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터파기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터파기

터파기건축물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지면의 흙을 파내는 과정을 말한다. 보통 700~800mm 깊이 로 터파기를 하는데 건물의 크기와 토질의 상태에 따라 깊이는 달라질 수 있다. 터파기를 할 때 발생하는 토사는 일부는 반출하고 일부는 되메우기를 하는 데 사용한다.

개요[편집]

터파기는 구조물을 건설할 때 그 구조물의 일부나 기초를 구축할 경우, 그 부분의 흙을 파내는 것을 말한다. 터파기의 종류에는 먼저 부분적으로 가늘고 길게 도랑형으로 파는 것을 트렌치 굴착이라고 하고, 기둥의 기초와 같이 각형으로 파는 것을 샤프트 싱킹(shaft sinking), 전면에 걸쳐 단번에 파는 것을 모두파기라고 한다. 터파기는 자연상태의 흙을 파 내려가기 때문에 흙의 성질, 형상에 따라서 굴착부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터파기 할 때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얕게 파는 경우는 적당한 경사면을 주어 팔 수도 있다.

터파기의 종류[편집]

종류 내용
구덩이파기(Pit excavation) 독립기초
줄기초파기(Trench excavation) 내력벽의 줄기초 또는 지중보에 띠모양으로 파내는 경우
온통파기(Overall excavation) 지하실부분 및 지반이 연약하여 건물의 기초를 전체로 파내는 경우

공사 사전 작업 (전기및 용수, 경계측량)[편집]

개인 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 및 용수를 건축주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공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지역 한전에 신청해야 하며 상수도 또한 신청해야 한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이면 별도의 지하수 개발이 필요 없이 해당 관청에 상수도 공급 신청을 하면 되지만 아니라면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에 작업에 앞어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인접건축물이 있으면 해당 지역 지적공사에 신청하여 경계측량을 하고 착공을 하여야 한다.

터파기 작업[편집]

보통 소규모 건물은 온통기초(건물하부 전체를 기초로 시공), 줄기초(벽체하부만 기초로 시공), 독립기초(기둥하부만 기초로 시공)등으로 시공을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초를 앉히는 지반(기초가 시공되는 바닥면)이 상부의 하중(무게)를 견딜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암반(바위덩어리)위에 기초를 시공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보통은 흙위에 기초를 시공하게 되는데 이때 지내력(지반이 상부하중에 가라않지 않고 견딜수 있는 정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시험방법들이 있지만 소규모건물에서는 적용이 어려우므로 통상 경험치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터파기를 할 때 소요 깊이보다 깊이 굴착을 하였다고 다시 되메우기를 시행하면 다짐을 하더라도 적정한 지내력을 얻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굴착시 적절한 깊이로 굴착을 하고 만약 소요깊이보다 깊이 굴착이 되었다면 기초의 깊이를 설계보다 깊게 시공하는 것이 좋다. 깊게 시공하기가 어렵다면 모래나 자갈 등을 깔고 다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완료하고 밟아보았을 때 일반적인 홁길처름 단단하게 느껴진다면 충분한 지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발자국이 심하게 남는다거나 하면 지내력에 의심을 가져보아야 한다. 특히 물을 머금고 있어서 발이 빠질 정도면 건물에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초래하게 된다.

지반이 약하다면 집을 짓는 동안 혹은 짓고나서 지반이 가라앉아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 또 하나 기초의 밑면은 동결선(겨울에 땅이 어는 깊이)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결로 인하여 지반이 팽창하거나 수축하여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터파기기 주의 사항[편집]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 겨울철 얼어붙어 있던 땅이 봄철이 되어 융해될 때 연약해지면서 지반의 참하되고 이때 상부구조물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동결심도를 확인후 추후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미리 확인 한다.

터파기 이후 버림콘크리트 작업[편집]

터파기가 완료후 도면 표기에 따라 잡석다짐을 한다. 지내력을 확보하였다면 설계도면에 따라 기초를 시공하면 된다. 이때 지반위에 비닐 등을 깔아주면 기초하부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줄수 있어 방습이나 방수에 큰 도움이 된다.

지반정리가 완료되면 버림콘크리트(철근 없이 콘크리트만 5cm정도 타설)를 타설하는데 소규모 건물에서는 통상적으로 빼먹는 경우가 많다. 버림콘크리트는 지반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고 먹메김(상부 구조물 벽체나 기둥등을 표시하는것)의 목적으로 시공되므로 지반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꼭 시공할 필요는 없으나 단 먹메김이 어려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후 철근배근및 거푸집작업 등 여러 공정의 의해 건축물의 기초 바닥이 완료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터파기 문서는 건설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