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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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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日照權) 또는 채광권(採光權, ancient lights)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일조이익(日照利益)이라고도 하며 주거 등에서 햇빛을 쪼일 수 있는 생활이익을 뜻하는 한자어다.

개요[편집]

일조권 또는 채광권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햇빛을 쪼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접 건물 따위에 의하여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피해에 대하여 보상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층 빌딩의 증가에 따른 도시 과밀화에 따라 주거지역에 채광 문제가 자주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 건축법 시행령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어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게 하였다. 흔히, 일조'권'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판례는 그 법적 성질을 하나의 권리라기보다는 법익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일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며, 판례도 '일조권'이라는 표현도 가끔 사용하기는 하지만 주로 '일조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이다. 집에 햇빛이 들지 않으면 난방 및 조명 사용량 증가, 어두컴컴한 집안 분위기로 인한 우울증, 습도 증가로 인한 곰팡이 및 빨래 건조 문제 등이 생기기 쉽다.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주거 등의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어느 한도에서 허용되고 또 어느 한도를 넘으면 금지되는지가 문제된다.[1][2]

연혁[편집]

대한민국에서 일조이익이 인정받은 첫 판례는 1996년에 나온다. 인천광역시 산곡동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아파트 18m 정남향에 또 다른 아파트가 건축된 사례였다. 소송 피고는 경남기업이었다. 1994년 선고된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하였다. 그리고 이 기념비적인 판결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었다. 한국 근대적인 건축법령이 생긴 것은 1962년이며, 건축법령에 일조권 개념이 도입된 것은 9년 뒤인 1971년이다. 당시 주택건설 촉진이라는 정책적 이슈와 맞물려 고층 공동주택이 주거지역 내에 건축된 것에 대한 도시환경 차원의 안전장치로 일조권 개념이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일조권 개념이 「건축법」이 아니라 그 하위인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다는 점과 적용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및 8m라는 절대높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건축법」에 '일조권'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한 것은 그 후 1976년이며, 1980년에 들어서는 정북 방향의 일정거리를 띄우는 형식의 일조규정이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완성되었다.

건축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이웃 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 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2][3]

판례[편집]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1]

일조권 적용기준[편집]

건축법에서 일조권 적용기준은 건축물의 일조권 규정에 더하여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 건축물의 일조권 규정 : 건축물의 일조권 규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 北)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 적용기준의 제외
  • 「건축법」에서 규정한 일정 지구·구역 안에서의 일조권 적용 제외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높이 기준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일정구역 안의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협정구역(※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 참조) 안에서의 일조권 적용 제외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의 경우
  •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일조권 적용 제외
  • 공동주택 일조권 규정
  • 채광창 : 공동주택의 일조권 적용기준은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채광을 위한 창문(채광창: 창 넓이가 0.5㎡ 이상인 창)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의 향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광창이 있는 모든 벽면에서 일조권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건축물의 일조권과 구분하기 위하여 '채광창 방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인동간격 : 공동주택은 여러 동이 한 대지 내에 건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조권의 적용기준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신축할 건축물이 띄워야 할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상호 간에 드리우는 그림자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높이에 따라 상호 간에 띄워야 할 거리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흔히 ‘인동간격’이라고 부른다.[3]

일조이익의 한계[편집]

불법행위의 성부

일조이익의 침해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한 판례상 주요 법리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일조방해를 발생시키는 건물의 신축은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 문제는 어디까지가 수인한도냐 하는 것이고, 이는 참 모호한 문제이나, 일단 판례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 가해건물의 용도
  •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교섭 경과
  • 기타 제반 사정
  • 위와 같은 판단 요소와 관련하여 특기할 법리는 다음과 같다.
  • 지역성 :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야 결정하여야 한다.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건축법 등 공법상 규제에 위반한 경우 사법상 위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법적 규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사법상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소유물방해 여부

대법원 판례상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으나, 일조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소유물방해로서 그 예방 또는 제거의 청구가 문제될 수도 있다.

주거지역 여부

일조이익은 웬만한 경우는 주거지역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고 상업지역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상업지역에서는 50cm만 띄우면 인정되기에, 특히 오피스텔 바로 옆에 새로운 오피스텔이 건설되어 한낮에도 불을 켜고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에, 오피스텔 계약 시 주변에 공터가 있다면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단, 분양 시 일조이익, 조망이익 등을 강조하였는데 같은 회사에서 바로 옆에 또 다른 오피스텔을 지었다면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한다.[2]

관련 기사[편집]

  • 인천시 동구 송림동 송림초등학교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4년 만에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송림동 185번지 일대 7만 3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준공했다고 2022년 12월 13일 밝혔다. 송림초교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2009년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난 등 잇단 악재가 겹치면서 착공이 상당 기간 미뤄졌다. 이후 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7년 만인 2016년 주거정비사업과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방식을 연계한 끝에 2019년부터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에 들어서는 주택 2천562세대 중 557세대(원주민 분양 390호, 공공임대 167호)는 인천도시공사가 분양하고, 나머지 2천5세대는 뉴스테이 사업자가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시작됐지만 착공 초기에는 일조권 침해와 소음 피해 등을 주장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시는 준공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2022년 8월 정비구역 내 2천5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고층 아파트 완공을 시작으로 어린이공원과 지하공영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계획대로 끝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구·중구 등 원도심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 준공을 계기로 원도심의 생활인프라 확충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4]
  • 일조권 침해 논쟁이 일며 건립 보류됐던 울산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내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이 본격 건립된다. 북구 건축심의위원회는 2022년 12월 14일 북구청에서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립을 재심의해 '조건부 의결'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기계식 주차장 위치 변경 반영, 유효지반가속도 0.22g 구조를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동 KCC 스위첸아파트와 인접한 산하동 1037-12일대에는 지하 4층 ~ 지상 20층 규모의 호텔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시설은 건축면적 832.37㎡, 연면적 1만㎡ 규모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립된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건립될 시 KCC 스위첸아파트 104동 일부 가구는 바다는 물론, 햇빛조차 볼 수 없게 돼 일조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 앞서 2022년 10월 27일 인근 아파트 지역 주민들로 꾸며진 강동 KCC 피해대책위원회는 해당 시설 건립 허가를 반대하며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에도 북구청 앞에서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일조권〉, 《위키백과》
  2. 2.0 2.1 2.2 일조권〉, 《나무위키》
  3. 3.0 3.1 일조권 연혁 및 개요〉, 《마이다스캐드로》, 2021-08-26
  4. 윤종환 기자, 〈자금난,일조권 시비 등 우여곡절 겪던 '송림초 주거환경개선사업' 14년 만에 준공〉, 《경인방송》, 2022-12-13
  5. 김귀임 기자, 〈'일조권 침해 갈등' 북구 산하동 호텔 들어선다〉, 《울산제일일보》, 2022-12-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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