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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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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Korea Fair Trade Commission)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약칭은 공정위이다.

개요[편집]

연혁[편집]

  • 1976년 2월 20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 설치
  • 1981년 4월 3일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 1990년 4월 7일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 이관
  • 199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 1999년 5월 24일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기능에 관한 사무를 산업자원부에서 이관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기능의 이관

주요 기능[편집]

  •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경쟁주창)
  •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
  •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급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합니다.
  •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합니다.

조직도[편집]

공정거래위원회조직도
 

지방사무소[편집]

  • 서울사무소
  • 부산사무소
  • 광주사무소
  • 대전사무소
  • 대구사무소

산하기관[편집]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각주[편집]

  1. 위원장소개〉, 《공정거래위원회》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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