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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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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相續開始日)는 상속의 상황에서 소유권이 불가피하게 이전되어야 하는 상황이 확정된 날짜를 의미한다. 대개 피상속인사망한 날짜를 말한다.

개요[편집]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즉, 상속개시일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자이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일이다. 자연인의 현실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권자관계자의 사망신고 불이행으로 공무상의 사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된다. 또한, 사망에는 자연 사망은 물론 실종선고에 의한 법률상 의제적인 사망도 포함된다. 실종선고의 경우, 사망일은 민법에서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것에 의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나, 상속세법에서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되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상속개시일은 상속개시지·상속재산 소재의 판정·상속재산 가액평가·인적공제기준·신고납부 등 모든 절차의무의 기준이 된다.[1][2]

상속[편집]

상속(相續)은 사망사람재산자식이나 친척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법률관계가 상속을 통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자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 한다. 사전에 따르면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간에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민법의 상속법 구조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대치하여 그 편별(編別)에서도 호주승계제도는 친족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상속법은 재산상속만 되었다. 따라서 상속법은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게 되었으며 상속법상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한다. 상속의 형태로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법정상속주의(法定相續主義)와 상속인에게 선출하게 하는 자유상속주의(自由相續主義)가 있는데 법정상속주의에는 단독상속(單獨相續)과 공동상속(共同相續)이 있다.

상속은 그 대상에 따라 가계를 계승하는 것과 망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두 종류가 있다. 가계계승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부터 적장자단독승계법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법제와는 달리 제자녀윤회봉사 등의 관습이 존재하였으며 '주자가례'에 따른 적장자단독봉사는 조선 후기에 사회에 확산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호주상속·승계로 이어졌으며, 2005년 민법개정으로 2008년에 폐지되었고, 그 결과 가계계승은 법적 제도로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 재산상속은 초기부터 존재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제자녀균분상속이 관습이었다. 이는 조선 후기 제사승계의 중시와 향촌사회에서 가문이 중요해짐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장자우대상속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일제강점기에 더욱 강화되어 1958년 제정된 민법에서도 호주상속인을 우대하였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이는 1977년과 1990년의 개정을 거쳐 남녀균분상속으로 회귀하였다.[3][4][5][6][7]

상속의 효력 및 상속분[편집]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법정상속분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분의 경우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하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규정에 따라 이를 정한다.[6]

상속의 비용[편집]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한다.
  • 장례비
  • 상속세 : 상속세는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7]

상속개시의 시기[편집]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개시 시기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시효가 진행되어 상속회복 청구권 등이 소멸된다면 불합리하여 민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상속의 침해'를 안 날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특칙을 두고 있다(민법 제999조ㆍ제1117조).

상속개시의 시기 및 효력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되며 여기서 상속개시라 함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사망일 : 추정 효력으로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임. 보통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으로 확인(단, 등록부의 기재내용은 추정적 효력만 있어 번복 가능).
  • 실종선고 : 간주 효력으로 민법에서는 실종기간 만료일이 사망일이나, 상증법은 실종선고일이 사망일임.
  • 인정사망 : 추정 효력으로 관공서의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으로 확인 (단, 등록부의 기재내용은 추정적 효력만 있어 번복 가능)
  • 동시사망 : 추정 효력으로 2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사망 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사망 일자가 같은 것으로 추정(민법 제30조).

※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이기도 하지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판정 및 평가기준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결정 및 상속세 신고기한 등의 기준일이 된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상속개시일〉, 《조세통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법령열람》
  3. 상속〉, 《법률용어사전》
  4. 상속〉, 《두산백과》
  5. 상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
  6. 6.0 6.1 상속〉, 《시사상식사전》
  7. 7.0 7.1 상속이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8. 과오름,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네이버 블로그》, 2013-11-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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