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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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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사(土木技士, civil engineer)는 토목 관련 지식기술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토목 분야에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토목기사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토목기사 시험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토목기사는 규모가 크고 공사과정이 복잡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에서 필수적인 인력이다.

기본정보[편집]

  •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제한 있음
  •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편집]

토목기사[편집]

① 토목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토목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토목공사는 공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공사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토목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토목기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주요 업무[편집]

① 토목기사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해안, 터널, 하천, 교량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이다.
②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정표, 사용자재, 도면 및 준공검사 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며, 입찰관련업무, 원가분석업무, 공무업무, 시공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시험정보[편집]

응시자격[편집]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토목기사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햑, 철도보선학, 지질학, 자원공학, 지적학, 해양관련학 등을 졸업하면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편집]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응용역학

② 측량학

③ 수리학 및 수문학

④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⑤ 토질 및 기초

⑥ 상하수도공학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시험 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 필답형(3시간, 100점)

합격기준[편집]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③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수행직무[편집]

(1) 토목시설을 포함하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상하수도, 통신선로 등의 건설, 개량, 유지, 보수 작업을 하며,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기술지도 또는 토목 관계법규의 정리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종합적인 국토계획, 지방계획, 도시계획 등을 세우고 토지, 항만, 천연자원의 이용, 공공시설의 규모와 배치의 조절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연구,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정표, 사용자재, 도면 및 준공검사 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며, 입찰관련업무, 원가분석업무, 공무업무, 시공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4) 지반 및 지질조사, 토목구조, 시공, 견적(물량산출), 측량, 감리 등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한다.

(5) 토목공사를 실제 시행함에 앞서 공사현장의 지형, 지질, 기상조건, 도로상황, 자연환경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토목구조물의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기법,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사업 의뢰자)과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6) 기전(機電) 및 건축 기타 당해설비의 규모, 기능, 하중 등을 파악하여 토목시설물의 규모, 형태 등이 소관설비의 사양에 적합한가를 검토·판단한다.

(7)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토목공사를 위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작성한다. 설계 도면이 완성되면 설계도에 따라 시공한다. 이때 최적의 시공법을 적용하고, 종합 공정표를 만들어 인원과 장비 투입을 적절히 조정하며 공사를 진행한다.

(8) 토목공사의 수주를 위한 입찰 관련 업무, 비용에 대한 원가분석업무, 행정 및 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업무, 설계 도면에 따라 정확히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공사를 감독하는 건설사업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9) 공사 중에 안전사고나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인력을 관리한다.

(10) 건축·토목의 구조공법의 개발을 위한 실험을 한다.

(11) 건축구조물의 부재 실험을 통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실험하고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건축공법에 대한 시공실험을 통하여 실용성을 검증한다.

(12) 측량, 조사시험, 설계 등의 용역과 공사시공에 따른 과업지시서, 시공품의 중간검사,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과 시설공사의 감리업무 등 제반행정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활용정보[편집]

  • 창업

경력을 쌓고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사무소를 혼자 또는 공동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토목기술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 설계, 평가, 진단, 자문, 지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 취업

①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토목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포장전문공사업체, 상하수도전문공사업체, 철도궤도전문공사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③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관련 연구소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연구업무를 맡기도 한다.

  • 우대

① 토목 관련업체의 기술인력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토목기사에게는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 · 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대한지적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토목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2%를 가산한다.

  • 자격부여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현장 배치자격,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일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도 주어진다.

②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목 관련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산림공학기술개발분야에 종사하고 2주간의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진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산림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 및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임명 자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토목기사 자격이 활용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편집]

  • 토목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토목기사: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시험은 필기의 경우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은 동일하고, 실기의 경우 산업기사는 작업형인데, 기사는 필답형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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