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取得稅減免)은 취득세에 대해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취득세 감면제도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때에만 운용돼왔다. 2022년 6월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라면 누구나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확대안을 발표한 건데,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감면 대상자다. 200만 원은 기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던 최대 감면액이다.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되었으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의 소급적용 대상자들은 지자체를 통해 취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소급적용과 환급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안내일 뿐이다.
집을 사고 취득세를 실제로 환급받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정청구서와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 부수서류도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구입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을 꼭 제출해야 한다. 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도 예외로 적용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후 모두 처분을 한 경우, 비도시지역에서 20년 초과 혹은 85㎡ 이하 단독주택이나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이다. 또,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을 경우는 예외이다. 서류를 꼼꼼하게 제출하고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 사후 요건도 지켜야 하며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거주가 아닌 전세나 월세를 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감면받고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감면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또 취득하고 거주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10~40%)를 추가해 추징당할 수도 있다.[1]
취득세 감면 혜택[편집]
취득세 감면 기준[편집]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원칙)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 과세표준에 ②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 본문 및 제10조의3제1항 참조).
- 표준세율
-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4%로 한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1%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100
-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 3%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예외)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을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 이하에서 "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 이하에서 같음)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공동주택 미착공 시 취득세 감면제외
-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단서).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 이하에서 "오피스텔"이라 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본문).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취득 가액 초과 시 감면제외
-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단서).
취득세 감면신청[편집]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
지방세(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함)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취득세 감면 안내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감면신청인"이라 함)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 감면 안내 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편집]
취득세 추징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문세영 기자, 〈집 처음 사셨다고요?…취득세 200만 원, 이렇게 돌려받으세요〉, SBS Biz, 2023-04-15
- ↑ 〈취득세 감면 혜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 〈취득세 감면 혜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문세영 기자, 〈집 처음 사셨다고요?…취득세 200만 원, 이렇게 돌려받으세요〉, SBS Biz, 2023-04-1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