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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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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規則, regulations, rule)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이나 제정된 질서를 말한다. 사람의 행위업무를 다루는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규칙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정한 약속이나 을 의미한다. 또 사무처리 및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제정한 규범과 어떤 일을 할 때, 여럿이 다 같이 따라 지키기로 약정한 질서나 표준을 말한다. 규칙은 헌법·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입법·행정·사법의 각 부에서 제정된다. 그 예로는 국회 인사 규칙,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법원 사무 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 공공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그리고 교회법에서는 총회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헌법을 이행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교회헌법의 원리는 성경에서 나오며, 그 원리에 맞추어 '장과 조문'이 나오고, 장과 조문에 맞추어 '규칙'이 나온다. 따라서 규칙은 장과 조문에 맞아야 하고, 장과 조문은 원리에 맞아야 하며, 원리는 성경에 맞아야 한다. 규칙은 프롤로그 등과 같은 논리 프로그램 작성 언어에서, 주어진 사실들로부터 일련의 추론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추론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규칙을 말한다. 또한 전문가 시스템에서, 전제를 검증하고 결론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문장을 말하며 연산, 조작, 절차 등의 행위나 행동에 대하여 따라야 할 일정한 규율을 의미한다.[1][2][3][4]

특징[편집]

규칙은 경험적 규칙과 방법상의 규칙으로 구별된다.

  • 경험적 규칙 : 자연·사회의 제 현상 중에서 관찰된 일정한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식화한 것. 예를 들면 혹성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따라 운행을 되풀이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진 사실로서, 혹성의 운동에 대한 경험적 규칙은 이러한 관찰된 규칙성에 기초하여 수립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관찰된 규칙성의 근저에 있는 본질적인 법칙들은 근세에 이르러서야 겨우 인식되었다. 이처럼 경험적 규칙은 법칙 인식의 전단계일 경우가 많다.
  • 방법상의 규칙 : 이미 인식된 법칙으로부터 도출한 실천상의 결정, 즉 법칙 명제가 일정한 조건 및 상황하에서 구체화되고 특수화되어 생긴 규칙을 말한다. 다시 말해 방법상의 규칙은 그것에 기초하여 일정한 행위·절차·조작을 행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다.[5]

규칙의 종류[편집]

일상 생활의 규칙[편집]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에 지키기로 합의한 사항을 말한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면 글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밝히기 좀 애매한 사항이나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불문율로 정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그냥 적당히 눈치껏 받아들여줘야 한다. 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면 닥치고 따르도록 압력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던지 '친목과 화합 도모'라든지 이런 허울 좋은 핑계를 갖다붙이지만, 실상은 그냥 통제를 편하게 하기 위하기일 뿐이다. 반대로 좀 꼬인 사람은 정상적이고 멀쩡한 규칙까지도 이상하게 해석해 가면서 반항하기도 한다. 법의 내용이 아주 세밀한 이유도 이러한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이다.[6]

법률용어의 규칙[편집]

규칙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정립되는 성문법의 한 형식을 말한다. 헌법에 의해 그 제정이 인정되는 규칙으로서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있으며, 법률에 의해 그 제정이 인정되는 규칙으로서는 감사원규칙·자치규칙·교육규칙·노동위원회규칙·공정거래위원회규칙 등이 있다. 즉, 넓은 의미의 명령의 일종으로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 중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을 말한다. 국회(헌법 제64조 1항), 대법원(헌법 제108조), 헌법재판소(헌법 제113조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 제114조 6항) 등과 같이 헌법에서 특별한 기관에 규칙제정권을 규정한 경우에 그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규칙은 공법상의 특별권력에 기하여 특별권력관계 내부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을 말한다.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법률이나 명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영조물 규칙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헌법 또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行政立法)으로서의 행정규칙이 있다. 규칙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규범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없으며, 자치규칙이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條例)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사항(法規事項)을 포함할 수 없다. [7][8]

규칙은 일정한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보다 하위에 속하는 법규이나,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는 규칙 중에서도 그 제정기관과 법적 근거에 따라 성질과 효력이 일정하지 않다. 규칙은 입법기관인 국회 이외의 기관에서 제정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국회입법주의의 한 예외를 이룬다. 그러므로, 규칙으로 입법사항(立法事項: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에 기하여 제정되는 규칙으로는 국회의 의사(議事)와 내부 규율에 관하여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국회 규칙, 소송절차 및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대법원이 정하는 대법원 규칙,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규칙 등이 있다. 그리고 법률에 기하여 제정되는 규칙으로는 군법회의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의결로써 대법원이 정하는 군법회의 규칙, 감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감사원이 정하는 감사원 규칙 등이 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 중에서도 규칙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많으나, 이는 엄격히 말해 행정입법인 명령에 속한다. 물론 규칙은 법률의 하위 규범이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같이 명령보다 하위의 규범은 명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나 교육 규칙 등과 같이 조례보다 하위의 규칙은 조례에 위반되어서도 안 된다.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그 위반된 것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9]

행정용어의 규칙[편집]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법령 및 조례(條例)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범. 규칙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되, 공포예정 15일 전에 감독관청(도지사·광역시장은 안전행정부장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한다. 규칙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즉 고유사무는 물론 위임사무까지 포함된다. 특히 기관 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사무인 만큼 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반드시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 조례가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조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한편, 규칙은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기초 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은 상급(광역) 자치단체의 조례나 상급 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또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규정할 수 없고 벌칙도 규정할 수 없다. 끝으로 조례와 규칙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례나 규칙은 다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지만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조례와 규칙 사이의 형식적 효력에는 그 우열의 차이가 없다.

