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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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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民間保險)은 개인이 스스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민영보험사가입하는 보험이다.

개요[편집]

민간보험은 민간보험사업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른 보장을 목적으로 위험율이나 보장금액 등에 비례해 산정된 보험료를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보험이다. 현재 민간보험사들은 노인 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증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의료비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건강 관련 시장을 장래성 있는 대안적 시장으로 인식하여 많은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사회계층의 일부는 기존의 공적보험에 대해 건강보험이 다양한 의료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서비스 질의 하향 평준화와 보험수가에 의한 가격통제, 그에 따른 부당과잉진료 등 공적보험의 왜곡 현상을 시정할 수단으로 민간보험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보험의 도입이 의료와 보험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의료공급자 서비스의 다양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서비스개선 촉진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보험은 경제력 있고 선택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굳이 정부나 사회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극히 일부의 의료제공자와 가입자 계층을 위한 제도라 생각된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의 추정에 의하면 건강부문 민간보험 시장의 규모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2000년에는 3조 816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급여금도 2000년에는 거의 2조 원에 달하고 있다. 민간보험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사적계약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민간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 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료요구에 따라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또 민간보험은 가입자의 사고위험률이 높다면 보험요율도 높아지는 비례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양자간의 비례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가입자의 사고위험률 대비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1][2][3][4]

민간의료보험[편집]

민간의료보험(民間醫療保險)은 보험회사 등 사적기관(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에서 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보험회사가 질병에 걸린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보험제도이다. 의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장기간병보험과 소득보상보험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민영건강보험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한다. 혐의의 의료보험은 의료비보장보험이며, 광의의 의료보험은 의료비보장보험 + 장기간병보험 + 소득보상보험이다. 여기서 의료보험을 '건강위헙에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광의의 의료보험을 지칭함이 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5]

건강관련보험은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의 질병ㆍ부상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크게 국가 또는 사회에 의해 강제 가입의무가 부가되는 공적건강보험과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차이점은 공적건강보험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보장하고, 정부가 독점하여 운영하며, 보험료 산출시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따라 소득에 비례적으로 책정하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필요에 따라 보험 가입규모를 결정하고, 계약된 조건에 따라 보장을 받으며, 보험료를 산출 할 때도 소득에 따른 산출이 아닌 질병 발생확률에 따라 책정됨을 들 수 있다. 공적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그 기본 철학이 서로 상이하다. 공적의료보험은 건강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연대가 공적의료보험의 기본철학인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각 개인의 건강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기본철학인 것이다. 근래들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란 일반적으로 공공의료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간보험회사가 그 운영주체이고, 가입의 강제성이 없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보험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민간생명보험회사와 민간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과 관련된 모든 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험의 분류[편집]

  • 상법 :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인보험은 다시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
  • 보험업법 :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분류
  • 생명보험업 :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 손해보험업 :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 제3보험업 :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5]

민간의료보험 종류[편집]

  • 질병보험 :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건강하지 않은 이상 상태를 보험사고로 하여 일정 금액의 급부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 보상을 약속하는 보험이다.
  • 암보험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이라는 단일 질병을 보장하며, 보장급부로 암진단자금, 암입원비, 암수술비, 암요양비 및 암통원치료비 등이 있다. 보험기간은 60세, 70세, 80세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는 납입기간동안 평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증가하는 형태도 있다. 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90일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다.
  • 특정질병보험 : 암 이외의 특정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
  • 3대 질병보장 :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질환.
  • 7대 질병보장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치명적 질병보험(Critical Illness : CI) : 중대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금액의 일부 또는 일정 금액을 생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망시 지급하는 상품이다.
  • 실손보장형 질병보험 : 실손보상형 상품은 발생한 의료비용을 실비기준으로 경제적 손실만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변동된 의료수가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보험기간은 3년, 5년, 10년 등이 가능하다.
  •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일정한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사망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 간병보험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 또는 신체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시 타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간병상태의 사망 또는 간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는 순수한 정액보험과 간병기간에 따라 간병연금 등의 간호비용을 지급하는 실손형보험이 있다.
  • 소득보상보험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취업불능 상태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상실소득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없으며, 특약형태로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액급부만을 지급하는 상품만 일부 존재한다.[5]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편집]

대한민국의 보험은 크게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이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보험료로 모아 두었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 민간보험은 개인이 스스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민영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료를 낸 만큼 지급받는 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며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이 바로 민간보험(민영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이다.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은 보험을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서 강제적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내게 되는데, 받게 되는 보험금은 납입한 보험료와 반드시 비레하지 않다. 일정한 요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사회보험에 해당된다.
  • 국민연금 : 전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지급연령(60~65세)에 도달되면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 건강보험 :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개인에게 발생되는 고액의 진료비를 국가가 보험금으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줍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모두 가입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납입하고 혜택은 균등하게 받는다.
  • 고용보험 :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주며, 출산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대상이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또 사업주라면 근로자를 위해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이다. 또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부과된다.[6]

관련 기사[편집]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 세계 수출신용기관과 다자기구, 민간보험사 등을 초청해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진단하고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2년 6월 7일 서울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국가위험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세계 무역·투자관련 보험자 연맹체 번유니언 소속인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출신용기관과 다자기구, 민간보험사 및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러시아 경제 제재의 영향 등 글로벌 경제 전망과 저소득국가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리스크, 포스트 팬데믹 위험 평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피치솔루션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중국 성장률 저하 등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보는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무역사고 발생 현황과 보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7]
  •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제6조 제2항 신설)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관련 허위·과잉진료, 허위·과다 치료비로 인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해오고 있음에도, 오히려 까다로운 심사기준 등으로 인해 의과 자보 진료는 위축된 반면,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심사 위탁함으로써, 오히려 비정상적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폐해가 발생했지만, 위탁 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에서 위탁한 업무범위인 심사·조정업무를 벗어난 과도한 권한 부여이며, 피심사자인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마치 피의자 신분에서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될 소지가 높으며,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오도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의 고발의무화는 불합리하다"고 밝힌 의협은 "고발의 주체는 민간보험사이고, 최근 민간보험사의 남소 문제를 고려하면 오히려 남소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에도 개정안은 이를 심평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고발강제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위탁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개입을 시키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 및 역할 등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법 위임범위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강력 반대했다.[8]

각주[편집]

  1. 사회보장, 의료보장과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민간보험 가입에서의 선택과 의료서비스 이용〉, 《한국노동연구원》
  3. 자유게시판 - 민간보험도입〉, 《대구지방환경청》
  4.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네이버 지식iN》, 2022-02-11
  5. 5.0 5.1 5.2 현장체질, 〈민간의료보험의 정의와 분류 - 노동법률상담〉, 《다음 블로그》, 2007-05-26
  6. 지식상식, 〈사회보험 종류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 《고두암세상리뷰》, 2019-04-18
  7. 우영탁 기자, 〈무역보험공사, 국제정세 긴급진단 위한 '국가위험전문가회의' 개최〉, 《서울경제》, 2022-06-07
  8. 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 금융위에 보험사기 자료요청 권한을? "불필요 규제"〉, 《의협신문》, 2022-06-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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