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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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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장(什長)의 사전적 의미는 일꾼들을 감독ㆍ지시하는 우두머리, 병졸 열 사람의 우두머리이다. 십장은 작업현장에서 노동자잡부들을 직접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람을 말한다.[1]

십장은 10명 정도의 직영인부를 통솔하여 직영공사를 수행하는 장(長)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현장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유래[편집]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 인부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노가다 십장이라고 부른다.

노가다라는 단어는 일본어인 どかた(도카따)의 변형으로 노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십장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 시절 병졸 10명을 관리하는 두목을 부르는 단어로 지금의 분대장역할로 보면 된다.

현재 노가다 십장은 일본어와 한자가 섞인 단어로 노무자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즉 정식으로 표현하자면 노무장 또는 노무감독이라고 칭하는게 맞을 듯 하다.

노가가 십장은 지역에 따라 오야지, 우두머리, 대두목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최근데 십장이라고 꼭 10명만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명 까지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1]

십장제도[편집]

작업현장에서 십장을 중심으로 노동력 동원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하청 형태의 고용구조.

십장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직영 일꾼들을 통솔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소상품생산자로 존재하는 독립 십장이 하청(도급)의 고리를 통하여 고용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두번째 유형이 십장제도의 전형이다. 독립 십장은 한 마디로 노동계약자(labor-only contractor)라고 할 수 있다.

하청회사청부업자와 임금 및 근로조건을 협상하여 일거리를 하청받고, 기능공 및 잡부 등으로 자신의 작업조를 조직하여 계약대로 해당 작업을 완성시키는 임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십장은 회사 조직체계에서는 회사에 고용된 작업반장이지만, 일꾼들에게는 고용주가 된다. 십장은 일꾼들을 모집하거나 해고하고, 작업 배치와 감독을 하는 한편, 정액도급받은 임금을 자신이 동원한 일꾼들에게 분배하는 권한을 갖는다.

십장제의 전형은 부두 하역작업장과 건설사업장에서 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 각 산업부문이 지닌 노동과정의 성격이 상이하여 서로 전혀 다른 존재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 십장제는 항만 하역작업장에서 먼저 정착되었다. 개항 후 인천·부산·목포 등 부두에는 인부들을 감독하는 십장과 십장들을 감독하는 접장(接長)이 있어서 항만노동자들의 작업활동을 규제해왔으며, 그 뒤 십장·반장제로 개편, 존속해왔다.

광복 후에는 그것이 노동조합의 틀로 탈바꿈하여 노동자에 대한 중간 착취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이 십장·반장제를 기초로 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노동귀족을 기르는 온상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즉, 부두 노동조합의 예를 들면 각 하역회사마다 노동조합 분회가 있고, 십장은 이 분회의 분회장을 가리킨다. 십장은 하역회사와 근로조건을 협정하는 한편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노동자를 관리하는 이중 임무를 담당하는데, 십장의 중간 착취는 이러한 계약구조와 십장의 권한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0명의 부두 노동자가 1개의 반을 편성한다고 하면 노동자의 임금은 십장 몫까지 합쳐 임금총액의 11분의 1로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하루에 30개 반이 작업을 한다면 십장의 몫은 무려 노동자 30명 몫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두 십장제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이중 삼중의 중간 착취는 하역작업 과정의 특성과 억압적이고 전제적인 노동 통제의 일반화라는 역사적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노동운동이 조직화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횡령 고발, 진상규명 조사 등 사회 및 정치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건설업 부문 십장제는 건설업의 자본주의 방식의 생산이 시작된 일제시대부터 십장을 통한 정액 하청제 형태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건설업 부문의 십장은 직접 현장에서 노동자를 지시, 감독하고 기술적 결정을 내리는 등 노동과정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청업자로는 볼 수 없고 사회적 분업관계와 기술적 분업관계 속에서 중첩적인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십장은 재료나 자재 구입은 건물주나 다른 하청업자에게 맡기고 자신이 동원한 노동력에 대해서만 일정액으로 도급받아 임금을 지불하고 남는 몫을 차지한다.

또한 십장 자신이 연장을 잡고 일을 하기 때문에 몫은 '자기 노동에 대한 임금+이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이윤의 크기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십장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청부업자에 대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청의 고리가 길어져 실제로 일꾼을 동원하여 작업을 하는 십장에게 도달하기까지 4, 5단계의 재하청을 거치기 때문이다.

