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 (조세)
이연(移延)은 시일을 차례로 미루어 나감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이연이란 연장하여 옮긴다는 뜻을 의미한다. 미래로 끌어다 옮긴다는 의미가 있다. 미뤄진다는 의미로, 이월과도 비슷하다. 회계에서는 결산 분개 시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등으로 등장한다. 손익의 귀속이 다음 회기로 연장되었다는 뜻으로, 예컨대 특정 비용이 본래는 올해의 손익에 귀속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 내년의 손익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연의 반대말로는 '예상'이 있다. 이연과는 반대로, 내년에 귀속되어야 할 손익이 올해의 손익으로 처리되는 것이다.[1]
과세이연[편집]
과세이연(課稅移延)은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업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려고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어떤 회사가 부동산 A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부동산 A를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새로 취득한 부동산 B를 팔았을 때 부동산 A에 대한 차익과세 유예분과 부동산 B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낸다. 개인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동산 차익에 대해 일정기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그룹 계열사와 B그룹 계열사를 맞바꾸기 위해 지배주주가 가진 주식을 교환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표면상 빅딜 차원 물물교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매매에 따른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납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과세이연이다. 세법에는 '법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가 연장기한이 되는 셈이다. 과세이연은 법인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하려고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법인 A가 부동산을 매각해 많은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려고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준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있다. 이는 주택 등 자산 매각대금을 모두 주택구입에 사용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은 연기해준다. 과세이연은 이처럼 주택에 투자된 돈을 계속 재투자하도록 만들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주택 보유 수와 기간에 상관없이 주택 판매금액보다 더 비싼 집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판매한 주택보다 싼 집을 샀다면 차액만큼 양도세를 문다. 집을 판매한 금액으로 다시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하면 앞서 과세가 연기된 액수까지 포함해 더 많은 양도세를 문다. 과세이연은 주택에 투자된 돈을 계속해서 주택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인 셈이다.[2][3]
과세이연 활용 방법[편집]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 자산가들의 반응이 민감하다.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상품을 통해 수익을 얻어도 세금이 적지 않아 불만족스럽기 때문인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하기를 꺼리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은행을 찾은 A씨의 경우 과거에 주식, 채권, 펀드, 선물, 옵션 등 다양한 투자를 했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판매 후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없고 또한 이익을 본 경우도 없다는 불만을 드러내며 다양한 상품 가입을 거부했다. 요약하면, 본인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투자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기예금 수준의 안정성과 수익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마저 들었다. 자산가는 투자수익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와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 또한 중요한 요소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잘 활용하면 안정성과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최초가입금액의 10% 정도는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결국 투자수익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과세이연 활용을 통한 비과세 바구니 운용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시기를 연기한다'는 뜻이다. 경제활동이 왕성할 때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경제활동이 축소될 때 발생하게 조절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울에 거주하던 70대 중반의 B씨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우자와 함께 은행을 찾아 자산관리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변액저축보험을 가입했다. 과거 변액보험 상품은 수수료가 비싸 상당기간이 지난 후 원금이 채워졌고, 또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액저축보험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수수료가 저렴해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상황과 잘 맞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액저축보험은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한 연령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사망보험금 10%가 있기 때문이다. 또 나이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너무 늦어지면, 가입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거액의 자금을 한 번에 예치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최초가입금액의 10%를 사망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가입금액의 두 배를 추가로 입금할 때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야 한다. 흔히 변액저축보험은 투자상품이므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클 때는 MMF(Money Market Fund)로만 운영할 수 있어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MMF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연 1% 이상의 수익이 생기고,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금인출과 재입금을 수수료 없이 반복할 수 있어 유동성도 있다.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다양한 펀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원하는 펀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리밸런싱하고 인공지능펀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와함께 만기가 없고 본인이 투자한 돈 이상을 찾기 전에는 과세가 이연된다. 대부분 10년까지는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가 이연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최근 가장 매력적인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망시 부동산 자산이 많을 경우, 상속인의 현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B씨는 거액의 자금을 변액저축보험으로 가입하고 MMF로 운영지시를 했다. 1년 정도 지난 후 불행히도 사망했으나, 가입한 변액저축보험에서 사망보험금 10%와 현금성 자산을 상속인들이 받게 됐다. 상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배우자 또한 동일한 상품 가입을 고려 중이다. 자산가들은 대부분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 변액저축보험을 활용하면, 수익은 사망 보장 10%가 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최소유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분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과세이연이 장점이다.[4]
과세이연퇴직소득[편집]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고 즉시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연금계좌로 적립하거나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하여 주고, 나중에 법으로 정한 요건인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당초 퇴직소득세의 70%만 원천징수 분리 과세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이연퇴직소득세 제도이다. 그러나,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 등 연금 외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가 당초 세액대로 원천징수된다.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 거주자가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과세이연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 원 이내 (모든 연금계좌 합산)의 금액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은 금액 제한 없이 입금할 수 있으며, 과세이연혜택은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입금 시 가능하다.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한 경우 연금수령요건 중 하나인 최소가입기간 5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기간 5년을 적용하며 55세 이후 인출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고 연금소득세 저율과세(3%~5%)를 원하는 경우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하면 된다.
- 연금수령한도(세전금액)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수령연차 산정 시 특례
- DB/DC가입일자가 2013년 3월 1일 전인 가입자가 퇴직금 전액을 새로 개설한 IRP로 최초입금한 경우 : 기산연차 6년
- 배우자 승계한 연금계좌 :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적용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후 연금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세율 적용하며 분리과세한다. (종합과세대상 아님)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100%세율 적용
- 개인형 IRP가입시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연간 700만 원[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이연〉, 《나무위키》
- 〈세제감면〉, 《네이버 국어사전》
- 〈과세이연〉, 《네이버 국어사전》
- 〈과세이연〉, 《매일경제》
- 〈과세이연〉, 《두산백과》
- karyu99, 〈과세이연퇴직소득〉, 《네이버 블로그》, 2019-04-26
- 조현수 객원 기자, 〈'지금' 세금 부담된다면, '과세이연' 활용하라〉, 《중기이코노미》, 2018-09-0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