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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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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상품을 여러 수입업자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세[편집]

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대한민국은 1995년 11월부터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됐다. 이에 따라 한국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사·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수입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한국 상표권자가 한국에서 독자적인 제조·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조품을 팔지 않는 한 병행수입이 불법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가격이 공식 수입업체보다 저렴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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