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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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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控除)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바둑에서, 맞바둑의 경우 흑이 백에게 몇 집을 더 주는 일을 공제라고 한다.

개요[편집]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집단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준비 재산을 형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조합,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하여 조합원의 사고시에 공제금을 교부하여 돕는 공제사업이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와 노동법의 발달로 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는 특정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소속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조합원이 그 가입대상이나,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 공제, 신협 공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제와 관련한 양식으로는 각종 세금의 공제 신청서, 공제 명세서, 공제 환급 신청서, 공제 신고서 등이 있다. 과학적인 기초가 결여된 점이 일반적인 민간보험과 다른 점이며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공제제도는 농협수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명 공제를 들 수 있다.[1][2]

공제 관련[편집]

소득공제[편집]

소득공제(所得控除)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즉,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고 한다. 그 밖의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의 사용금액이 있다. 또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주식형 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공제하며,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80%를 공제액으로 한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0%에 4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5%에 9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0%에 1,12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에 1,27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공제액은 1일 10만 원이며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기준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350만 원 이하까지는 총연금액을 공제한다. 총연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40%에 35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하고, 총연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또 총연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에 63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단,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 원을 공제한다.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금액의 40%를 우선 공제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한다. 단, 퇴직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퇴직소득금액을 공제한다.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기타연금·퇴직연금),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가 있다.
  • 인적공제 : 인적공제란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한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6세 이하 100만 원, 출생·입양자 200만 원 등으로 공제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 2명부터 100만 원을 공제하며,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200만 원씩 추가공제된다.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보험료공제에서 국민연금 및 기타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퇴직연금은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한다.
  • 특별공제 :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단, '표준공제'라고 하여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을 때는 연 60만 원을 공제한다. 또 특별공제금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 원으로 표준공제를 적용한다.[3]

관련 기사[편집]

  •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무한 기간별로 공제금액을 올리는 방식인데, 제도 시행 이후 32년 만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른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부과하며 현재는 근무 기간별로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며 이 공제금액을 올리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근무기간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공제금액 상향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퇴직소득세 감면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조치이며 그는 후보 시절에 퇴직금 5천만 원 이하에 퇴직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퇴직금 4000만 원 이하 퇴직자는 약 310만 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으며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공제금액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4]
  • 충남 예산군은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병행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을 공제한다고 2022년 5월 30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병행신청의 경우 300원, 하나의 방법만 신청한 경우 150원을 공제해왔으나 지방세관계법 및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공제 금액을 확대했다. 공제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1월)이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계좌 및 카드를 통해 23일 또는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돼 기간 일실의 위험이 없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우편에 의한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가 도착해 분실 위험이 없으며 예산 절감 및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다.[5]

각주[편집]

  1. 공제〉, 《매일경제》
  2. 공제〉, 《예스폼 서식사전》
  3. 공제〉, 《예스폼 서식사전》
  4. 손석우 기자, 〈퇴직금 세부담 줄인다…32년 만에 공제금액 상향 추진〉, 《SBS비즈》, 2022-05-30
  5. 최현구 기자, 〈예산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시 1000원 세액 공제〉, 《더팩트》, 2022-05-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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