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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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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修粧工事, interior finishing work)는 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하는 마무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요[편집]

마감 공사의 최종 단계로 실질적인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라고 할 수 있는 수장공사. 수장 공사는 건축물의 최종 마무리 단계로, 준공 후에 건축주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의미한다. 내장 공사 안에 수장 공사가 포함되는 개념이며, 이 둘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내장 공사까지 의미를 확장해 인테리어 설계에 따른 벽체, 천장, 게이트, 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 등의 목공 및 석고보드 공사를 묶어서 본다

이러한 수장 공사의 종류에는 대략 바탕 공사, 바닥 공사, 벽 공사, 천장 공사, 도배 공사,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가 있다. 바탕 공사는 내장재를 붙이는 바탕의 재료에 따라 공법이 구분되며 주로 사용되는 자재는 목재 바탕, 미장 바탕, 콘크리트 바탕, 조적 바탕 등으로 나눈다.

벽 공사는 일반적으로 목공사를 통해 나무틀을 제작한 뒤 그 위에 단열재와 석고보드 시공, 도배 및 각종 마감재 시공으로 이어진다. 칸막이 벽체를 시공할 때는 상하부에 런너(Runner)와 수직 스터드(Stud)를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석고보드의 경우 두께와 너비, 길이, 색상, 마구리(절단면) 형태, 방수 등 기능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재비와 노무비에도 차이가 있다. 천장 공사는 보통 천장틀을 시공하고, 석고보드 설치 후 마감재를 부착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천장틀 공사에는 시스템 천장이라는 공법이 있는데 설비 기구와 천장 마감재가 일체화되어 시공이 간단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바닥 공사의 경우 바탕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줄눈으로 중심선을 나눈 후 선을 따라 마감재를 붙여 나가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장공사의 종류[편집]

바탕공사[편집]

내ㆍ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에 따라 공법이 구분되며 주로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과 같다.

  • 목재바탕 : 내ㆍ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 미장바탕 : 미장공사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
  • 콘크리트바탕 :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
  • 조적바탕 :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
  • 금속바탕
  • 강제 칸막이벽 : 철근콘크리트, 보강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벽면이나 샛기둥 및 문설주 등에 용접 또는 고정용철물로 붙여댄다.
  • 강제 천장 : 철큰코크리트조, 강구조에 달대볼트, 반자틀맞이, 반자틀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 라스붙임 바탕 : 리브라스류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바닥공사[편집]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목재 플로어링 공사
  •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등 합성고분자계 타일붙임공사
  • 이중바닥공사 : 알루미늄 또는 강판 패널, 섬유강화시멘트판, FRC판, 베니어코어합판 등을 사용하며, 우레탄계 접착제 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사용하여 마감재를 접착한다.
  • 카펫공사

벽공사[편집]

건물 내부 벽 마감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목질계 : 합판 또는 섬유판 등 목재를 사용하며 못, 나사, 스테이플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며 초산비닐수지계 또는 합성고무계 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 무기질계 : 목모 보드, 섬유강화 시멘트판,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며 못, 나사, 스테이블 또는 초산비닐계나 석고보드의 경우 에폭시수지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 금속판계 : 나사, 볼트류를 사용하여 금속판을 고정하며 부착 철물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된 강제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천장공사[편집]

  • 목질계 : 합판 또는 섬유판 등 목재를 사용
  • 무기질계 : 목모 보드, 섬유강화 시멘트판, 석고보드 등을 사용
  • 금속판계 : 나사, 볼트류를 사용하여 금속판을 고정하며 부착 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을 사용한다.
  • 시스템 천장 : 설비존ㆍ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ㆍ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한다. 천장패널은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설비패널에는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 합금 등을 사용한다.
  • 합성고분자계 :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공법을 의미하며 시공시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도배공사[편집]

  •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작업을 말한다.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편집]

소방법에 의해 방염, 방화대상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염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커튼공사
  • 블라인드 공사 : 형식에 따라 베네치안 블라인드, 두루마리 블라인드, 가로당김 블라인드로 구분한다.
  • 암막공사

수장공사 안전작업계획[편집]

작업단계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천장 작업 시 작업발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천장의 높이를 고려하여 작업발판의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은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 승하강용 통로의 답단의 높이는 25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층고가 높은 천장의 경우에는 비계 등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위에 말비계, 사다리 등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 말비계(간이작업대)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떨어짐 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변에서 사용금지
  •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넘어짐 예방조치 실시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을 사용
  • 전기기계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배전반 및 분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재운분을 위한 양중 작업 및 소운반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 작업 단위별로 필요한 안전시설물 설치순서와 발법, 설치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방징마스크, 보안면, 귀마개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합한 휴식시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재 운반 등 준비작업시 안전대책
  • 인력운반
  • 만 18세 이상의 남자 근로자의 경우 중량물 무게는 체중의 40%, 여성은 24%정도로 제한.
  • 남자는 20~30kgf, 여성은 10~15kgf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 5kgf 이상의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취급 물품에 대하여 작업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ㄴ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 손수레 운반
  • 손수레 운반 통로는 가능한 직선거리로 설치하고 전도 방지를 위하여 급회전을 금한다.
  • 손수레 운반시 뛰지 않ㅈ도록 하며 반드시 앞에서 끌어 운반한다.
  • 운전중 자재가 주변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2인1조로 운반한다.
  • 운반작업
  • 자재를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복도 등 통로에는 자재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 작업범위 내에는 필요한 만큼의 자래만 적치하도록 한다.
  • 자재는 절대로 던지지 않도록 하며 작업발판 상부에는 허용하중을 고려하여 적당량 (비계, 틀비계 사용 시 작업자 무게를 포함하여 400kgf 이내)만을 올려놓도록 한다.
  • 작업공구를 건네주는 경우 던지지 않도록 하며, 작업공구는 사용하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토록 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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