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증여(贈與)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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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54조)을 말한다.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으로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으며 물품 따위를 선물로 줌을 뜻한다.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 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그 사회적·경제적 작용이 매우 적으며, 자선·종교·교육·문화 또는 학술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증여(예:기부)만이 큰 의의가 있다. 미성년자의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는 미성년자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로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증여에 대하여 외국 입법례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법은 아무런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555조).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증여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지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559조). 특수한 증여로서 사인증여(死因贈與)·정기증여(定期贈與)·혼합증여(증여와 다른 유상계약이 결합된 경우)가 있다(560∼562조). 한편, 미국에서는 A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B에게 100달러를 주겠다는 약속(한국 민법상의 증여계약)은 그 약속에 대한 대가 즉 약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그 약속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한 증여 약속은 일방계약이 아니라 미국 계약 법상으로는 전혀 계약이 아니다. 다만 증여 약속이 날인증서로 이루어진 경우나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 약속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1][2]
특징[편집]
서면에 증여의 의사를 명기하지 않고 구두 S 쪽으로부터라도 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555조, 제558조). 증여가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적어도 이행될 때까지는 어느 때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구속력을 약화했다. 더욱이 서면은 증여계약이 해결됨과 동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도 좋으며 또 특히 증여계약서와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좋다(편지와 같은 것이라도 증여의 의사가 명기되어 있으면 서면이 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라도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가 없다. 동산에서는 인도, 부동산에서는 이전등기(移轉登記)의 완료가 있으면 이행된 것으로 된다. 한편 서면에 의한 증여는 위와는 반대로 원칙적으로는 항상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서면이 있어도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때도 있으며 또 이행 전에 두드러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는 서면에 증여의 의사를 명기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성립한 증여계약.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가령 일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수증자의 어느 쪽으로부터라도 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555조, 558조). 증여가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적어도 이행될 때까지는 어느 때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구속력을 약화했다. 더욱이 서면은 증여계약이 해결됨과 동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도 좋으며 또 특히 증여계약서와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좋다(편지와 같은 것이라도 증여의 의사가 명기되어 있으면 서면이 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라도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가 없다. 동산에서는 인도, 부동산에서는 이전등기(移轉登記)의 완료가 있으면 이행된 것으로 된다. 한편 서면에 의한 증여는 위와는 반대로 원칙적으로는 항상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서면이 있어도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때도 있으며 또 이행 전에 두드러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다.[1]
증여의 담보책임[편집]
증여의 담보책임은 증여한 재산(물건이나 권리)에 결함이 있는 경우(예: 흠이 있는 물건이나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결국 수증자의 수중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등)에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특정물의 증여(이 만년필을 주겠다는 것 같이 목적물을 특정하여 약속한 증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자는 담보책임(바꾼다거나 수리한다거나 혹은 수증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한민국 민법 제559조 1항 본문). 그러나 증여자가 특히 위의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당사자 간의 신뢰는 보호하여야 하므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이 생긴다(대한민국 민법 제559조 1항 단서). 또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경우도 수증자의 부담 한도에서 담보책임이 생긴다(559조 2항). 또한, 불특정물의 증여(만년필을 하나 주겠다는 것과 같이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고 약속한 증여)에 관하여는 항상 완전한 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담보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1]
증여의 종류[편집]
증여는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이행의 형식이나 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특수한 증여 중에서 주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부담부증여[편집]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으로 부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예: 貸家를 증여하는데 賃家의 일부는 증여자의 처에게 주는 부담을 지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수증자가 부담받는 부담의 한도에서 증여로서 무상성이 후퇴되므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특칙이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559조 2항). 또 증여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대한민국 민법 제561조).
정기증여[편집]
정기증여(定期贈與)는 정기적으로 어떤 물건을 준다는 증여(예: 매월 신간 잡지를 증여한다는 등)이다. 당사자 간의 인적 관계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때까지라는 기간이 있어도 증여자·수증자의 어느 한 편이 사망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대한민국 민법 제560조).
