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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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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相續財産分割)은 공동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속의 비율에 따라 누가 어느 재산을 가지느냐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단독 재산으로 분할한다.

개요[편집]

상속재산분할은 공동 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나, 협의가 조정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한다. 그러나 피상속인 또는 법원은 일정 기간, 즉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만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다. 포괄적 수증자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의 대습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와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에 대신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분할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물건·권리의 종류 및 성질·각 상속인의 직업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행한다. 따라서 일반의 공유물의 분할과 같이 현물분할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가 전답을 취하고, 다른 자가 현금을 취한다는 가격분할이라도 무방하다. 판례는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분할된다고 하지만 학설은 반대한다. 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나 그때까지는 제3자가 취득할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지정분할·협의 분할·법원분할의 3가지가 있다.

  • 지정분할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협의 분할 :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는 분할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 때문에 분할을 할 수 있다
  • 법정분할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을 현물로써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멸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 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1]

상속재산분할 효과[편집]

상속재산의 분할 효과로는 분할의 소급효·분할 후 피인지자의 청구권·공동상속인 담보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분할의 소급효 : 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상속재산을 나누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분할을 받은 자에게 이전하여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②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 상속개시부터 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행한 제3자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둔 것이다.
  •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인지 또는 재판확정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분할 기타의 처분을 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당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일종의 상속회복청구권이다.
  • 공동상속인 사이의 담보책임 :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따라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란 초탈 및 하자담보책임을 말한다. 그 내용에는 손해배상책임과 분할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청구권까지도 포함한다.
②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③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 책임분담 :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손해는 구상권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2]

상속재산[편집]

상속재산(相續財産)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한다. 즉, 상속에 의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피상속인이 가진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유증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한다.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은 보통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과 혼동해 버리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재산분리·상속재산의 파산 등에 의하여 그 청산을 행할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부터 분리된 일종의 특별재산(特別財産)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유산분배공동재산은 공유라고 하나, 학설상으로는 합유 또는 합유채권관계라고 하는 설이 있다.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것 : 권리로서는 소유권·지상권·저당권·질권·점유권 등의 물권, 매매·증여·소비대차·임대차·도급계약 등에 의거한 채권,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사원권이 있다. 또 의무로서는 금전채무는 물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받는 지위 등이다.
  •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일신전속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운 것 : 살해·치사(致死) 등을 당한 때의 위자료(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구의 포기를 표시하고 사망한 때 이외에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의 순간에 「분하다」고 하는 말을 남기는것(청구의 의사)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3][4]

상속재산의 종류[편집]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한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본래의 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에서 적법한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유증재산 : 유증 재산이란 망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에 의해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한 재산을 말한다.
  • 의제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 등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등
  • 퇴직금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액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추정상속재산 : 망인이 사망 전 일정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고, 상속인들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아래 기준에 따라 미 소명 금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을 한다.
  • 추정상속재산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증명대상금액의 20%'와 '2억'중 작은 금액)
※ 예를 들어, 증명대상금액은 15억 원이고, 이중에서 6억 원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4억 원 = 6억 원(용도 불분명) - 2억 원{min(3억=(15억x20%),2억)}이 된다.
  • 생전 증여한 재산 :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 기준에 따라 망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합산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까지
  •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합산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까지
※ 위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계산하며, 만약 위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가 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상속재산분할〉, 《법률용어사전》
  2. 상속재산분할효과〉, 《법률용어사전》
  3. 상속재산〉, 《법률용어사전》
  4. 상속재산〉, 《조세통람》
  5. lawheart, 〈상속세 – 상속재산의 범위〉, 《다정법률상담소》, 2016-04-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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