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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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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年金)은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납부하여 퇴직 혹은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속해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개요[편집]

연금은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한 소득 보장이며, 그중에서도 장기 소득 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상생활 속에 잔존하고 있는 각종 소득상실로 인한 생활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분류하며 이 가운데 장기급여를 연금이라 부른다. 연금의 종류에는 퇴직연금(공무원연금법 제46조 1항), 장해연금(제51~55조) 및 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6~61조)이 있다. 또 결정된 연수에 계속되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 하고 지불이 계속되는 기간이 고정되지 않은 연금을 불확정 연금이라고 한다.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 무상 연금, 유상 연금, 종신 연금, 유기 연금 따위로 나뉜다. 또한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사적연금제도는 다시 직장이 운영 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가 있다. 연금과 관련한 양식에는 연금 납입 증명서, 연금증서, 연금 납부확인서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며 특히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다만, 그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6. 30. 2004헌바42 전원재판부).[1][2]

연금제도[편집]

연금제도는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고 근로자 또는 국민이 노령·퇴직·폐질·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연금은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이고, 그 가운데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상생활 속에 상존하고 있는 각종 소득상실로 인해 생활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에는 2018년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공적 연금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 장교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 즉 직업군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 및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등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퇴직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직중에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과 연금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별도의 법률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건국 후의 내외여건과 6·25전쟁 등으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어 연금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군인연금은 군인의 특수성에 따라 군인연금에 대한 별도 입법을 추진하여 1963년 1월 군인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체계와 내용은 공무원연금법과 대동소이하였다. 공적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군인연금제도만으로 10여 년 계속되어오다가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소득재분배 문제가 대두되고 급격한 도시화현상과 공장근로자의 점진적인 누증,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른 노령층의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적합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출현이 요청되어 국민개연금제(國民皆年金制)의 원칙에 따라 1973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시 시기를 유보해오다가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다. 1988년 1월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하였고, 199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며, 1995년 7월에는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까지 확대 시행하는가 하면,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시대 가 개막되기에 이르렀다.[3]

관련 기사[편집]

  • 공무원으로 33년간 일하다 2020년 4월 퇴직한 A(64)씨는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26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크다.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려서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러지 못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재산·소득·자동차를 합쳐 적잖은 건보료를 다달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공무원연금으로 받는 연간 3천120만원이 발목을 잡았다. 그는 비록 옳은 일은 아니지만, 주변 지인의 회사에 '위장 취업'해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2022년 9월로 잡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많은 은퇴자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피부양자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건보료를 면제받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한다. 새로 개편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무엇보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돼 연금생활자의 건보료가 늘어난다는 점이다.[4]
  • 국민연금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장한 새내기주들을 중심으로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은 상장 이후 포트폴리오 편입을 위해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고점 대비 40% 넘게 하락하자 '로스컷(손절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6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22년 5월 1일 이후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지분변동을 공시한 종목은 총 32곳이다. 이중 지분을 늘린 곳은 10개사, 줄인 곳은 22개사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2022년 1분기 말 이후 박스권에서 머무르며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폭 늘리거나 줄인 종목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종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장에 나선 새내기주들로, 그간 매수 랠리에 나섰던 것과 달리 최근 보유지분을 줄였다. 국민연금은 코로나19 이후 상장에 나섰던 하이브나 크래프톤도 팔아치웠다. 하이브는 기존 7.50%에서 6.62%로 0.88%포인트를 매도했고 크래프톤은 6.05%에서 5.94%로 지분 0.11%포인트를 낮췄다. 국민연금은 대형 종목이 상장하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위해 대거 매수에 나선다.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미리 매수에 나서는 것이다. 연기금은 상장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을 대량 매수했다. 국민연금은 팬오션 비중을 1.19%포인트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들어 시장 전반적으로 긴축과 지정학적 우려로 인해 약세를 보였지만 팬오션은 오히려 32.7% 상승했다. 해상 운임 상승세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강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은 SKC, 한국가스공사, 한국콜마, 대우건설, 에스에프에이, 에스엠 등을 1%포인트 안팎으로 비중을 늘렸다.[5]

각주[편집]

  1. 연금〉, 《예스폼 서식사전》
  2. 연금〉, 《법률용어사전》
  3. 연금제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 서한기 기자, 〈하반기 피부양자 문턱 높아진다…공적연금 2천만 원 넘으면 탈락〉, 《연합뉴스》, 2022-06-09
  5. 류병화 기자, 〈국민연금, 새내기株 팔았다…SK스퀘어·하이브 '손절'〉, 《뉴시스》, 2022-06-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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