사인증여[편집]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이다. 유증(遺贈)과 유사하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는데(대한민국 민법 제562조), 유증은 수증자의 승낙 없이 유언에 따라 일방적으로 증여되지만(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수증자의 승낙이 있는 계약이라는 점이 다르며 그러한 상위에서 반드시 유증의 규정 전부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혼합증여[편집]
혼합증여(混合贈與)는 다른 계약유형이 혼합한 것(예: 증여의 의사를 가지고 10,000원의 물품을 1,000원으로 매매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 진의는 증여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계약의 무상성이라는 본질은 또한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혼합한 다른 계약유형의 규정 외에 증여의 규정(특히 대한민국 민법 제555조와 제559조)이 유추 적용된다.
기부[편집]
기부(寄附)는 공익(公益)이나 공공(公共)을 위한 무상의 출연(出捐:재산을 지출하는 것)이다. 기부에 따라 이익을 받는 자가 직접 기부를 받는 경우(예: 일정한 학교·사회복지단체 등이 직접 기부를 받는 경우)는 보통의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 기부에 사용 목적의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부를 모으는 자는 전적으로 기부의 운영 관리에 임할 뿐으로, 기부에 의한 이익은 다른 자가 받는 경우(예: 학교에 풀장을 만들기 위해 A·B·C가 발기인이 되어 모금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가 아니라 모금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모집자에 대하여 하는 신탁적 양도(信託的讓渡)라고 한다. 이 경우 응모자(기부자)는 발기인에 대하여 모집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의 이익을 받는 자(앞의 예 학교가 이에 해당한다)가 발기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는 그 기부가 제3자를 위한 계약(539조)을 포함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점이 확실하지 아니할 때는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어떻든지 기부는 기부자의 무상 출연이라는 점에서는 증여와 다르지 않으므로 상기한 신탁적 양도인 기부에 관하여도 증여의 규정(555조, 558조, 559조)이 준용된다. 그 외 종교인이 자신이 소속된 종교를 위해 재산을 지출하는 종교적 기부(예: 기독교인들의 헌금 또는 봉헌, 불교 신자들의 공양),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하는 일(정치기부), 야학 봉사처럼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봉사하는 재능기부도 있다. 나라별 기부금의 액수 순위에서 2015년 기준 대한민국 135개국 중 60위에 차지했으며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4천 953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1]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자산 가액이 2조 3000억 원대로, 2020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 유형 중 부동산 자산 가액이 9000억 원에 육박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상속세·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2조 3504억 원으로 전년(1조 618억 원)보다 121.4% 늘었다.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2018년 1조 2579억 원에서 2019년 1조 1764억 원, 2020년 1조 61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 가액이 전년(3703억 원)보다 139.0% 급증한 8851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37.7%)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8086억 원), 주식 등 유가증권(5028억 원), 기타(1538억 원) 등의 순으로 가액이 많았다. 금융자산은 전년(3770억 원) 대비 114.5%, 유가증권은 전년(2604억 원) 대비 93.1% 각각 급증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만 76건으로, 전년(1만 5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9년(9368건)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도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이며 세액은 16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66명에게 7억 3600만 원을 부과한 것에 비하면 각각 84%, 124% 늘어난 것이다. 미성년자 종부세는 2017년 180명(2억 4100만 원)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3]
- 청약통장 증여 및 상속으로 이전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이어받은 건수가 5년 새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명의변경 수는 7471건으로 5년 전에 비해 51.8%(2549건) 늘었다. 실제로 명의변경 수는 2017년 4922건,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줍줍' 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인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는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45.3%)이 증가했고, 경기도 874건(64.5%), 인천 174건(84.1%)이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193.8%), 충남(114.6%), 경북(113.9%) 순이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증여〉, 《위키백과》
- 〈증여〉, 《네이버 국어사전》
- 〈증여〉, 《회계·세무 용어사전》
- 〈증여〉, 《한국고전용어사전》
- 〈증여〉, 《법률용어사전》
- 〈증여〉, 《두산백과》
- 〈증여세〉, 《나무위키》
- 이강진 기자, 〈미성년자 증여 자산 가액 2조 3504억 원… 부동산 37.7%〉, 《세계일보》, 2022-09-12
- 고가혜 기자, 〈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새 50% 이상 급증…세종 193.8%↑〉, 《뉴시스》, 2022-09-1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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