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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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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稅額減免)은 조세정책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금을 덜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세액감면이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의 감소를 말하며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 세액감면은 납세의무의 일부가 면제되는 부분감면에서 납세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완전감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세액감면은 보통 부동산이나 산업발전을 위한 유인책으로 정부에 의해 시행된다. 또한,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다. 공제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적용한 값과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더 큰 결과 값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반대로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된다.[1][2][3]

세액감면 주의사항[편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 감면신청 방법 :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사의 경우 12월~1월경에 업무현황으로 안내드린 해당 직원 거주지의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시거나 개인이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다.
  • 연말정산 반영 : 연말정산 기간에 자비스에 제출해주신 연말정산 대상자의 체크리스트에 감면대상 유형과 감면기간 등을 확인하여 적용한다.[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편집]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서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데, 산출세액의 20%가 감면된다. 즉, 특정사유인 수도권 소재, 소기업, 건설업을 충족한다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20% 감면해 주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세액감면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이 있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비를 1년에 50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당기발생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데,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인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공제액이 결정되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출세액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세액감면보다 훨씬 그 종류가 많다.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했는데, 만약 올해 영업실적이 안 좋아서 납부해야 될 법인세나 소득세가 없다면 당연히 세액감면 받는 금액도 없게 될 것이다. 반면에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없는 연도라고 해도 해당 세액공제금액을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대부분 기업의 투자증대나 고용증대, 연구 및 인력개발 등 정부에서 권장하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만 충족한다면 이월을 해서라도 공제를 해준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복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많은 감면과 공제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최소한 그 차이점은 알고 접근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5]

  • 세액감면 :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방법이다. 사례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포함된다. 이월공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이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 소멸된다. 소득구분 계산은 감면대상업종, 범위 지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되므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한다. 감가상각의제는 대부분 감가상각의제 적용되며 임의상각의 예외로서 세법상 한도액까지 상각해야 한다. 추가적용으로 세무서장의 경정결정 시 부정한 과소신고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이 배제되지만 그 외 수정신고와 경정결정 시 증액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추가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무신고 또는 경정결정 시 감면 배제되며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미가입 및 발급거부 시 감면 배제된다.
  • 세액공제 :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다. 사례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있다. 산출세액과 관계없으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미공제세액으로 10년 간 이월공제한다.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 없으며 감가상각의제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적용으로 경정결정, 경정청구, 수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무신고 또는 경정결정 시는 배제규정 없으며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미가입 및 발급거부 시는 배제 규정 없다.

※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중복적용 되지 않으면 대부분 세액공제가 유리히다.
  • 법인의 경우와 달리 개인의 조특법 세액공제는 부동산임대를 제외한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의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는 가능하다.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와 달리 조특법 세액감면공제는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세액공제와 감면 당기세액공제와 이월세액공제 등 중복적용 시 적용순서가 있음에 주의한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세액감면〉, 《한경 경제용어사전》
  2. 세액감면〉, 《조세통람》
  3.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자비스 고객센터》
  4.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비스 고객센터》
  5. 김동규 세무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대한전문건설신문》, 2018-08-13
  6. benetax,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 《네이버 블로그》, 2021-04-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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