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혜택
금융혜택(金融惠澤)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금융업무의 혜택을 말한다.
개요[편집]
금융이란 자금(돈)을 빌려주고 빌리거나, 돈을 다른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를 말한다. 즉, 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흑자주체) 필요한 사람(적자주체)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증권, 은행, 종합금융,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화폐의 유통은 교환수단으로서의 유통과 가치저장으로서의 유통이 있다. 후자를 금융이라 한다. 또한, 금융은 돈의 융통을 줄인 말이다. 쉽게 말해서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가리켜 금융이라 한다. 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돈이 남아도는 사람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며 돈을 융통한다. 금융은 일종의 거래활동이다. 금융 자체는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지만, 금융거래 중에서 돈을 버는 것은 경제학자 첸즈우(Zhiwu CHEN, 陈志武)의 표현에 따르면 금융거래는 미래 수입을 현금화하는 방식, 즉 내일의 돈을 오늘 쓰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금융거래의 빈번함은 한 지역, 나아가 국가 경제의 번영능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전통적인 금융은 화폐자금의 유통을 연구하는 학문이었지만 현대 금융의 본질은 경영활동의 자본화 과정이다.[1][2]
금융혜택 종류[편집]
은행의 금융혜택[편집]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는 한 은행으로 집중하여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은행거래의 첫걸음이다. 이미 여러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도 2015년 10월부터 시행중인 '계좌이동서비스'를 활용하면, 거래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었다. '계좌이동서비스'란 기존 계좌에 연결된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서비스이다.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페이인포에서 계좌이동이 가능하다. 계좌이동서비스의 시행으로 이용자들은 출금이체나 납부자 자동이체 등을 일괄 변경할 수 있어 주거래은행이나 계좌를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은행들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하여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거래실적을 합산한 가족 모두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거래실적 가족 합산을 신청하면 우대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거래실적 가족 합산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구비하여 거래은행의 창구에 요청하면 된다. 단, 은행별로 가족으로 인정하는 범위(ex.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직업, 연령 등에 따라 적합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입출금통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청소년통장'에 가입하면 각종 이체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자가 '연금통장'에 가입하면 금리우대혜택 및 창구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급여이체 시 우대해주는 직장인통장, 은퇴설계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실버통장 등이 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이미 갖고 있는 통장을 보다 유리한 통장으로 전환하여 입출금통장의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온라인, 모바일 전용)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 혜택 뿐만 아니라 무료보험서비스 가입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온라인, 모바일 전용)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 혜택 뿐만 아니라 무료보험서비스 가입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예/적금을 든 고객에 대해서는 예/적금 담보로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1.0%~1.5%' 수준이다. 요즈음 예금금리가 1.5%~2% 사이를 오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약 2.5%~3.5%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3]
소비자 눈길 사로잡는 금융혜택
국내·외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각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잡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해 4차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 인상)을 발표하는 등 2022년 3월부터 꾸준히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3년 2월과 3월 모두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며 못을 박아 오는 2023년 5월 FOMC에서도 0.25%포인트 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도 2022년초 기준금리가 1.25%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사상 최초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을 단행하는 등 연속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현재 3.5%를 기록 중이다. 또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종금리가 3.75%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혀 금리정점론을 일축했다.
이처럼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도금 무이자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혜택 제공 단지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계약자들이 체감하는 금융혜택이란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금융혜택 중 우선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계약금 정액제가 있다. 보통 정당계약 시 분양가의 10~20%로 책정된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1000~2000만 원으로 설정해 정해진 금액을 먼저 선납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도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약자 대신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은행에 납부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 주요 은행권 대출금리가 6~8%대까지 도달한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율 증가 우려를 덜 수 있어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4]
부동산 금융혜택[편집]
입주시 필요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혜택
①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 자금
②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포함) 모두 정책자금 70~90%까지 대출 지원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도(용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중은행 정책자금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활용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지원조건: 융자기간(10년 이내), 융자금액(업체당 연간 60억 원)
- 경기도(용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살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지원조건: 융자기간(8년이내), 융자금액(업체당 연간 15억원, 소요자금 80%이내)
- 시중은행 정책자금대출
- 지식산업센터 구입 자금으로 분양가의 최대 90% 범위 이내(부가가치세 차감)[5]
2023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통과
개정세법 중 소득세 부문에서는 법인세율이 기존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됐다. 이는 국회 통과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정부는 투자,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법인세 절감 카드를 꺼냈다. 또 서민, 중상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금액을 각각 1400만 원, 5000만 원까지 조정했다. 부동산, 기업 부문에서는 단계적으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했다. 세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직장근로자와 사업자가 가장 환영할 만한 금융 관련 세제 개편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5000만 원 공제 후 합산과세하는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가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코인 등 가상자산소득의 경우도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후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규정한 정책이 2025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및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금융 세제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할 때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 원 이상은 12%를 각각 적용받는다. 또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무조건 합산하는 게 아니라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각 개인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이르는 '3층 연금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陈志武〉, 《百度百科》
- ↑ 〈금융과 금융기관〉, 《경제신문읽는법》
- ↑ 뱅크샐러드, 〈은행거래 혜택 100% 활용하는 법〉, 《필요해서 배운 금융이야기》, 2016-11-07
- ↑ 김동호 기자, 〈소비자 눈길 사로잡는 '금융혜택' 지금 주목할 곳은 어디?〉, 《서울경제》, 2023-08-29
- ↑ 〈금융혜택〉, 《착한분양닷컴》
- ↑ 이재훈,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부동산-금융 혜택 놓치지 마세요〉, 《동아일보》, 2023-01-31
참고자료[편집]
- 〈금융과 금융기관〉, 《경제신문읽는법》
- 〈陈志武〉, 《百度百科》
- 〈금융혜택〉, 《착한분양닷컴》
- 뱅크샐러드, 〈은행거래 혜택 100% 활용하는 법〉, 《필요해서 배운 금융이야기》, 2016-11-07
- 김동호 기자, 〈소비자 눈길 사로잡는 '금융혜택' 지금 주목할 곳은 어디?〉, 《서울경제》, 2023-08-29
- 이재훈,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부동산-금융 혜택 놓치지 마세요〉, 《동아일보》, 2023-01-3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