규칙은 일반 용어로 다 같이 준거해야 할 법칙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행정용어로서의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으로서의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成文法) 중의 규칙, 또는 헌법에서 특별한 기관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경우의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국회의 의사 및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법원의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등이 여기에 속한다.
  •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서의 규칙이 있다.[10]

정치학의 규칙[편집]

규칙은 넓은 의미로 일반적으로 국제조직이 독자적으로 정립한 법규범으로 조직의 유지·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부적 법규범(절차규칙·재정규칙·직원규칙 등)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는 ‘유럽 공동체(EC)를 설립하는 조약’ 189조에 근거하여 유럽의회·EC이사회·EC위원회가 제정한 2차 법규 중의 한 형태를 가리킨다. 이 EC‘규칙’은 그 전체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가입국에 있어서 직접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2차 법규이다. 또한 EC조약 제 189조에는 유럽공동체의 이차적 법원으로 Regulation, Directive, Decision, Recommendation, Opinion을 들고 있는바, 이중 전 3자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Regulation은 도달하는 방법과 결과의 모든 측면에서 회원국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유럽공동체의 입법행위 유형 중의 하나이다. 반면에 Directive는 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회원국의 재량이 인정되는 까닭에 그 직접효력(Direct Effect)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에 의하여 발달해 왔다.[11][12]

수학의 규칙[편집]

모양이나 수 또는 색깔 등 어떤 요소가 일정하게 변하는 법칙을 말한다. 규칙에는 수, 모양, 색깔 등이 반복되는 규칙도 있고,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규칙 등이 있다.

  • 반복되는 규칙의 종류 : 일상생활에서 모양이나 색깔, 숫자 등이 일정하게 반복되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모양이나 수 또는 색깔 등의 어떤 요소가 일정하게 변하는 법칙을 '규칙'이라고 한다.
  • 수의 규칙 : 일정하게 나열된 수에서도 여러 가지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1÷3=0.33333333333……, 25÷99=0.2525252525……와 같이 몫이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소수점 아래 숫자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수는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라도 그 숫자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수가 반복되는 규칙 이외에도 일정한 규칙으로 수가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규칙도 있다. 또 앞의 두 수와 뒤에 오는 수의 관계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경우도 있다.
  • 달력의 규칙 : 달력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규칙이 숨어있다. 달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7일마다 같은 요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즉 오늘이 일요일이면 7일 후도 일요일, 14일 후도 일요일이다. 달력의 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1씩 커진다. 위의 달력에서 보면 1부터 7까지, 8부터 14까지, ……, 각 가로줄에 있는 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차례로 1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력의 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7씩 커진다. 세로줄은 모두 같은 요일이기 때문이다. 위의 달력에서 수요일인 날짜를 찾아보면 4일, 11일, 18일, 25일로 7씩 커지고 있다.
  • 도형의 규칙 : 도형의 경우에도 수와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는 규칙도 있고, 도형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규칙이 있다. 또 색칠된 칸의 수가 일정한 규칙으로 많아지거나 색칠된 칸의 위치가 일정한 방향으로 규칙적이게 이동하는 규칙도 있다.[13]

관련 기사[편집]

  •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6개 구단 코치진과 선수를 위한 2022~2023년 시즌 규칙 설명회를 시작했다고 2022년 7월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7월 21일 아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3일 용인 삼성생명까지 전 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WKBL 경기운영본부가 각 구단을 직접 방문해 새 시즌 도입되는 파울 챌린지, 감독 챌린지, 트래블링 규정 엄격 적용 등 변경되는 규칙을 선수단에 설명한다. 정진경 WKBL 경기운영본부장은 규칙 변화에 대해 "로컬 룰인 파울 챌린지는 잘못된 파울 판정으로 인한 해당 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도입했다. 국제농구연맹(FIBA)의 요청으로 도입하는 감독 챌린지의 경우, 기존 비디오 판독보다 판독 신청 가능 범위가 늘어나게 돼 판정의 정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14]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심의 전에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해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이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심의 전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주요 사건 심의 전에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 보좌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청취절차는 2017년 4월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의견청취절차가 통상적으로 1회의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 사항 완화를 위해 이뤄졌다. 개정 사건절차규칙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 예시도 새로이 담겼다.[15]

각주[편집]

  1. 규칙〉, 《학생백과》
  2. 규칙〉, 《교회용어사전 : 교회 회의》
  3. 규칙〉,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4. 규칙〉, 《용어해설》
  5. 규칙〉, 《철학사전》
  6. 규칙〉, 《나무위키》
  7. 규칙〉, 《법률용어사전》
  8. 규칙〉, 《두산백과》
  9. 규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0. 규칙〉, 《행정학사전》
  11. 규칙〉, 《21세기 정치학대사전》
  12. 규칙〉, 《외교통상용어사전》
  13. 규칙〉, 《어린이백과》
  14. 장보인 기자, 〈한국여자농구연맹, 6개 구단 대상 새 시즌 규칙 설명회 개최〉, 《연합뉴스》, 2022-07-25
  15. 이준규 기자, 〈사업자 방어권 보장하는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29일 시행〉, 《노컷뉴스》, 2022-07-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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