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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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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監理員)은 감리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감리 업체에 소속되어 전력 시설물의 공사 감리 업무를 하는 사람,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 소방 공사 감리업에 종사하는 소방 기술자로서 소방 시설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사람 따위를 이른다.

감리원은 건축물의 시공 시 품질관리, 예산관리, 공정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공의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감독한다. 감리원은 감리방법, 감리방향 등을 수립한다. 설계도서와 시방서(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적은 규정문서)에 의거하여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한다. 지정된 재료의 사용이나 요구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에 입회하며 측량된 결과를 확인한다.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청한다. 공사진행 과정별 행정업무로 기초검사, 중간검사, 각종 감리보고서를 작성한다.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해 교육 및 기술지도를 한다.

개요[편집]

건축, 토목, 건축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환경 등 각 분야마다 감리원이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이러한 감리원은 감리전문 회사에 소속되어 검측, 시공, 책임감리의 역할을 한다. 감리원자격의 증명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휴대를 하거나 관계자의 증명 요구가 있을 때에 증명을 해야 한다.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감리자, 총괄감리원, 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감리자는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이고, 감리원은 '감리를 할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격을 갖춘 개인'을 말한다. 감리원 중 총괄관리원이라고 있는데 이는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같다)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③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3조제3항의 계약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예치받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주택법시행령
제47조(감리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2. 다른 신청인에 대한 제출서류 공개 및 그 제출서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17.>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사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47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2. 25.>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일 것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
②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30.>
③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공정을 말한다. <신설 2020. 4.1.>
1. 지하 구조물 공사
2. 옥탑층 골조 및 승강로 공사
3. 세대 내부 바닥의 미장 공사
4. 승강기 설치 공사
5. 지하 관로 매설 공사
④ 감리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 4. 1.>
1. 영 제49조제1항제4호의 업무: 예정공정표에 따른 제3항각 호의 공정 완료 예정 시기
2. 영 제49조제1항제5호의 업무: 공사 지연이 발생한 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감리업무 수행 상황: 분기별
국토교통부고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1. "감리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감리자에 소속되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총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야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소관 분야별로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당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는 자를 말한다.
6.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상주감리원 지원, 민원처리 지원, 행정지원 등의 감리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7. "신규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6년([부표] 제2호나목 감리원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미만인 자를 말한다.
8. "감리자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비평가대상감리원"이라 함은「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하 "감리비지급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ㆍ월수를 충족하기 위해 배치하여야 하는 감리원 중 적격심사(평가)대상이 아닌 자를 말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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