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리스료(lease payment)는 기계, 설비, 기구 따위를 임대하는 대가로 내는 돈을 가리킨다. 여기서 리스(lease)는 자동차, 항공기, 기계 등 고가의 제품에 대해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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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편집]
리스라는 단어는 임차, 임대차, 임대차 계약 등을 뜻하는 단어로써 해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정의는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하지만 대체적으로 리스를 해주는 사람이 리스를 요청한 사람에게 대리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리스 기간동안 리스를 요청한 사람으로 부터 리스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이야기 한다. 리스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뉘며, 일반적으로는 금융리스가 아닌 경우를 운용리스로 통칭하고 있으나 그 밖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리스기간에 따라 단기리스·장기리스로, 부대의무 부담자에 따라 순리스·총리스로, 대상물건의 특정여부에 따라 개별리스·포괄리스로, 리스료 지급방법에 따라 정액리스·정률리스로, 물건 구입가격의 전액 회수여부에 따라 완급리스·미완급리스로, 리스이용자에 따라 사업자리스·소비자 리스로도 구분된다. 리스와 렌탈서비스와의 차이가 있다면 리스의 경우 금융회사가 보통 주가 되어서 리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리스는 자본을 가진 리스회사가 고객이 원하는 각종 제반 조건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대신 구입을 해주고 계약기간동안 대신 매월 리스료를 내는 것이지만 렌탈같은 경우는 미리 구매한 제품에 대해 고객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고객 선택의 폭은 렌탈보다는 리스가 더 넒다. 리스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대신 구입해서 빌려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과정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렇기 떄문에 리스를 할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신용도같은 리스 조건을 따지게 된다. 현재 리스는 자동차 분야부터 사무기기, 의료기기, 가정용품등 다양한 분야로 폭넒게 사용되고있다. [1][2]
자동차 리스료[편집]
- 장기렌트와 자동차리스의 비교 : 장기렌트와 자동차리스는 자동차회사에서 고객님이 원하는 차량을 대신 신차로 구입하여 이용기간을 설정 후 월 대여료를 지불하여 이용해볼 수 있는 대여상품이다. 이용 기간이 만기가 된다면 인수하거나 반납할 수 있으며 자동차리스의 이용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설정해볼 수 있다. 또한 장기렌트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설정해보실 수 있다. 두 가지 대여상품은 자동차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다 보니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다. 자동차리스의 큰 특징은 일반번호판 출고가 가능하여 품위를 유지해볼 수 있고 이전 운전경력이 있으시다면 개인보험을 이용하다보니 매 년마다 보험료를 줄여볼 수 있고, 보험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월 리스료내에 자동차세와 취등록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 별도로 부수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 차량 렌트 비용과 자동차 리스료 : 같은 자동차이지만 리스료와 차량렌트비용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실 수 있으며 먼저 자동차 리스료는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만 포함이 되고 개인보험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 조금 더 저렴한 금액임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하지만 차량 렌트 비용은 취등록세, 보험료 및 부가세가 전부다 포함이 되므로 가격의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운전자 보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보험을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장기렌트를 이용하게 되실 경우 보험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으니 자동차리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3]
리스료 관련[편집]
최소 리스료[편집]
최소 리스료(minimum lease payment)는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하지만, 조정리스료와 리스제공자가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비용 및 세금 등은 제외한다. 그러나 리스실행일 현재 행사될 것이 확실시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최소리스료는 염가매수선택권의 기대행사일까지 리스기간 동안 지급될 최소한의 지급액과 그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구성된다.
-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 리스제공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4]
조정 리스료[편집]
조정 리스료(adjusted lease payment)는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 경과 이외의 요소(예:매출액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시장이자율)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운용리스 관련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며, 금융리스 관련 조정리스료는 기간손익으로 처리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여리스 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 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각주[편집]
- ↑ 해피쿠스, 〈리스란 무엇인가! 리스 뜻과 장기렌트 리스할부의 개념〉, 《이코노와이드》
- ↑ 홍정아, 최지현, 〈[리스 및 렌탈 용어와 소비자 보호 관련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15-11-02
- ↑ 리스닷컴, 〈자동차리스는 리스닷컴〉, 《리스닷컴》, 2019-09-20
- ↑ 〈최소리스료- 조세통람〉, 《네이버 지식백과》
- ↑ 〈조정리스료 -조세통람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편집]
- 〈조정리스료 -조세통람 〉, 《네이버 지식백과》
- 〈최소리스료- 조세통람〉, 《네이버 지식백과》
- 해피쿠스, 〈리스란 무엇인가! 리스 뜻과 장기렌트 리스할부의 개념〉, 《이코노와이드》
- 홍정아, 최지현, 〈[리스 및 렌탈 용어와 소비자 보호 관련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15-11-02
- 리스닷컴, 〈자동차리스는 리스닷컴〉, 《리스닷컴》, 2019-09-2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