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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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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組合, association)은 여러 사람이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이 있다.

개요[편집]

조합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 또는 이 단체의 설립·경영·유지 등에 관한 조합원 간의 계약, 즉 조합계약을 말한다. 조합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이라는 사업단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합대리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합동행위 인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라고 보며, 조합합동행위라고도 본다. 또 합동행위 부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라고 보며 계약설이 다수설이지만 합동행위설에는 인정설이 다수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고 타인과 협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협력의 방법으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계(契)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곡물·노무·금전 등을 갹출하여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왔는데, 근세 말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계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조합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뒤부터이며, 1905년 10월에는 탁지부령 제16호로 수형조합조례(手形組合條例)를 제정하여 재산과 신용이 있는 자로 조합을 구성하여 어음의 유통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그 뒤 수리조합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일제강점 후 1912년 3월에는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민법을 의용하게 됨에 따라 조합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조합은 2인 이상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양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당사자를 조합원이라 하고 조합계약의 조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서를 작성한다. 민법규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 세법상 조합은 영리조합과 비영리 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상 영리조합이란 공동사업자를 말하며, 2인 이상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이다. 과세 방법은 공동사업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을 계산한 후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에 대한 소득으로 하여 개별납세의무를 지운다. 주택 조합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있다. 그러나 조합은 사단과는 달리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약하고 각 조합원의 개성이 강하며, 각 조합원이 공동목적에 의하여 결합되는데 불과하다. 대외적으로는 사단이 법인격(사단법인)을 갖는데 대하여 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내부관계에서 오는 단체의 유형과 법인격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조합의 실체를 갖는 법인(합명회사)도 있다. 또 민법상의 조합은 아니나 조합의 이름을 갖는 특별법상의 법인이 있으며 예를 들어 노동조합·협동조합·공공조합 등이 포함된다.[1][2][3][4]

조합 관련[편집]

사단과 조합 차이[편집]

사람이 집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형태에는 법률상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단(社團)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사단법인)이고 다른 하나가 조합이다. 사단법인과 조합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과는 별개의 하나의 인격이 주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으로서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조합원의 인격의 집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거래나 재산이 모두 법인의 것으로 귀속되나 조합에서는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하더라도 그것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것으로 되며 조합사업 때문에 필요한 재산도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이 조합은 사단과는 달리 계약에 의해 형성될 뿐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조합원의 개인적인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데서 단체성이 약하며 법인격을 주기에 부족한 단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며 사단에도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교그룹과 같은 단체가 있다. 이들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법인으로서 권리의 주체적인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사단으로서의 성격은 사단법인과 같은 것이므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또 성격이 다른 단체인 조합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4]

조합원[편집]

조합원(組合員)은 조합계약에 의하여 또는 뒤에 가입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지며 또한 서로가 출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재산에 대한 자기의 몫을 가짐과 동시에 조합채무에 대해서도 자기 몫만큼의 책임을 진다. 각 조합원은 특히 업무집행자(조합원 2/3이상의 찬성, 706조)를 뽑는 경우 이외에는 평등한 입장에서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권리를 지니고 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업무 및 조합재산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710조). 또한 조합원 전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가입할 수가 있으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하며 사망·파산·제명의 경우는 당연히 탈퇴된다(716조, 717조, 718조).[4]

조합의 손익분배[편집]

조합이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이익과 손실은 조합원에게 분배하게 된다.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하여서는 조합계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특약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따라서 정하며(711조), 분배의 시기는 사업년도가 끝나는 때 또는 사업이 끝나거나 손실분배는 청산 절차가 끝난 후가 보통이다.[4]

조합의 해산과 청산[편집]

조합은 해산해서 청산 절차가 완료함으로써 종료된다. 민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조합계약서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밖에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720조).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특히 선임된 자가 청산인이 된다(721조, 822조). 청산인은 잔무를 처리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를 하며,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에게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724조).[4]

조합 유형[편집]

조합대리[편집]

조합대리(組合代理)는 조합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의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단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표기관은 없다. 따라서 조합의 대외관계는 전적으로 대리에 의하게 된다. 그래서 조합은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법률적으로는 조합 자체를 대리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조합원의 한 사람이 다른 전체 조합원을 대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조합을 대리하여 거래할 경우에는 개개의 조합원에 대하여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거래의 법률적 효과는 조합을 통하여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된다. 조합대리에서의 대리권의 수여는 조합원 간의 조합계약(추가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업무집행자를 두는 경우에는 그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709조). 만일 우연히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조합대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업무집행자가 수인(數人) 있는 때에는 통상사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내부적인 결정은 과반수에 의하여야 한다(706조 2항·3항).[4]

조합재산[편집]

조합재산(組合財産)은 조합이 조합원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지는 재산을 말한다.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출자청구권, 업무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및 그 과실 등에 의하여 구성되며 조합원 개인의 재산과 구별된다.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합유(合有)가 된다(704조). 따라서 합유에 관한 271조 내지 274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조합원은 조합의 청산 전에 조합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持分)을 처분하지 못한다. 또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714조). 또한 조합의 채권도 총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며,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과를 상계할 수 없다(715조). 조합채무는 보통 조합 재산으로부터 변제되지만, 조합채권자는 직접으로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집행할 수도 있다(712조).[4]

조합채무[편집]

조합채무(組合債務)는 조합의 사업을 경영하다가 부담한 채무이다. 보통은 재산이라고 하면 적극재산(積極財産)과 소극재산(消極財産-채무)을 포함하는 관념이므로 본래는 조합채무도 각 조합원 개인의 채무와는 구별하여 이른바 조합재산의 하나로서 전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의 채권자는 바로 각 조합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712조). 실제로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재산 중에서 업무집행자가 변제하는 것이 보통이며 조합의 채권자도 우선 조합의 업무집행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고, 받지 못한 몫만을 조합원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므로 조합원은 보증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4]

각주[편집]

  1. 조합〉, 《법률용어사전》
  2. 조합〉, 《부동산용어사전》
  3. 조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 4.0 4.1 4.2 4.3 4.4 4.5 4.6 4.7 조합 (법률)〉,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 조합〉, 《네이버 국어사전》
  • 조합〉, 《용어해설》
  • 조합〉, 《두산백과》
  • 조합〉, 《법률용어사전》
  • 조합〉, 《부동산용어사전》
  • 조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조합 (법률)〉, 《위키백과》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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