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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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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효과(規制效果)는 규제를 수반하는 각종 법령과 정책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할 때,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말한다.

개요[편집]

규제(規制)란 법률이나 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不動産規制)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법률이나 규칙을 정하고, 이 범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 규제는 일정한 도시계획상의 의도로 혹은 공공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 계획상 공공 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 행위, 개발행위 등을 규칙이나 법령, 관습 등 규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함을 뜻한다. 또한, 국민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한다. 행정규제에는 독점 금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경제적 규제와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사회적 규제가 있다.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이다.[1][2][3]

일반적으로 규제란 정부가 벌칙을 수반하는 법령에 따라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한을 의미하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독과점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시장정보의 불완전성과 거래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에 의한 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 자체가 불완전한 정보, 규제수단의 비능률성, 정치적 제약조건 등에 의해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 규제가 유발하는 정부 실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각종 정부 규제의 완화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현재 각국 정부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허가 등 정부 규제의 축소·철폐를 적극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 제한적인 법령의 사전협의, 정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의 조정 역할의 수행을 통해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4]

부동산 규제효과[편집]

서울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6년여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환경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으며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정부는 2022년부터 인천, 세종시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왔다. 서울 4개 구가 규제지역으로 남긴 하지만,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건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규제의 변화

  •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다주택자라면 양도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살 때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LTV)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가능해진다.
  •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긴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과된다.
  •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됨으로써 수도권 지역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1분기 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분야 주택 구매 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2월까지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규제의 문제점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펴는 이유로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를 꼽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22년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물량은 2022년 12월 달보다 23% 증가해 5만8027호를 기록했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6.1% 감소한 3만220건을 기록했으며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하면 절반 이상 급감한 수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2년 12월 마지막 주에 전주 대비 0.76%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022년 5월 둘째 주부터 34주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번에 2012년 5월 통계 발표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효과보다 관건은 '금리'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의견을 보이면서도, 고금리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 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 거래가 예상되지만, 경기 침체 변수 때문에 시장 반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분양 시장에는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분양 시장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며 집이 있는 사람도 큰 제한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풀려 미분양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비판 의견도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세금을 좀 완화하고 대출을 더 해준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으며 히려 (이번 정책으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거나 고금리 상태가 고착화하면 다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인하하는 것과 달리 생산적이지 않은 (투기) 자본을 끌어들여서 지대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국 경제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반면 고금리 상황에는 투기 세력이 붙을 염려가 없고, 대외적인 변수가 변해서 투기 세력이 몰려온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장 개입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사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분양 시장 문제와 관련해 분양이 안 된 것을 분양이 되게 만들어주는 식의 정책은 사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억지로 만들어줘야 하므로 부작용이 매우 크다. 망한 건 망한 거지, 망한 걸 망하지 않게 해줄 수는 없으며 정부가 좀 저렴하게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미분양 주택을 정부 공공기관이 매입해 다시 취약 계층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규제〉, 《네이버 국어사전》
  2. 규제〉,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3. 규제란?〉, 《교육부》
  4. 규제완화〉, 《공정거래위원회》
  5. 부동산 규제: 서울 규제지역 6년 만에 해제…기대와 효과는?〉, 《BBC News 코리아》, 2023-01-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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