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보험자(保險者)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보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주체를 보험자라고 한다. 영어로 보험업자(Insurer), 언더라이터(Underwriter)라고도 부른다.
개요[편집]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를 가르키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험업자(insurer)·보험회사라고도 하며, 일부의 업무는 개인보험업자인 언더라이터(underwriter)와도 유사하다. 대개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보험중개인 등을 두고 있으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진다. 공공이익과 밀접하므로 국가마다 자격제도를 두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외국보험회사로 자격을 한정하므로 언더라이터는 허용되지 않으며,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 대비되는 한쪽의 당사자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보험자는 물품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의료보험의 보험료(세)를 징수해서 보험급부를 하는 조직으로, 정부관장 건강보험이나 일용건강보험의 경우는 정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시군구, 조합관장 건강보험조합의 경우는 공법인이 보험자가 된다. 실제의 관리조직으로서는 보건사회부 보험국, 시도 보험과, 사회보험사무실, 시군구 보험과(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조합등이 있으며 의료보험의 운영과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다.[1][2][3]
보험자 관련[편집]
보험자의 의무[편집]
- 보험금 지급 의무 : 보험계약의 존재,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기간 내의 발생, 면책 사유의 부존재 등이 발생요건이다.
보험자의 규정[편집]
- 손해보험계약 : 대한민국 상법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인보험계약 :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또한 대한민국 상법 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4]
관련 기사[편집]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신종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2022년 4월 22일 쿠키뉴스가 개최한 '2022 환자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차기 정부 의료정책' 간담회에서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보험자 직영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자 직영병원은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부산 금정구 소재 침례병원 부지를 활용해 제2의 보험자 직영병원을 설립, 지역사회 공공의료 인프라를 정비한다는 것이 백 의원의 목표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 가운데 병원, 입원병상 수, 첨단장비 도입 수준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국가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그 저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공공병원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의 1%에 불과한 지역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70%를 치료했으며 향후 또다른 재난이 와도 이런 현상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공공의료 확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백 의원은 국산 의료기기 지원대책, 신약 보험급여 등재 기간 단축, 정신과 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보건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5]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을 운영한다.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2조에 따라 보험사가 위험 분산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한다. 이를 위해 2022년 5월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보험자(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와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약정을 체결했다.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재보험료 적립을 확대하고 재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재보험료 산출방식은 손해율에 따라 재보험료가 결정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됐다. 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 잉여금이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됐으나 이제는 잉여금 대부분이 재보험료로 적립돼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대비가 강화된다. 또한 접수된 환경오염사고는 보험자가 신속히 국가재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험자의 손해사정 결과를 국가재보험자가 점검토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6]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보험자〉, 《두산백과》
- 〈보험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 〈보험자〉, 《간호학대사전》
- 〈보험자〉, 《무역용어사전》
- 〈보험자〉, 《위키백과》
- 한성주 기자, 〈백종헌 "보험자 직영병원 신설 노력 중"〉, 《쿠키뉴스》, 2022-04-22
- 송명규 기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개시〉, 《투데이에너지》, 2022-05-2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