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건축선(建築線)은 정부가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설정한 선이다.
건축선은 도시의 거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기둥·문·담 등이 넘어서면 안 되도록 지방행정관청이 설정·고시한 선을 말하는데, 예들 들어 도로의 폭이 4m 미만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폭(所要幅)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후퇴한 선이다.
벽면선(壁面線)이라고도 한다. 도로의 경계선이 바로 건축선이 되는데, 다만 도로의 폭이 4m 미만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폭(所要幅)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의 선로부지(線路敷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폭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정한다.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2∼4m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하는데, 도로의 교차각이 90° 이상, 120° 미만이고 교차되는 도로의 폭이 6∼8m이면 3m, 폭이 4∼6m이면 2m 후퇴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 증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의 건축선[편집]
한국의 건축선은 「건축법」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건축물 전면에 생기는 공지(空地)가 일정하지 않아 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속된 가로경관과 보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지정선·벽면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등을 지정하여 건축물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건축지정선은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벽면지정선은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벽면한계선은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건축선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① 「건축법」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 거리(2~4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로경관의 연속성 유지와 특성 부여, 건축물 전면공지의 정연한 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지정하여 건축물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보와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①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② 벽면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특정층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 경우 건축한계선의 후퇴부분에는 보행공간 등에 필요한 도시설계적 계획요소를 제시한다.
③ 건축지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까지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건축지정선 길이의 일정 비율 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④ 벽면지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
일본의 건축선[편집]
일본의 건축선은 그 이상 건축물이 돌출해서는 안되는 도로와 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일본의 건축선 제도는 시가지건축물법(市街地建築物法)에 처음으로 채용되었다. 이는 1875년 프로이센이 제정한 「프로이센 건축선법(Fluchtlinien-Gesetz)」의 건축선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대에서는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폭이 1.8m 이상 4m 미만인 도로의 경우 중심에서 2m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소련 국가의 건축선 구소련 국가의 건축선은 각국의 도시계획 법률에서 유사한 정의를 사용한다. 우크라이나에서 기존 및 계획 거리, 도로, 광장 및 기타 목적을 위한 토지를 개발 구역과 구분하는 선이다.[4] 벨로루시에서 건축선은 개발 또는 기타 용도로 의도된 토지에서 거주지의 공공용지를 분리하도록 설계된 도시계획상의 선이다.[5] 카자흐스탄에서 건축선은 거리(통로, 광장)에서 거주지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이다. 타지키스탄에서 건축선은 개발 또는 기타 용도로 의도된 지역에서 거리, 광장, 도로, 철도, 전력선 및 통신선을 분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의 선이다.
러시아의 건축선[편집]
러시아의 건축선은 공공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며 단지 계획 문서에서 설정, 수정, 폐지될 수 있다.
건축선은 「빨간색 선」이라고 하는데 사유지와 공공 영역을 구분한다. 단지 계획 문서의 지도에 표시된 색상에 따라 이름이 지정되었다.
건축선은 도면에 표시된다.[12] 도시 지역에서 다양한 기능적 목적의 구역은 경계가 건축선을 고려해서 설정된다. 토지의 경계 설정은 건축선을 고려할 수 있다.[14]
2004년 러시아 도시계획법은 건축선의 개념을 도시 및 지역 주거지의 거리, 차도 및 광장에서 계획 구조의 구역, 소구역 및 기타 요소의 영역을 분리하는 경계로 확장했다. 1998년 러시아 도시계획법에는 '개발규제선'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건물과 각종 구조물을 배치할 때 설정되는 경계를 의미한다.[15]
네덜란드의 건축선[편집]
네덜란드의 건축선은 공사 중 넘을 수 없는 선이다. 이 선은 지방 자치체에 의해 결정되며 공간 계획에 규정된다. 전면과 후면 건축선은 건물의 전면과 후면 파사드의 위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캐노피나 인도가 건축선을 초과하면 금지된다.
벨기에의 건축선[편집]
벨기에의 건축선은 3개 지역마다 다르다. 예외는 고속도로와의 경계이다.
플란데런 지역에서 건축선은 공공 도로와 인접한 주택 사이의 현재 또는 미래의 경계이다. 플란데런 지역에서 지역 도로의 건축선을 설정하고 변경하는 절차는 2009년 5월 8일에 발표된 법령을 따른다. 도시 계획의 건축선은 2019년 5월 3일에 발표된 법령을 따른다.
따라서 플란데런에서 토지경계선과 건축선은 동일하지 않다. 종종 토지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사용되는 공개공간이 있다. 정원, 개인 주차장, 차고 등이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