 신축공사 • 싱크홀(땅꺼짐) • 안전 • 안전모 • 안전사고 • 안전용품 • 안전제일 • 압착 • 양생 • 엔지니어링 • 옹벽 • 완공 • 외부마감 • 유리공사 • 유지 • 유지관리 • 유지보수 • 인가 • 인허가 • 일조권 • 입주청소 • 작업 • 작업량 • 작업복 • 작업안전수칙 • 잡일 • 재공사 • 재축 • 재해 • 재해방지 • 전기공사 • 절토 • 정초 • 조경 • 조경공사 • 조적 • 조적공사 • 준공 • 준공식(낙성식) • 준공일 • 중장비(건설기계) • 증축 • 지내력 • 지내력 테스트 • 지면 • 지반 • 지반침하 • 지붕공사 • 지중화 • 지중화공사 • 지하매설물 • 착공 • 착공식 • 착공신고 • 착공일 • 창호공사 • 천장공사 • 철거 • 철근배근 • 철근배근검사 • 청소 • 축대 • 축조 • 층간소음 • 타설 • 타일공사 • 터파기 • 토공 • 토목건축(토건) • 토목공사 • 토목공학 • 통신공사 • 파괴 • 파손 • 팽창 • 평지 • 포설 • 프로젝트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하도급 • 하자 • 하자보수 • 하중 • 해체 • 해체공사 • 홈통공사 • 환경시설 • 환경시설공사 • 확장 • 흙막이공사
|
|
건축자재
|
H빔 • H파일 • MDF • PVC • 각재 • 강마루 • 강화마루 • 건축자재 • 고무타일 • 골재 • 구조목 • 내장재 • 내화피복재 • 단열재 • 대리석 • 대리석타일 • 데코타일 • 도기 • 도기질 타일 • 도자기 • 돌 • 디럭스타일 • 루바 • 루베 • 리놀륨타일 • 마감재 • 말뚝 • 모래 • 모르타르 • 모자이크타일 • 목재 • 바닥재 • 바닥타일 • 바위 • 반생(반생이, 구운철사) • 방부목 • 방음재 • 버림콘크리트 • 벽돌 • 벽체타일 • 보수재 • 복합자재 • 본드 • 부자재 • 비닐 • 비닐타일 • 사각타일 • 석기질 타일 • 석분(돌가루) • 석재 • 석재타일 • 세라믹타일 • 소프트우드 • 쇄석(파쇄석) • 쇄석층 • 시멘트 • 아스팔트 타일 • 암반 • 암석 • 에폭시 • 열팽창 • 열팽창계수 • 외장재 • 우드타일 • 원목 • 원목마루 • 원부자재 • 원자재 • 원형철근 • 유리 • 육각타일 • 이형철근 • 자갈 • 자기 • 자기질 타일 • 자재 • 장판 • 점토(찰흙) • 접착제 • 제재목 • 줄눈 • 진흙 • 집성목 • 창호재 • 천장재 • 철 • 철골 • 철근 • 철근콘크리트 • 철재 • 코르크판 • 콘크리트 • 타일 • 토사 • 파이프 • 파일 • 파티클보드(PB) • 판재 • 포세린타일 • 폴리싱타일 • 플랜지 • 피복재 • 하드우드 • 합판 • 호리병타일 • 회배 • 흙 • 흡음재
|
|
건설장비
|
CIP • 가설계단 • 강관비계 • 거푸집 • 건설장비(건설기계) • 결속기(시노, 시누대) • 골재살포기 • 그물 • 그물망 • 난간 • 난간대 • 덤프트럭 • 도르래 • 동바리(지지대, 서포트) • 롤러 • 망치 • 먹줄 • 모터그레이더 • 믹서 • 버킷로더(로더) • 불도저 • 비계(아시바) • 사리채취기 • 쇠지렛대(빠루) • 쇄석기 • 스크레이퍼 • 시스템 동바리 • 시스템비계 • 쐐기 • 오함마(큰망치) • 장도리 • 중장비 • 지게차 • 지렛대 • 천공기 • 추락방지망 • 크레인(기중기) • 타워크레인 • 토류판 • 포크레인(굴삭기, 굴착기) • 플로피해머 • 항발기 • 항타기 • 해머 • 흙막이 • 흙손
|
|
건설인력
|
OT • 건설노동자 • 건설사 • 건설업자 • 건설인력 • 건축가 • 건축기사 • 건축사 • 건축사법 • 건축사보 • 건축사사무소 • 근로자 • 기능공 • 기사 • 노가다 • 노동자 • 도배공 • 도장공 • 마루공 • 막노동자 • 막일 • 목수 • 미장공 • 방수공 • 배관공 • 비계공 • 비기능공 • 석공 • 시공사 • 시다바리 • 시행사 • 십장 • 용접공 • 월례비 • 인건비 • 인력 • 인력관리 • 인부 • 일당 • 일용직 • 작업자 • 잡부 • 전기공 • 조공 • 조적공 • 창호설치공 • 초과근무수당 • 타일공 • 토건족 • 토목기사
|
|
건설사
|
DL이앤씨 • GS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 HXD화성개발 • KCC건설 • SGC이테크건설 • SK에코플랜트 • 계룡건설 • 금강주택 • 금호건설 • 대방건설 • ㈜대우건설 • 동문건설 • 동부건설 • 동원개발 • 두산건설 • 롯데건설㈜ • 반도건설 • 벽산건설 • 부영그룹 • 삼성물산㈜ • 서희건설 • 신동아건설 • 신세계건설 • 쌍용건설 • 아이에스동서 •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 우미건설 • 제일건설㈜ • 중흥건설 • 코오롱글로벌 • 태영건설 • ㈜포스코건설 • 한국토지신탁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신공영㈜ • 한일건설 • ㈜한화건설 • 현대건설㈜ • 호반건설 • 화성산업 • 효성중공업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