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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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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贈與擬制)는 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나 사건 따위를 증여로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증여의제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법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나 사건 등을 증여로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은 형식상으론 증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인 경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직업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때 증여 추정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증여의제'라고 한다. 즉, 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증여와 유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은 재산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많은 대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도 증여의제에 해당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2011년 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증여의제는 법률상 본래 의미의 증여재산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이 증여재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면 민법상의 증여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증여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은 일반적으로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의 증여의제 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 규정으로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2004년부터는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해 예시 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않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1][2][3]

증여의제 및 추정[편집]

증여의제 및 추정은 민법상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나, 그 실질적 내용이 재산의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분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또는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과세대상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부동산을 제외합니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명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증여시기 :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
  • 증여가액 :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당해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과세대상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추정의 종류[편집]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법44)

  • 과세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증여시기 :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때이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법44 ③).
  •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시간외 대량매매인 경우는 증여추정하되,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증여추정 배제)
  •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감면받은 경우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법45)

  • 과세대상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증여가액 :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중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금출처의 입증 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즉,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
  • 2억 원
  • 자금출처의 입증방법
  •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증여추정의 배제 :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자금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증여의제〉, 《매일경제》
  2. 증여의제〉, 《시사상식사전》
  3. 증여의제〉, 《부동산용어사전》
  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용어사전》
  5. 증여의제 및 추정이란 무엇인가?〉, 《이지분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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