하청 고리의 말단에 있는 영세 십장에게는 하청액 자체가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야만 약간의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체로 독립 십장의 하루 몫은 기능공 일당의 약 1.5배 정도이다. 그러나 일꾼을 고용한 고용주인 십장은 청부업자와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일당을 지불해야 하는 압력을 받는다. 지불 능력이 없으면 십장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작업장의 십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기능 숙련뿐 아니라 임금만은 밀리지 않는 자금 능력, 적정수준의 정확한 견적 능력, 효율적인 인원 규모 관리능력 등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계 유지가 힘든 현실에서 기능공이 십장으로, 십장이 청부업자로 상승 이동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형편이다.

한편, 하나의 작업조를 이룬 십장과 기능공 및 일꾼의 관계에는 소상품생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한 형식의 계약관계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인간관계를 포함한 보호자-종속자(patron-client)관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건설업 부문에는 소상품생산적 요소를 지닌 십장제도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데, 주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자체에 있다.

주문생산이 가져다주는 수요의 불안정성, 생산의 거대성 및 장기성, 작업장의 이동성 및 옥외성, 기술의 기예적 성격, 협업의 필요성,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 등에 대처하려면 노동력의 효과적 동원과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십장을 통한 정액 하청제의 도입은 효율적 협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작업조를 임시고용으로 동원할 수 있을 뿐더러, 생산량과 임금을 연동(連動: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조정함)시켜 효율적인 노동 통제와 노동생산성 제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노동측에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2]

관련 용어[편집]

  • 십장--작업원 10명을 데리고 일할수 있는 역량을 가진사람 또는 그런 일을하는 사람 [이해를 돕기위해::10명 대장]
  • 반장-- 십장의 1/2을 말함,즉 작업원 5명을 데리고 일할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5명 대장]
  • 팀장--통상 업무별 또는 분야별로 나뉘어졌을 경우,그를 지휘하고 추진할수 있는 역량을 가진사람 또는 그런일을 하는 사람 [단위별 작업팀의 대장]
  • 소장--단위별로 작업 집단의 전체를 지휘할수있는 사람 또는 그런일을하는 사람. [현장 대장]

십장의 근로자성 판결 사례[편집]

노무 제공했다면 수급인도 '종사자' … '개인 사업' 작업팀장도 해당

법원이 이른바 공사장 '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작업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십장'도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했을 경우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를 입으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작업팀장, 형틀작업 도중 화재로 사망
법원 "독립 사업자, 근기법상 근로자 아냐"

2023년 6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인천 부평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년 3월 사망한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건설업체 B사의 돈을 받고 2017년 9월부터 부평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형틀작업을 담당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작업팀에서 대표 역할을 하고 노임을 분배하는 이른바 '십장'이었다.

사건은 2018년 3월30일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자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단열재에 튀면서 대형화재로 번졌고, A씨는 전신화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화재로 인해 A씨 등 총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A씨 유족은 A씨가 B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형틀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B사가 구체적인 작업과 관련해 A씨에게 별다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고, A씨가 인력 수급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노임 결정 등에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었다고 봤다. A씨가 팀 전체 임금을 수령한 뒤 팀원에게 나눠주고 남은 돈을 자신이 가져간 점과 다른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수행한 부분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근로자성 무관하게 수급인, 중대재해 적용

A씨 사례처럼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 작업팀장이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보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인다. 중대재해처벌법(2조7호 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도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청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공사를 맡은 작업팀장도 중대재해의 보호 대상이 된다.

대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에서 "수급인이 업무와 관계되는 설비 등이나 작업 그 밖에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을 보호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개인 기업 형태의 수급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입법 취지와 검찰 해석을 반영하면 '십장'은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도급인이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직접 노무를 제공해 위험에 놓인 경우 작업팀장도 보호 대상이 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건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십장'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엇갈린다. 대법원은 2018년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전신마비가 된 작업팀장이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작업지시자가 직접 업무를 지시했고, 자재 구입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았다는 작업팀장쪽 주장이 받아들여졌다.[3]

각주[편집]

  1. 1.0 1.1 궁금이, 〈십장 뜻, 의미, 사용예〉, 《티스토리》, 2020-11-25
  2.  〈십장제 (什長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노무법인한길 수원, 〈엇갈리는 ‘십장’ 근로자성 판결, 그래도 중대재해법은 적용〉, 《사이트명》, 2023-06-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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